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7:34

  • 맑음속초17.6℃
  • 맑음9.8℃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9.6℃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10.0℃
  • 맑음백령도9.3℃
  • 맑음북강릉17.9℃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7.7℃
  • 맑음서울12.1℃
  • 박무인천11.6℃
  • 맑음원주12.6℃
  • 맑음울릉도18.5℃
  • 박무수원10.1℃
  • 맑음영월10.2℃
  • 맑음충주11.1℃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4.5℃
  • 연무청주14.0℃
  • 맑음대전12.6℃
  • 맑음추풍령12.5℃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13.1℃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9.9℃
  • 박무대구14.2℃
  • 맑음전주12.7℃
  • 박무울산14.4℃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2.7℃
  • 맑음부산15.5℃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3.6℃
  • 맑음흑산도14.5℃
  • 맑음완도13.7℃
  • 맑음고창9.3℃
  • 맑음순천8.8℃
  • 박무홍성(예)9.3℃
  • 맑음10.2℃
  • 맑음제주15.8℃
  • 맑음고산16.7℃
  • 구름조금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7.6℃
  • 흐림진주12.1℃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0.3℃
  • 맑음이천10.8℃
  • 맑음인제10.2℃
  • 맑음홍천9.1℃
  • 맑음태백10.8℃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9.3℃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9.7℃
  • 맑음보령11.0℃
  • 맑음부여9.4℃
  • 맑음금산9.4℃
  • 맑음12.0℃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0.7℃
  • 맑음남원11.6℃
  • 맑음장수8.5℃
  • 맑음고창군9.9℃
  • 맑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10.0℃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1.9℃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11.9℃
  • 맑음의령군11.8℃
  • 맑음함양군9.5℃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0.6℃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11.1℃
  • 맑음문경13.6℃
  • 맑음청송군8.7℃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13.4℃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11.1℃
  • 맑음거창10.6℃
  • 맑음합천12.0℃
  • 맑음밀양11.0℃
  • 맑음산청10.5℃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2.8℃
  • 맑음13.1℃
기상청 제공
천안시의회, 공공심야약국 지원·건전 음주문화 조성 관련 조례안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시의회, 공공심야약국 지원·건전 음주문화 조성 관련 조례안 통과

권오중 의원, 천안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유영채 의원,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굿뉴스365]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21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과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이준용) 심사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했다.

권오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공공심야약국 준수사항, 이용실태 조사 등 지도·감독, 보조금 지원 및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영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 영위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음주청정구역의지정, 음주예방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청소년·공공기관 개최 행사에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및 시민 참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된 조례안은 23일 제2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