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8 20:37

  • 맑음속초11.4℃
  • 맑음15.4℃
  • 맑음철원16.5℃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2.6℃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16.3℃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0.4℃
  • 맑음강릉12.8℃
  • 맑음동해10.0℃
  • 맑음서울15.5℃
  • 맑음인천13.8℃
  • 맑음원주16.9℃
  • 맑음울릉도9.0℃
  • 맑음수원14.8℃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4.3℃
  • 맑음울진11.0℃
  • 맑음청주17.2℃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0.9℃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3.6℃
  • 맑음포항12.9℃
  • 맑음군산14.6℃
  • 맑음대구13.5℃
  • 맑음전주16.0℃
  • 맑음울산11.1℃
  • 맑음창원12.8℃
  • 구름조금광주16.5℃
  • 맑음부산12.1℃
  • 맑음통영12.3℃
  • 맑음목포14.7℃
  • 맑음여수13.9℃
  • 맑음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14.8℃
  • 맑음고창13.5℃
  • 구름조금순천13.2℃
  • 맑음홍성(예)15.1℃
  • 맑음14.8℃
  • 구름많음제주15.4℃
  • 구름조금고산14.4℃
  • 구름조금성산13.4℃
  • 구름조금서귀포15.0℃
  • 맑음진주12.3℃
  • 맑음강화14.0℃
  • 맑음양평16.6℃
  • 맑음이천16.7℃
  • 맑음인제12.6℃
  • 맑음홍천14.6℃
  • 맑음태백6.5℃
  • 맑음정선군10.5℃
  • 맑음제천12.2℃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5.1℃
  • 맑음보령12.8℃
  • 맑음부여14.0℃
  • 맑음금산12.6℃
  • 맑음15.7℃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2.4℃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0.2℃
  • 맑음고창군14.5℃
  • 맑음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5.4℃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3.4℃
  • 구름조금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4.8℃
  • 흐림장흥14.2℃
  • 구름조금해남14.2℃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2.6℃
  • 맑음함양군11.8℃
  • 구름조금광양시14.3℃
  • 맑음진도군13.0℃
  • 맑음봉화10.4℃
  • 맑음영주12.5℃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9.4℃
  • 맑음영덕9.7℃
  • 맑음의성13.4℃
  • 맑음구미14.6℃
  • 맑음영천11.5℃
  • 맑음경주시11.3℃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3.0℃
  • 맑음밀양14.1℃
  • 맑음산청12.3℃
  • 맑음거제12.8℃
  • 맑음남해13.1℃
  • 맑음13.1℃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충남도, ‘참외밭에서 신발끈만 맺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수첩] 충남도, ‘참외밭에서 신발끈만 맺나’

주민 위에 군림하는 편의주의 행정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참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관을 고치지 말라’고 했다.

 

특히나 공직자의 처신은 남의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최근 충남도와 천안시 그리고 천안시의회가 보여주는 처신은 누굴 위한 행정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가 빈번하다.

 

‘귀 아파트 관리 등에 대해 민원인으로부터 감사가 요청되었기에 ‘공동주택 관리법 제93조’,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코자 통보하오니 수감자료 준비 등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충남도지사가 천안의 A 아파트에 특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 8월 30일 보낸 공문이다.

 

이에 A 아파트는 ‘어린이집 입찰 및 계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보궐선거,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추석 전 예초작업, 2018년 8월 관리비 마감 등으로 2018년 9월 17일 이후로 감사기간의 연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8월 31일 도에 회신했다.

 

하지만 충남도는 ‘감사기간 연기요청에는 충분히 이해하나 민원으로 요청된 사항이고 현재 도에서 천안시 관내 아파트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의 연장선상에서 귀 아파트 감사를 계획 실시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9월 3일부터 7일까지 감사를 강행했다.

 

여기까지는 주민 편익보다 행정 편의주의에 의한 감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충남도가 아파트 감사 기간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나 감사 실시를 최소한 감사일 7일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충남도 조례를 어기면서 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아파트 측의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조례까지 어겨가며 감사를 실시한 이유가 무언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도는 이 아파트가 9월 4일 실시할 예정이던 어린이집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입찰일 하루 전에 감사를 실시해 결국 입찰을 무산시켰다.

 

A 아파트에 관해 충남도의 특정감사 뿐만 아니다.

 

천안시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가며 해당 아파트의 어린이집 임대에 관여했다. 뿐만 아니라 7월에는 토론회까지 개최하며 위헌법률에 가까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까지 벌였다.

 

이 토론회나 조례 개정의 주요 대상은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57조 7항’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미 충남도가 지난해 7월 법제처의 질의를 통해 강제할 수 없는 조항이라는 회신을 받았던 사항이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이러한 법제처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천안의 A 아파트에 수차에 걸쳐 준칙을 준수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급기야 충남도는 규정을 어겨가며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충남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감사 후 감사에 관한 결과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10월말에 열릴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9월 18일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충남도 도시건축과 및 고문변호사 3명에게 질의회신 결과 입찰공고가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천안시에 통보하고 A 아파트와 어린이집에 보냈다.

 

사적 재산권 행사와 주민자치권을 침해해 가며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 출신의 도지사가 공권력 남용의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정행위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감사실시에 관한 권한이 감사과장이나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전결사항이어서 도지사의 입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공교로운 건지 천안시 조례 개정을 주도한 의원이 도지사의 인수위 시절 비서실장 출신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오해소지가 너무나 크다.

 

충남도와 천안시 그리고 천안시의회는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의 뜻을 새겨 ‘특정인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잘못 개정된 천안시 조례를 바로 잡기 바란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