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5:40

  • 구름조금속초23.7℃
  • 구름많음24.7℃
  • 구름많음철원25.3℃
  • 구름많음동두천25.6℃
  • 구름조금파주24.2℃
  • 구름많음대관령24.2℃
  • 구름많음춘천24.7℃
  • 맑음백령도16.9℃
  • 구름조금북강릉22.2℃
  • 구름많음강릉23.9℃
  • 흐림동해22.3℃
  • 구름많음서울25.4℃
  • 구름많음인천22.1℃
  • 구름많음원주25.0℃
  • 흐림울릉도19.2℃
  • 구름많음수원23.0℃
  • 구름많음영월26.2℃
  • 구름많음충주25.2℃
  • 구름많음서산23.5℃
  • 구름많음울진18.4℃
  • 구름많음청주25.9℃
  • 구름많음대전27.2℃
  • 흐림추풍령24.8℃
  • 흐림안동24.3℃
  • 흐림상주25.2℃
  • 구름많음포항25.2℃
  • 구름많음군산20.0℃
  • 흐림대구24.8℃
  • 구름많음전주24.4℃
  • 구름많음울산20.9℃
  • 흐림창원18.7℃
  • 흐림광주22.4℃
  • 구름많음부산19.2℃
  • 구름많음통영17.5℃
  • 흐림목포19.9℃
  • 구름많음여수19.5℃
  • 구름많음흑산도18.6℃
  • 구름많음완도21.1℃
  • 흐림고창21.1℃
  • 흐림순천22.7℃
  • 구름많음홍성(예)24.4℃
  • 구름많음24.8℃
  • 구름많음제주18.4℃
  • 구름조금고산18.0℃
  • 구름많음성산19.1℃
  • 구름많음서귀포20.1℃
  • 흐림진주22.3℃
  • 구름조금강화21.7℃
  • 구름조금양평25.3℃
  • 구름많음이천25.6℃
  • 구름많음인제25.1℃
  • 구름많음홍천25.2℃
  • 구름많음태백25.6℃
  • 구름많음정선군27.9℃
  • 구름많음제천24.6℃
  • 구름많음보은26.4℃
  • 구름많음천안25.4℃
  • 구름많음보령19.7℃
  • 구름많음부여26.0℃
  • 구름많음금산25.0℃
  • 구름많음25.8℃
  • 흐림부안21.2℃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1.4℃
  • 구름많음남원23.9℃
  • 흐림장수21.8℃
  • 흐림고창군22.0℃
  • 구름많음영광군19.7℃
  • 구름많음김해시18.4℃
  • 흐림순창군23.2℃
  • 흐림북창원23.0℃
  • 구름많음양산시21.2℃
  • 흐림보성군20.4℃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장흥22.8℃
  • 흐림해남20.7℃
  • 흐림고흥21.6℃
  • 흐림의령군23.3℃
  • 구름많음함양군24.6℃
  • 흐림광양시22.4℃
  • 구름많음진도군20.2℃
  • 흐림봉화23.3℃
  • 흐림영주24.1℃
  • 구름많음문경25.3℃
  • 흐림청송군24.2℃
  • 구름많음영덕22.1℃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4.5℃
  • 구름많음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6.1℃
  • 구름많음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3.3℃
  • 구름많음산청23.3℃
  • 구름많음거제19.5℃
  • 흐림남해20.3℃
  • 구름많음19.2℃
기상청 제공
산업부,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정으로 육상풍력 사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산업부,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정으로 육상풍력 사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산업부가 지난해 8월 23일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간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되어 이후 환경·입지규제 저촉,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포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요건으로 환경성 검토를 추가했다으로써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규제 저촉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감소와 풍력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번 개정된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의 주요내용은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과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 사전협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동 규정을 근거로 산업부 산하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은 ’육상풍력 입지지도‘, 입지컨설팅 등을 활용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의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시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과의 사전협의도 접수창구를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으로 일원화해서 사업자 편의증대 및 내실 있는 협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