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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수도권 용지 특별공급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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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대기업에 수도권 용지 특별공급 ‘절대 안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정비위 심의서…선별적 허용여부 결정

[굿뉴스365]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 입지 결정과 관련, 부지 매입 방법의 하나인 수도권 산업용지 특별공급을 정부가 허용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SK하이닉스측은 최근 향후 120조원이 투자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 조성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고 정부도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심의위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산업단지 추가 물량 배정은) 국가발전 전략의 근간인 국가균형발전에 매우 위배되는 결정이며 인구와 기능의 집중을 넘어 국가 통합과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현행 산업입지법상 수도권에서 대기업공장의 신설방법은 2020년 산업단지 수급 수정계획 수립시 면적을 추가하는 것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승인 후 건교부장관의 승인 및 신규 산업단지계획 수립후 입주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 가운데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정비위를 거쳐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현행 수도권 산업용지 공급정책의 근간은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대폭 개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또 추가공급의 경우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를 위해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공급물량 30% 범위내에서 추가공급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의 개발면적은 20만8383㎢로 전국 116만3947㎢의 17.9%에 해당하며 이번에 용인지역에 공급 요청한 4.48㎢(135만평)을 추가해도 18.22%로 2020년까지 허용된 공장총량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장총량의 범위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가해도 수도권 공장총량을 벋어나지 않아 합법적이다.

그러나 대기업은 공장총량의 규제 사항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시급한 경우에 한해 사안별로 선별적으로 허용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의 공장총량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특별공급 여부에 달려있다.

이에 양지사도 “SK하이닉스 반도체 개별기업의 입지에 대해 가부의 말을 할 수 없지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대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특별공급을 허용한다면 현행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한 규제정책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지사와 구본영 천안시장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 당시 해외 방문중이어서 도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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