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3:49

  • 맑음속초16.4℃
  • 맑음9.5℃
  • 맑음철원9.2℃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7.5℃
  • 맑음대관령8.9℃
  • 맑음춘천10.4℃
  • 맑음백령도9.1℃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17.5℃
  • 연무서울12.9℃
  • 박무인천11.8℃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16.2℃
  • 박무수원10.1℃
  • 맑음영월9.8℃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8.9℃
  • 맑음울진16.7℃
  • 연무청주14.8℃
  • 맑음대전12.2℃
  • 맑음추풍령13.9℃
  • 맑음안동12.2℃
  • 맑음상주16.1℃
  • 맑음포항15.6℃
  • 맑음군산10.1℃
  • 맑음대구13.7℃
  • 맑음전주12.4℃
  • 박무울산12.7℃
  • 박무창원12.8℃
  • 맑음광주13.9℃
  • 맑음부산14.0℃
  • 맑음통영12.3℃
  • 맑음목포12.4℃
  • 맑음여수13.5℃
  • 맑음흑산도11.9℃
  • 맑음완도12.5℃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9.3℃
  • 박무홍성(예)9.2℃
  • 맑음10.5℃
  • 흐림제주16.0℃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6.1℃
  • 흐림서귀포17.7℃
  • 맑음진주10.6℃
  • 맑음강화8.0℃
  • 맑음양평11.0℃
  • 맑음이천12.0℃
  • 맑음인제10.2℃
  • 맑음홍천10.3℃
  • 맑음태백8.8℃
  • 맑음정선군8.4℃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10.7℃
  • 맑음천안10.5℃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9.6℃
  • 맑음금산9.1℃
  • 맑음11.9℃
  • 맑음부안10.1℃
  • 맑음임실8.9℃
  • 맑음정읍9.7℃
  • 맑음남원11.3℃
  • 맑음장수8.3℃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10.8℃
  • 맑음북창원14.1℃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0.9℃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9.5℃
  • 맑음고흥10.1℃
  • 맑음의령군10.8℃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9.9℃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5.7℃
  • 맑음청송군8.6℃
  • 맑음영덕14.6℃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12.7℃
  • 맑음영천10.6℃
  • 맑음경주시10.1℃
  • 맑음거창10.2℃
  • 맑음합천12.2℃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11.4℃
  • 구름조금거제11.8℃
  • 맑음남해12.3℃
  • 맑음12.6℃
기상청 제공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명단 공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명단 공표

1월 20일 12시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명단 공표
[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0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 의원 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2개소이다.

2019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10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1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0년 1월 20일 부터 2020년 7월 19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