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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년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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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년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개최

▲ 울산광역시
[굿뉴스365] 울산시는 20일 오전 11시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김하균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시와 구·군 체납업무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는 2019년도 체납액 정리를 위한 전체적인 추진방향 설명과, 그동안 구축된 체납 원인분석 등을 바탕으로 각 기관별 세부 추진계획 보고 및 우수사례와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올해 지방세는 이월체납액 744억 원의 절반인 372억 원,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 793억 원의 22%인 174억 원 등 총 546억 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는 전 방위적 압박을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영세사업자 및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성실한 납부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회생 지원을 하는 양면전략을 추진한다.

주요 추진방안으로는 첫째,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관허사업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수단을 강화할 방침이다.

둘째, 연 2회에 걸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실시하고, 이 기간 동안 시, 구·군 합동 기동징수반 편성·운영, 전 직원 책임 징수할당제 실시를 통해 현장 징수독려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있을 경우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을 할 계획이다.

셋째, ‘도로위의 무법자’ 대포차의 근절과 자동차세·과태료 상습체납자 제재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구·군별 1개 반씩 연중 상시 운영하고, 대포차는 발견하는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무재산 등 징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엄정한 실태분석을 통해 결손처분을 실시한다.

박차양 세정담당관은 “고의로 세금을 안내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는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한다는 방침으로 우리시의 체납액 정리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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