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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돌봄체계 운영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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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돌봄체계 운영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

강민정 의원, 범정부 차원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돌봄체계 운영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

[굿뉴스365] 강민정 의원이 8월 4일 범정부 차원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사회 변화로 돌봄이 더는 가정과 학교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에도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은 교육기관인 학교로 집중되고 있고 학교 밖 돌봄 운영은 각 지역에 따라 편차가 발생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양질의 체계적 돌봄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본 특별법안 발의를 통해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편차로 인한 돌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은 학교가 전담해야 하지만 돌봄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특별법안은 학교에 과도하게 부여됐던 돌봄의 부담을 덜어내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 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법안이다”고 말했다.

또한 “온종일 돌봄이 갖춰야 할 인력, 시설, 제공해야 할 업무 등을 명문화 했다”며 “이 법안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 뿐 아니라 돌봄 업무 제공 인력의 처우와 고용 안정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김윤덕 의원, 서동용 의원, 윤영덕 의원, 유동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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