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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충남도 귀속 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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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충남도 귀속 결정 촉구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충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 채택…위헌·위법적 행위

[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충남도 귀속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계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충남도 귀속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04년 9월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행정 관습법으로 인정, 서부두 제방 3만2834.8㎡를 당진시 관할로 인정했다. 평택시에는 4855㎡만 귀속시켰다.

이후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매립지 행정구역의 경계를 행정안전부가 결정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평택항 매립을 위한 제방이 모두 완성됐고 평택시는 2010년 2월 행안부에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 96만2350.5㎡ 면적 중 70%인 67만9589.8㎡를 평택시 소관으로 인정했다. 나머지 28만2760.7㎡는 당진시로 귀속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지리적 연접성 등 이유와 해상경계의 효력이 소멸됐다는 판단으로, 기준 없이 절차만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서 제9항에 따른 자의적 결정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오랫동안 충남도 관할 구역으로 관리해왔다”며 “헌재가 해상경계선의 관습법 효력과 실효적 자치권 행사를 인정, 당진시 귀속결정을 했음에도 행자부장관이 분할 귀속 결정한 것은 명백한 위헌·위법적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220만 도민과 함께 사법적 절차에 따른 강력한 대응은 물론, 역사와 시대적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도계를 수호할 것”이라며 “충청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지자체 귀속 결정은 헌재의 결정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며 “지역균형발전, 국가물류망 확보로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신평-내항간 연결도로 건설을 조속히 완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정당대표,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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