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조달청은 오는 2월 4일부터 18일까지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물품구매 다수공급자계약 및 총액계약 설명회를 실시한다.
정부대전청사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조달청을 11개 권역별로 나눠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4월 1일에 앞서 조달기업과 구매기관에게 개정 내용을 알리고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20년 혁신조달 운영계획, 소액수의계약 대행 확대,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내를 함께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