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3:10

  • 구름많음속초24.0℃
  • 구름많음21.9℃
  • 구름조금철원23.3℃
  • 구름조금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2.6℃
  • 구름많음대관령24.2℃
  • 구름많음춘천22.6℃
  • 맑음백령도16.1℃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많음강릉26.5℃
  • 구름많음동해23.9℃
  • 구름조금서울23.3℃
  • 구름조금인천21.0℃
  • 구름조금원주22.9℃
  • 흐림울릉도20.3℃
  • 흐림수원23.0℃
  • 구름많음영월25.1℃
  • 구름많음충주23.4℃
  • 구름많음서산22.5℃
  • 구름많음울진19.9℃
  • 구름많음청주24.2℃
  • 구름많음대전25.5℃
  • 구름많음추풍령24.9℃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상주25.0℃
  • 흐림포항23.5℃
  • 구름많음군산22.6℃
  • 흐림대구23.5℃
  • 구름많음전주24.2℃
  • 흐림울산20.7℃
  • 흐림창원19.8℃
  • 흐림광주21.2℃
  • 흐림부산19.1℃
  • 구름많음통영18.5℃
  • 구름조금목포20.1℃
  • 구름많음여수19.3℃
  • 구름많음흑산도18.0℃
  • 구름많음완도20.7℃
  • 구름많음고창22.0℃
  • 구름많음순천21.6℃
  • 흐림홍성(예)22.7℃
  • 구름많음22.5℃
  • 흐림제주18.0℃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8.9℃
  • 흐림서귀포18.7℃
  • 구름많음진주20.7℃
  • 구름조금강화20.7℃
  • 구름많음양평23.0℃
  • 구름많음이천22.9℃
  • 구름많음인제23.9℃
  • 구름많음홍천24.1℃
  • 구름많음태백26.1℃
  • 구름많음정선군27.2℃
  • 구름많음제천23.0℃
  • 구름많음보은22.7℃
  • 구름많음천안24.4℃
  • 구름조금보령22.4℃
  • 구름많음부여24.7℃
  • 구름많음금산24.5℃
  • 구름많음23.7℃
  • 구름많음부안23.3℃
  • 흐림임실22.7℃
  • 흐림정읍23.5℃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2.3℃
  • 구름많음고창군23.1℃
  • 구름많음영광군21.7℃
  • 흐림김해시19.6℃
  • 흐림순창군22.6℃
  • 흐림북창원21.4℃
  • 흐림양산시20.8℃
  • 흐림보성군19.9℃
  • 흐림강진군21.4℃
  • 흐림장흥20.5℃
  • 구름많음해남22.0℃
  • 흐림고흥21.2℃
  • 흐림의령군20.9℃
  • 구름많음함양군23.6℃
  • 구름많음광양시21.8℃
  • 구름조금진도군21.2℃
  • 구름많음봉화21.9℃
  • 구름많음영주21.5℃
  • 구름많음문경22.4℃
  • 구름많음청송군25.0℃
  • 흐림영덕25.6℃
  • 구름많음의성24.7℃
  • 구름많음구미24.6℃
  • 흐림영천22.4℃
  • 흐림경주시23.7℃
  • 구름많음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2.6℃
  • 흐림밀양21.5℃
  • 구름많음산청22.0℃
  • 흐림거제19.5℃
  • 구름조금남해20.0℃
  • 흐림20.4℃
기상청 제공
한병도 의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이제 그만 주민자치회 구성 권한 지역이 갖게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병도 의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이제 그만 주민자치회 구성 권한 지역이 갖게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 발의

지자체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한병도 의원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확대 추진을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만이 시범·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로써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우선, 주민자치회를 읍·면·동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을 하지 않는 등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설치를 함에 있어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중인 주민자치회는 계속 운영가능 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 시·군·구에 설치 및 운영중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가 최초로 설치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폐지되거나 주민자치회에 승계되어야 함을 경과 규정에 두어 운영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난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때 주민자치회 부분을 떼어냈던 것은 소위차원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소위 위원 모두 자치회 구성권한을 지역사회에 주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빠른 시일내에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법안들이 논의 될 수 있도록 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주민자치회가 더 이상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으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