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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유통, 일방적 반품·부당 파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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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농협유통, 일방적 반품·부당 파견 ‘철퇴’

허위 매출로 수수료 부당이익 챙겨…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굿뉴스365] 서울과 경기, 전주 지역에 약 22개의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유통이 납품업체에 횡포를 일삼다 적발됐다.

또 허위로 매출을 일으켜 수수료를 부당하게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에게 반품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채,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하고,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교부하면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총 4329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총 약 1억2064만9천원)했다.

직매입거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반품이 가능하지만, 농협유통은 반품 조건 등에 관해 명확히 약정하지도 않았으며, 상품하자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채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품했다.

또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불완전하게 체결한 채,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약 47명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했다.

해당 기간은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되기 전인 공정거래법 대규모소매업고시 적용 시기로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

더욱이 농협유통은 2010년 9월 및 2011년 2월, 자신의 매장인 양재점에서 허위매출 약 3억2340만원을 일으키고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 중 1%에 해당하는 약 323만4천원의 부당이익을 수령했다.

아울러 농협유통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농협유통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행위, 부당한 종업원 사용 행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령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 4억5600만원(잠정)을, 서류 보존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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