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5:03

  • 구름많음속초24.1℃
  • 구름많음23.6℃
  • 구름많음철원24.0℃
  • 구름조금동두천25.0℃
  • 구름조금파주23.3℃
  • 구름조금대관령24.0℃
  • 구름많음춘천24.3℃
  • 맑음백령도16.1℃
  • 구름많음북강릉23.1℃
  • 구름조금강릉25.2℃
  • 구름많음동해22.9℃
  • 구름조금서울24.8℃
  • 연무인천21.6℃
  • 구름조금원주24.6℃
  • 흐림울릉도19.9℃
  • 구름많음수원24.1℃
  • 구름많음영월24.8℃
  • 구름많음충주24.3℃
  • 구름많음서산23.9℃
  • 구름많음울진19.7℃
  • 구름많음청주26.3℃
  • 구름많음대전26.1℃
  • 흐림추풍령24.7℃
  • 구름많음안동24.4℃
  • 흐림상주24.7℃
  • 흐림포항23.9℃
  • 구름많음군산22.5℃
  • 흐림대구24.7℃
  • 흐림전주25.2℃
  • 흐림울산20.7℃
  • 흐림창원21.1℃
  • 구름많음광주23.3℃
  • 흐림부산17.9℃
  • 흐림통영18.9℃
  • 구름많음목포20.2℃
  • 흐림여수19.4℃
  • 구름많음흑산도18.7℃
  • 흐림완도21.0℃
  • 구름많음고창22.8℃
  • 구름많음순천21.7℃
  • 흐림홍성(예)24.0℃
  • 구름조금24.5℃
  • 흐림제주17.8℃
  • 흐림고산18.0℃
  • 흐림성산18.9℃
  • 구름많음서귀포20.0℃
  • 흐림진주21.5℃
  • 구름조금강화21.7℃
  • 구름많음양평24.2℃
  • 구름많음이천23.9℃
  • 구름많음인제25.2℃
  • 구름많음홍천24.8℃
  • 흐림태백25.1℃
  • 구름많음정선군27.3℃
  • 구름많음제천24.0℃
  • 구름많음보은24.7℃
  • 구름많음천안25.5℃
  • 구름많음보령21.8℃
  • 구름많음부여25.8℃
  • 흐림금산25.1℃
  • 구름많음24.8℃
  • 구름많음부안23.1℃
  • 흐림임실22.5℃
  • 흐림정읍24.2℃
  • 구름많음남원23.3℃
  • 흐림장수21.2℃
  • 구름많음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1.5℃
  • 구름많음김해시21.4℃
  • 구름많음순창군23.3℃
  • 구름많음북창원23.4℃
  • 흐림양산시22.0℃
  • 흐림보성군20.4℃
  • 흐림강진군22.1℃
  • 흐림장흥22.1℃
  • 흐림해남21.3℃
  • 흐림고흥21.1℃
  • 구름많음의령군23.2℃
  • 흐림함양군23.1℃
  • 흐림광양시22.3℃
  • 흐림진도군19.7℃
  • 구름많음봉화23.0℃
  • 구름많음영주23.2℃
  • 구름많음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5.3℃
  • 구름많음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5.4℃
  • 흐림구미24.4℃
  • 흐림영천23.4℃
  • 흐림경주시24.1℃
  • 흐림거창22.1℃
  • 흐림합천23.3℃
  • 구름많음밀양22.5℃
  • 흐림산청21.4℃
  • 흐림거제20.6℃
  • 흐림남해20.1℃
  • 흐림21.6℃
기상청 제공
아산시, 8월 정기분 주민세 24억 3천만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아산시, 8월 정기분 주민세 24억 3천만원 부과

주민세 납부기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 아산시
[굿뉴스365] 아산시는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 24억3164만원, 13만8378건을 부과한다. 전년도 대비 2.2%인 약 5천300만원이 증가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세대주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 된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1,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저 55,000원∼550,000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8월 31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