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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사립학교 비리에 맞서다 고통받는 공익제보 교원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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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사립학교 비리에 맞서다 고통받는 공익제보 교원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교육청의 철저한 사립 관리 감독과 능동적인 공익제보자 보호 필요

[굿뉴스365] 강민정 의원은 10월 15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지역 사립학교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교사들에게 남용하고 있는 현실을 폭로했다.

이어 서울과 경기도교육청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있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을 골자로 한 내부 위원회의 권고가 있음에도 공익제보 교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공익제보 교원 보호조치를 촉구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사례는 사립학교 재단에게 부여된 제어받지 않는 권력이 교육 현장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보여준다.

우신중학교 의 공익제보자 A씨는 학교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교사였다.

A씨는 지난 2012년 교육청 소속 전문직으로 이직을 시도했다.

그런데 학교 측은 A씨가 “본교의 교육 활동과 학사업무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교사”라는 의견서를 교육청에 발송해 이직을 막았다.

그러나, 학교가 교육청에도 보내기 싫어했던 A씨는 ‘복종의무 위반’이라는 불분명한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서라벌고등학교는 교장을 수시로 교체해 학교의 교육과 행정에 혼란을 야기했다.

서라벌고등학교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0차례나 교장을 교체했다.

제16대 양모 교장처럼 재직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2013년 3월에 입학한 학생들은 2016년 2월 졸업할 때 까지 5명의 교장 선생님을 만났다.

왜곡된 법과 제도는 비리 재단 이사진을 지켜주는 방어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촌초등학교는 연간 수업료가 800만원에 이를만큼 비싼 초등학교이지만, 이사진들의 불법행위로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 8월 31일 우촌초를 소유한 일광학원의 전현직 이사 및 감사 14명에 대한 회의록 허위 작성, 법원 확정 판결 불이행, 직원 채용 부적정, 사무직원 사직 강요, 공익제보교원 겁박 등을 확인하고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10월 5일 일광학원 측의 승인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속 교원에게 소송을 남발한 사례도 있다.

서울미술고등학교는 공익제보 교사에게 2017년 이후 13건의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서울미술고는 2017년 교육청 감사 결과로 10억원이 넘는 회계 부정이 적발됐고 2017년 감사 외에도 수 차례의 민원 감사가 있었다.

에도 감사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의 특별채용과 구조금 지급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이미 시행 중이다.

하지만, 앞선 사례에서 보듯 재단 측의 불법행위로 거리에 내몰린 공익제보 교사들이 여전히 많아 교육청의 사립학교 관리 감독과 공익제보 교원 보호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청의 불충분한 사립학교 관리 감독과 공익제보 교원 보호 조치로 인해 공익제보 교원, 학생, 학부모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이 제정한 조례와 발표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주문했다.

또한 “수 차례 감사에도 일부만 공개하고 있는 서울미술고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비리 사학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별 사안별로 현황을 확인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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