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2:46

  • 맑음속초16.7℃
  • 맑음10.6℃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7.8℃
  • 맑음춘천11.2℃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18.4℃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3.8℃
  • 맑음울릉도16.9℃
  • 맑음수원10.8℃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1.8℃
  • 맑음서산9.6℃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15.3℃
  • 맑음대전13.0℃
  • 맑음추풍령14.4℃
  • 맑음안동13.0℃
  • 맑음상주17.0℃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10.3℃
  • 맑음대구14.5℃
  • 맑음전주13.7℃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3.2℃
  • 맑음광주14.8℃
  • 구름조금부산14.3℃
  • 맑음통영12.6℃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3.9℃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3.4℃
  • 맑음고창9.4℃
  • 맑음순천9.8℃
  • 맑음홍성(예)9.8℃
  • 맑음11.9℃
  • 흐림제주15.9℃
  • 흐림고산15.7℃
  • 흐림성산16.0℃
  • 흐림서귀포17.8℃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8.7℃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0.8℃
  • 맑음보령10.0℃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10.1℃
  • 맑음12.3℃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10.0℃
  • 맑음정읍10.2℃
  • 맑음남원11.6℃
  • 맑음장수9.1℃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1.0℃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10.2℃
  • 맑음해남10.0℃
  • 맑음고흥10.4℃
  • 맑음의령군11.4℃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3.4℃
  • 맑음진도군10.3℃
  • 맑음봉화8.7℃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7.4℃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0.4℃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2.7℃
  • 맑음산청12.2℃
  • 구름조금거제11.8℃
  • 맑음남해12.3℃
  • 맑음13.0℃
기상청 제공
정광섭 충남도의원 “공유재산 조례 개정해야 안면도 축산업 산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광섭 충남도의원 “공유재산 조례 개정해야 안면도 축산업 산다”

제319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안 부결 비판
정 의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정부시책…안면도 내 도유지 매각 허용해야”

[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미래통합당)이 지난 제31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27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태안군만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적법화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회기에서라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정부 공문을 제시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공유지 수의매각은 중앙정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에 공문으로 전달한 사항”이라며 “지난해 9월 27일자로 16개 시도와 충남도 내 14개 시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대부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가 개정될 경우 유사한 불범점유 사안 발생 시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며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도내 국유지 중 목장용지는 209건이나 매각했는데 상임위 논리대로라면 국유지도 매각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유지 안쪽 깊이 위치해있거나 축사로 인해 훼손된 곳은 배제하고 사유지 인근 축사 14~15곳만 한정해 매각을 허용해주는 것”이라며 “도유지는 매년 2월 중 선불로 임대료를 내고 있고 그동안 임야를 개간한 지역은 지금까지 가을마다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현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게 매각되고 있다”며 “도유지 수의매각을 허용한다고 해서 주민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조례가 개정돼야 안면도 축산농가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며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의원 모두가 적극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