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경상남도에서는 도내 전 시군에서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42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재산세액을 1/2씩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하고,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기존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부과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20만 원 이하일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액 20만 원 이하 대상자에 대해 일시 부과하는 도내 시군은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총 10개 시군이며, 나머지 시군은 기존과 같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부과 한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3,424억 원으로 전년도 부과액보다 45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주택의 경우에는 일시부과 기준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7월 부과액이 증가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의 상승도 주요 증가원인으로 꼽힌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신축건물 증가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향 조정이 주요 증가원인으로 파악됐다.
시군별 부과액은 창원시가 가장 많은 1,119억 원, 김해시 586억 원, 양산시 404억 원 순이며, 의령군은 13억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가 없이도 가상계좌, 폰뱅킹, 인터넷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은행 CD/ATM기기에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부과내역을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납부내용을 받을 수 있다.
백유기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인 7월 31일 이전에 납부해달라”며 기한 내 납부를 독려했고, “특히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혼잡과 인터넷 접속지연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루 이틀 여유를 가지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