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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현대제철 조업정지처분 취소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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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현대제철 조업정지처분 취소 있을 수 없는 일”

도, 민간협의체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입장과 향후 계획 발표

 

[굿뉴스365] 충남도는 3일 현대제철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 취소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휴풍시 인위적 밸브조작으로 브리더(안전변)를 통해 수증기 및 가스를 배출(제 2고로)해 충남도 특별합동점검에서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5월 30일 고발조치와 함께 조업정지 10일을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불복해 지난 6월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현재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다.

구기선 환경보전과장은 이날 환경부에서 제철소 고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마련을 위해 운영됐던 민관협의체의 논의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도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구 과장은 "민간협의체 논의를 통한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도의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현대제철의 명백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내려진 적법한 조치였음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밝혔다.

브리더밸브는 용광로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로서 용광로 내부압력이 일정값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열리며 총 4개의 밸브로 구성돼 있다.

제철소의 브리더 밸브 인위적 개방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환경부에서는 별도의 거버넌스적 협의체로 ‘제철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6월 19일 발족했다.

도를 포함한 지자체, 전문가, 환경단체 등 20명이 참여한 동협의체는 2개월 넘게 운영됐고, 브리더 오염물질 시범 측정, 미국 제철소 현지조사 등을 통해 그 결과물을 오늘 발표한 것이다.

민관협의체에서 확정된 저감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철강업제는 ▲ 브리더밸브 개방 시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세미브리더의 적극적 활용 등 고로 공정 개선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브리더밸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하도록 할 것이며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해 브리더밸브 개방 시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시켜 관리한다는 것이다.

또 민간협의체의 저감 방안 이후 현대제철 등의 업계가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자체가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를 차단한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

구 과장은 "그간 철강업체에서 강변한 오염물질 대부분이 수증기라는 주장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철강업체에서는 정기보수 시의 브리더 밸브 개방은 불가피한 것으로 오염물질이 대부분 수증기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외국에서는 규제대상이 아님을 강변해 왔지만 협의체에서 조사한 결과 브리더 개방 시에 배출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양이 적지 아니하다는 것과 집진기 등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브리더를 활용해 오염 물질을 저감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미국 현지 방문조사에서는 브리더 밸브는 배출가스의 불투명도 기준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도 브리더 개방시간, 사유 등을 보고 및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그간의 철강업계의 주장은 그 타당성이 부인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현대제철의 브리더 밸브 개방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이뤄졌고,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됐다는 점에서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도에서는 제철소 브리더 개방이 끼칠 수 있는 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명확히 인식하고 엄정한 원칙하에 대처해 왔다”며 “새벽녘에 몰래 브리더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위법을 적발해 냈고, 이에 대한 선도적 문제 제기와 함께 현행법에 근거한 단호한 조치를 통해 이번 민관협의 해 결과 도출의 제기를 마련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환경부에서 법제화 추진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브리더밸브 개방 시의 신고사항 이행 및 공정개선 사항이 이행되도록 엄격하고 촘촘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업체의 변경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필요한 사항의 조건부가 등을 포함해 실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구 과장은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계속 중인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원칙에 의거해 대처해 나가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려질 재결을 존중해 그 취지에 맞게 대응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기선 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장이 3일 환경부에서 제철소 고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마련을 위해 운영됐던 민관협의체의 논의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도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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