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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코로나19확진자 비롯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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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코로나19확진자 비롯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발의

▲ 전국최초 코로나19확진자 비롯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발의
[굿뉴스365] 대전광역시의회 손희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이 제257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손희역 의원은“코로나19 감염증 유행상황이 1년이 넘게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비롯해 확진자·병력자에 대한 혐오·차별·배제의 상황이 존재한다”며“이제는 감염 예방과 함께 감염병 확진자·병력자가 사회적 냉대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한 ‘대전광역시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만들어지는 조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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