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7:21

  • 구름많음속초21.9℃
  • 구름많음25.5℃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4.8℃
  • 맑음파주23.5℃
  • 구름조금대관령22.4℃
  • 구름많음춘천25.5℃
  • 맑음백령도16.5℃
  • 구름많음북강릉22.7℃
  • 구름조금강릉24.4℃
  • 구름많음동해19.2℃
  • 황사서울25.8℃
  • 맑음인천22.1℃
  • 구름조금원주25.3℃
  • 흐림울릉도17.4℃
  • 구름많음수원23.5℃
  • 구름많음영월25.6℃
  • 구름많음충주25.6℃
  • 구름많음서산22.0℃
  • 구름많음울진18.1℃
  • 구름많음청주26.7℃
  • 구름많음대전25.6℃
  • 구름많음추풍령23.7℃
  • 구름많음안동24.6℃
  • 구름많음상주25.4℃
  • 구름많음포항25.1℃
  • 구름조금군산16.7℃
  • 흐림대구24.7℃
  • 구름많음전주22.5℃
  • 구름많음울산23.0℃
  • 구름많음창원20.2℃
  • 구름많음광주23.6℃
  • 구름많음부산19.0℃
  • 구름많음통영18.5℃
  • 구름많음목포20.2℃
  • 흐림여수18.1℃
  • 구름조금흑산도17.0℃
  • 구름많음완도21.1℃
  • 구름많음고창19.6℃
  • 구름많음순천20.7℃
  • 구름많음홍성(예)21.5℃
  • 구름조금24.9℃
  • 구름많음제주19.3℃
  • 구름많음고산18.5℃
  • 구름많음성산18.9℃
  • 구름많음서귀포19.6℃
  • 구름많음진주20.5℃
  • 맑음강화20.8℃
  • 구름많음양평
  • 구름조금이천24.6℃
  • 구름많음인제25.0℃
  • 구름많음홍천25.2℃
  • 구름많음태백23.6℃
  • 구름많음정선군27.6℃
  • 구름많음제천24.7℃
  • 구름많음보은25.7℃
  • 구름많음천안24.9℃
  • 구름많음보령17.6℃
  • 구름많음부여21.6℃
  • 구름많음금산24.0℃
  • 구름많음25.4℃
  • 구름조금부안19.2℃
  • 흐림임실22.5℃
  • 흐림정읍22.2℃
  • 흐림남원23.2℃
  • 흐림장수21.0℃
  • 구름많음고창군21.2℃
  • 구름많음영광군19.6℃
  • 구름많음김해시19.2℃
  • 흐림순창군23.6℃
  • 구름많음북창원22.4℃
  • 구름많음양산시21.6℃
  • 구름많음보성군20.8℃
  • 구름많음강진군21.8℃
  • 구름많음장흥20.6℃
  • 구름많음해남20.5℃
  • 구름많음고흥20.2℃
  • 구름많음의령군23.4℃
  • 흐림함양군23.5℃
  • 구름많음광양시20.7℃
  • 흐림진도군18.6℃
  • 구름많음봉화23.3℃
  • 구름많음영주24.3℃
  • 구름많음문경24.9℃
  • 흐림청송군23.7℃
  • 흐림영덕21.1℃
  • 흐림의성24.8℃
  • 흐림구미23.3℃
  • 구름많음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4.6℃
  • 흐림거창22.4℃
  • 흐림합천23.7℃
  • 구름조금밀양22.3℃
  • 흐림산청21.7℃
  • 구름많음거제19.7℃
  • 흐림남해20.2℃
  • 구름많음20.8℃
기상청 제공
계룡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계룡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소유권 미등기로 인한 재산권 행사 불편함 해소 기대

▲ 계룡시청
[굿뉴스365] 계룡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늘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인 법령으로 이전에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중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해당된다.

등기이전은 계룡시장 또는 각 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민원봉사과에 신청 후, 2개월의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전문 자격 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를 확대하고 보증인의 보수 지급 근거 신설, 부동산 등기 관련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소유권 미등기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