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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업무소홀로 혈세 수억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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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예산군, 업무소홀로 혈세 수억 낭비

수압시험 44배 이상 과다 산정
제3자단가 계약품목 도급반영에 따른 예산 과다집행
교량철거 고재 미반영, 강관 비계다리 반영 부적정

예산군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개 건설공사 사업현황. 자료=충남도 감사위원회

 

[굿뉴스365] 예산군이 업무를 소홀히 해 혈세 수억원을 집행했거나 낭비할 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실시하면서 간양지구의 수압시험 횟수를 44배 이상 과다하게 산정하는가 하면, 각종 건설공사 집행시 계약품목을 관급자재로 반영하지 않고 도급내역에 반영해 각각 8천만원과 1억 7천만여원이 넘는 혈세 낭비 우려를 낳았다.

 

또 소하천공사 시행으로 인해 철거하는 교량의 고재물량을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고 누락했는가 하면, 교량시공을 위한 강관 비계다리가 실제 시공시 설치되지 않아 공제해야 하지만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충남도감사위원회가 진행한 2016년 8월 이후 예산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으로, 감사결과 이를 포함 행정상 54건(시정29, 주의 24, 권고 1), 재정상 4억3300만원(회수 8100만원, 부과 5600만원, 감액 등 2억9600만원)이 처분 조치됐다.

 

16일 도감사위에 따르면, 간양지구의 경우 저지대 가옥이 5가구로, 자가펌프 압송에 따른 수압시험 회수는 5회가 적정함에도 222회로 과다산정했다. 이는 44배가 넘게 산정된 것으로 8746만1천원 예산 낭비 우려를 낳았다.

 

‘관로검사 및 시험표준시방서 2017’에 따르면 하수관로(하수관, 맨홀, 연결관 등)의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시공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관로시공 및 준공검사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주요내용으로 경사검사,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 부분수밀검사, 수압시험, 내부검사, 오접 및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변형검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수압시험은 압송관에 적용하고 시험은 300m 간격을 기준으로 하되, 제수밸브와 제수밸브사이에 시험하는 것이 좋으며, 도로매설구간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해 실시거리, 시험방법 등을 감독원의 승인 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사와 관련 소요되는 자재 등이 ‘조달사업법’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의 경우에는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함에도 미끄럼방지 포장 등 2건의 자재를 도급내역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관급자재로 반영시 보다 1억7579만8천원 예산을 절감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교량시공을 위한 강관 비계다리가 반영돼 있으나, 실제 시공시에는 설치되지 않아 공제해야 함에도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2629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될 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또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소하천공사 시행으로 인해 철거하게 되는 교량 등에 대해 고재물량을 산정해 비용을 반영했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했다.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깨기에 기존 철근콘르티트 구조물 전량에 대해 수량을 산출하면서 단위중량은 2,400km/㎥으로 하고, 수량산출시 인력, 기계로 구분하지 않고 단가산출서에 기계 100% 일괄 계상하면서, 철근 고재 발생품은 부피기준 0.8%22)로 계상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도감사위는 과다 집행이 우려되는 2억 9482만 9천원에 대해 감액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제3자단가 계약품목 도급반영에 따른 예산 과다집행 우려 사항과 관련해서는 업무 위탁협약을 체결 이행 중인 한국환경공단 감사부서에 감사의뢰를 통보하라고 처분했다.

 

하수도분야 사업 설계 및 내역 변경 현황. 자료=충남도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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