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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행정규제 개선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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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아산시, 행정규제 개선 소홀

법제처 권고도 무시, 시민 불편은 ‘뒷전’

[굿뉴스365] 아산시가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나 권리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법제처가 사례집을 발간해 규제를 개선할 것을 권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개선을 하지 않은 조례가 무려 19건이나 됐다.

아산시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7일간 감사원 대행감사를 실시한 결과 조례개정 등 규제개선 추진 미흡,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전문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통합발주 가능 공사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등 3건을 적발했다.

27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법제처는 2014년부터 2017년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제를 신설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설정한 조례 등을 모은 '조례 규제 개선 사례집'을 발간해 조례를 신속히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아산시는 이를 무시했다.

아산시는 저공해자동차 운행 촉진을 위한 조례는 제정조차 하지 않았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해제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

또 이행강제금 감경제도 운영 합리화를 위해 ‘아산시 건축 조례’, 수도요금에 대한 연체금 부담을 개선하는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공설장사시설의 이용 허가를 신고로 전환하는 등 개정 대상 조례 총 19건을 지난 2월 감사일 현재까지도 개정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 적발된 것.

감사위는 이 같은 결과를 지난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에 따라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아산시는 개정 대상 조례 총 19건을 감사일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 감사위는 13개 해당 실과에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되지 않고 있는 조례의 제·개정계획 수립해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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