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43

  • 맑음속초16.0℃
  • 맑음17.2℃
  • 맑음철원18.3℃
  • 맑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4.1℃
  • 구름많음대관령13.5℃
  • 맑음춘천17.4℃
  • 맑음백령도10.4℃
  • 구름조금북강릉17.4℃
  • 구름조금강릉20.4℃
  • 구름많음동해16.4℃
  • 황사서울17.4℃
  • 연무인천14.6℃
  • 구름많음원주18.4℃
  • 구름많음울릉도15.6℃
  • 맑음수원14.9℃
  • 구름많음영월17.7℃
  • 구름조금충주16.3℃
  • 맑음서산13.8℃
  • 구름많음울진21.2℃
  • 맑음청주20.0℃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7.7℃
  • 흐림안동18.8℃
  • 맑음상주20.2℃
  • 구름조금포항19.6℃
  • 맑음군산14.1℃
  • 구름많음대구19.1℃
  • 맑음전주16.9℃
  • 박무울산14.9℃
  • 맑음창원15.2℃
  • 구름조금광주18.0℃
  • 맑음부산15.5℃
  • 맑음통영14.5℃
  • 맑음목포14.5℃
  • 구름조금여수15.7℃
  • 맑음흑산도13.0℃
  • 구름조금완도15.5℃
  • 맑음고창13.1℃
  • 맑음순천13.8℃
  • 맑음홍성(예)14.3℃
  • 맑음17.9℃
  • 구름조금제주16.2℃
  • 흐림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5.6℃
  • 흐림서귀포17.5℃
  • 맑음진주14.3℃
  • 맑음강화12.5℃
  • 맑음양평
  • 맑음이천18.6℃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7.0℃
  • 구름많음태백15.2℃
  • 구름조금정선군16.5℃
  • 구름조금제천14.6℃
  • 맑음보은17.4℃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11.8℃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6.7℃
  • 맑음17.1℃
  • 맑음부안14.2℃
  • 맑음임실14.5℃
  • 맑음정읍14.1℃
  • 구름조금남원16.7℃
  • 구름조금장수13.4℃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6.2℃
  • 구름조금순창군16.3℃
  • 맑음북창원17.5℃
  • 맑음양산시15.3℃
  • 맑음보성군13.8℃
  • 구름조금강진군14.8℃
  • 구름조금장흥12.9℃
  • 맑음해남14.6℃
  • 맑음고흥13.1℃
  • 구름조금의령군15.8℃
  • 구름조금함양군15.5℃
  • 맑음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3.3℃
  • 구름많음봉화14.0℃
  • 맑음영주15.8℃
  • 맑음문경15.9℃
  • 구름많음청송군14.6℃
  • 구름많음영덕17.0℃
  • 구름많음의성16.1℃
  • 구름많음구미18.1℃
  • 구름많음영천16.3℃
  • 구름조금경주시15.2℃
  • 구름조금거창15.8℃
  • 맑음합천16.7℃
  • 구름많음밀양16.0℃
  • 구름조금산청16.2℃
  • 구름많음거제14.3℃
  • 구름조금남해14.9℃
  • 맑음15.7℃
기상청 제공
‘페이퍼컴퍼니’ 사전 차단 나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페이퍼컴퍼니’ 사전 차단 나선다

‘지역건설산업 조례’ 개정 따라 내년부터 사전단속 등 중점 추진

▲ 충청남도청
[굿뉴스365] 부실공사와 시장 질서 교란을 야기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공공 공사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는 도의회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부적격 업체에 대한 단속을 중점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기술, 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 등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업체와 건설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을 바탕으로 도는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재하도급 직접 시공 의무 위반 장기 체납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사전단속제도를 도입,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사전단속제는 도 발주 공사 입찰 참여 업체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제출 기간 중 자본금과 사무실, 기술인력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사전단속을 통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입찰 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실시한다.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도 페이퍼컴퍼니로 판정되면, 낙찰자 취소나 계약을 해제한다.

이를 통해 도는 불공정 거래 근절을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건실한 지역 건설업체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역 건설공사 수주율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순광 도 건설정책과장은 “페이퍼컴퍼니 등은 건설공사 품질 저하와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을 일으키며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사전 단속을 중점 추진해 부적격 업체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종합건설업체는 669개로 5년 전 524개에 비해 145개가 늘었다.

전문건설업체는 5년 전 3428개에서 지난달 말 4411개로 983개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발주 공사 1건당 평균 응찰 업체 수는 287개로 수주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 3년 동안 실시된 국토교통부의 도내 건설업 실태조사에서는 1311건 중 399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돼 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도가 올해 상반기 실시한 페이퍼컴퍼니 표본조사에서는 31개 업체 중 18개 의심 업체를 발견한 바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