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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은행, 차상위계층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우대통장 협약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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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은행, 차상위계층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우대통장 협약 연장

▲ 통장 개설 방법
[굿뉴스365] 부산시는 부산은행과 함께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희망찬 미래로’ 차상위계층 특별우대통장 운영 협약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희망찬 미래로’ 통장은 2010년부터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이 업무협약을 맺어온 이래, 부산시 차상위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자립기반 기초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 고시금리에 연 3.0%의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특별우대통장이다.

특별우대통장의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않으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차상위계층 주민이다.

통장 종류는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정기적립식과 불입금액과 만기 금액을 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적립하는 자유적립식이 있으며, 월 최대 불입금액은 25만 원이고, 우대금리 적용기간은 최대 3년 이내이다.

신청을 원하는 차상위 대상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통장 개설 신청서를 발급받아 신분증명서와 함께 부산은행을 방문하면 특별우대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기타 특별우대통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확인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우대통장 협약 연장을 통해 차상위계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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