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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포신도시 축사 악취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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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포신도시 축사 악취문제 해결해야”

홍성군의회, 내포신도시 축사 악취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체택
"축사 악취문제 충남도가 원인 제공…해결 소요 비용 전액 부담해야"

[굿뉴스365] 홍성군의회는 7일 내포신도시 축사 악취문제의 근본원인은 충남도가 원인을 제공했다며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군의회는 이날 제252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내포신도시 축사 악취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체택하고 축사 악취문제를 예견하고도 대책 없이 신도시를 조성한 충남도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축산농가 이전·폐업에 따른 신속한 대책 수립과 악취문제 해결 소요 비용 전액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홍성군의회는 “축사 악취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는 내포신도시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원인을 제공한 충청남도에 해결을 촉구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포신도시의 악취문제의 발단은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 인근에 대규모 축산시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과한 채 신도시 조성에 따른 수용 보상액 등을 이유로 내포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규모를 축소한 결과 대규모 축산시설이 그대로 존치되었기 때문”이라며, “향후 발생될 축사악취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비롯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포신도시 조성시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문제를 외면하고 근시안적으로 내포신도시 건설계획을 입안해 추진한 충청남도가 분명 지금의 축사악취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라며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하루하루 축사 악취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삶이 황폐화 되고 있는데도 충청남도에서 내놓고 있는 대책들을 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과 악취 저감제 보급 등 낮은 수준의 처방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축사 악취 문제의 해결은 축사시설의 이전·폐업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에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도외시하고 낮은 수준의 악취저감 대책으로 일관하는 충청남도의 소극적 문제해결 의지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홍성군의회는 “현재 내포신도시 일대 반경 2km 안에 52농가에서 소 돼지 등 12만 7천여 마리의 가축이 1일 190톤의 분뇨를 쏟아내고 있으며 대기업인 사조농산은 46동의 축사에 약 1만 5천여마리의 돼지를

사육 하고 있어 주민들이 냄새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등 국민의 기본권마저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충청남도의 현안사업 가운데 내포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이 최우선 사업이 돼야 할 것”이라며 “내포신도시 주민이 원하는 것은 악취개선 추진 사업을 통한 악취저감이 아닌 축사의 이전 및 폐업보상을 통한 악취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성군의회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신시가지가 조성되었을 때 양주시 축산농가의 악취문제가 발생했으나, 경기도가 70%, 양주시와 동두천시에서 각각 15%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년간 계속된 악취 민원을 해결해 정주여건을 개선한 사례와 같이 충청남도에서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충청남도의회에서 내포신도시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해 축사의 이전과 폐업을 추진할 경우 충남도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는 사조농산 폐업보상 추정액이 4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군과 도가 50대 50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은 재정형편이 어려운 홍성군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사태의 책임이 있는 충남도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성군의회는 “충청남도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홍성군민의 생명권과 숨 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악취문제에 적극 나서서 대응키로 했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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