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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충남도의회, 깜깜이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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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단독]충남도의회, 깜깜이 조례 발의

의원, 발의자에 이름은 있으나 정작 본인은 몰라
도의회, “조례안 발의는 안됐지만 의견 수렴차원에서 입법예고”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캡쳐

 

[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깜깜이 조례를 발의했다는 의혹과 절차를 무시하고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서점위원회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과 유공자 표창에 관항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오인철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김연·이종화 의원을 비롯 16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것으로 처리했다.

 

문제는 발의자로 함께한 의원들 중에는 발의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본인이 발의자에 포함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데 있다.

 

또 서명 의원 중 한 의원은 조례안의 내용은 차치하고 지역서점 활성화라는 제목만 보고 서명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충청남도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중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 등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또 의원발의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의회는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조례안임에도 입법예고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 규칙에 따르면 발의 되지도 않은 조례안인 것이다. 9명 이상의 연서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예고의 경우 집행부 발의는 행정절차법에 따르지만 의원발의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며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의견 수렴차원에서 입법예고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발의자 중 서명을 하지 않은 의원은 연서 발의 규정에 맞추기 위한 허위 발의자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허위가 아니고 정식 발의가 아니다. 입법예고라는 것은 행정절차상의 법적인 절차보다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발의는 입법예고가 필수사항이 아니다. 다만 주민의견이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집행부 절차처럼 형식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의자가 10인 이상이 안됐다는 것과는 구별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식 의안으로 제출할 때, 의장에게 제출할 때가 의사 시작일 10일전까지 제출한다. 이번에는 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 때까지 지금처럼 7명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의원발의가 안된 것이다. 그때까지는 서명이 다 돼서 발의 인원이 다 차는 것이다”라며 서명부 확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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