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1

  • 맑음속초15.4℃
  • 맑음11.4℃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2.1℃
  • 맑음파주9.7℃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1.8℃
  • 맑음백령도10.0℃
  • 맑음북강릉17.1℃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17.0℃
  • 맑음서울14.2℃
  • 맑음인천12.3℃
  • 맑음원주14.4℃
  • 구름많음울릉도15.8℃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1.6℃
  • 맑음충주13.0℃
  • 맑음서산10.4℃
  • 맑음울진20.0℃
  • 맑음청주16.2℃
  • 맑음대전14.0℃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3.7℃
  • 맑음상주17.3℃
  • 맑음포항17.2℃
  • 맑음군산10.8℃
  • 맑음대구15.1℃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13.0℃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4.9℃
  • 구름많음부산14.7℃
  • 구름많음통영13.1℃
  • 맑음목포12.8℃
  • 맑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2.4℃
  • 맑음완도13.6℃
  • 맑음고창10.1℃
  • 맑음순천10.2℃
  • 맑음홍성(예)10.6℃
  • 맑음11.5℃
  • 흐림제주15.7℃
  • 흐림고산16.3℃
  • 흐림성산15.9℃
  • 흐림서귀포17.9℃
  • 맑음진주11.3℃
  • 맑음강화8.4℃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4.2℃
  • 맑음인제11.6℃
  • 맑음홍천11.7℃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10.1℃
  • 맑음제천9.7℃
  • 맑음보은12.3℃
  • 맑음천안11.7℃
  • 맑음보령11.2℃
  • 맑음부여10.9℃
  • 맑음금산11.0℃
  • 맑음13.0℃
  • 맑음부안10.8℃
  • 맑음임실10.4℃
  • 맑음정읍10.9℃
  • 맑음남원12.5℃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10.8℃
  • 맑음영광군11.5℃
  • 맑음김해시14.5℃
  • 맑음순창군12.0℃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3.1℃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2.1℃
  • 맑음장흥11.0℃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1.7℃
  • 맑음함양군11.1℃
  • 맑음광양시13.6℃
  • 맑음진도군10.7℃
  • 맑음봉화9.3℃
  • 맑음영주14.7℃
  • 맑음문경17.5℃
  • 맑음청송군10.4℃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11.3℃
  • 맑음구미14.1℃
  • 맑음영천11.4℃
  • 맑음경주시11.3℃
  • 맑음거창11.7℃
  • 맑음합천12.7℃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2.8℃
  • 구름많음거제12.1℃
  • 맑음남해12.1℃
  • 맑음13.2℃
기상청 제공
2020년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대상자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2020년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대상자 확대

난임부부 지원대상 연령제한 폐지, 남성까지 지원 확대

▲ 2020년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대상자 확대
[굿뉴스365] 당진시가 올해 난임 부부 한방치료 지원 대상기준을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난임 한방치료대상을 5월 21일부터 여성 뿐 아니라 남성까지 확대하며 1년에 1회인 비급여 한약 치료비의 1인 최대 지원액을 여성은 150만원, 남성은 100만원으로 소득기준 및 연령제한 없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로 ?양방적인 검사 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환자 ?임신경험이 있는 경우는 출산 후 임신을 시도 했으나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은 자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해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대상자이며 부부 동반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종전에는 실 치료기간 3개월과 관찰기간 3개월로 총 6개월이었던 치료기간을 4개월로 축소해 긴 치료기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켰다.

단, 치료기간 동안 양방 난임 치료 시술은 불가하다.

지원신청 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 남성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정액검사 결과지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이 가능한 한의원은 충남 한의사회에서 선정한 바른손한의원, 원당한의원, 이조당한의원, 문곡16형대추밭한의원 4개소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대상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남성까지 지원을 확대해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한방시술을 통해 임신을 유도하고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