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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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코로나19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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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공주시, 코로나19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실시

종교시설·PC방·학원 등 운영 중단 권고

▲ 공주시청
[굿뉴스365] 공주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돌입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권고에 따른 것으로 오는 4월 5일까지 15일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을 비롯해 PC방과 노래방, 학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밀폐된 시설의 경우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출입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전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참여자 거리유지, 출입자명단 작성 등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대상 시설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 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시설에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2주간 외출 등 외부활동 자제와 사적 모임·여행 연기·취소,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시민 생활 수칙 7가지를 홍보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김정섭 시장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성공 여부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에 달려 있다”며 “시도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극복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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