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n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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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회규칙 제정안 본회의 통과 시민과 함께 환영”[굿뉴스365] 국회 본회의에서 6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국회규칙 제정안이 드디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이제 희망의 내일에서 실현의 오늘로 다가왔다”라며 뜨거운 환영을 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본회의 통과를 통해 비로소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시민 모두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청사진을 눈앞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며 "세종시민과 함께한 지방자치시대로의 여정이 땀과 노력의 시간 끝에 드디어 정상궤도로 올라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그동안 제79회 정례회에서의 ‘국회규칙 조속 제정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충청권 4개 시도의회의장단은 물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의 ‘국회규칙 조속제정 건의문’ 채택도 만장일치로 이끌어 냈다. 아울러 국회규칙의 제정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회와 각 정당에 건의하며 아낌없이 노력해왔다. 아울러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등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여러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회규칙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당의 구분을 넘어 한뜻으로 시민의 염원을 국회에 실어 날랐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하루빨리 세종시에서 국가 균형발전 건립의 첫 삽이 떠지길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등을 가속화 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 향후 대한민국의 행정적 심장을 완성하기 위한 여정의 선두에서 시민의 뜻을 수렴하는 길라잡이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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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논산시의회 의장,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굿뉴스365]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이 25일 '가정폭력 의혹'(본보 9월 21일자 보도 '논산시의회 의원, 가정폭력 의혹') 논란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부부간 다툼으로 인해) 경찰이 두번 출동한 것은 맞지만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지난 20일 자택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가정폭력 논란이 일어나자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 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온 부인은 "말다툼은 있었지만 (폭행 여부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경찰의 2차 출동 당시에도 흉기 소지나 손찌검에 대해 물었지만 그런 사실은 없고 휴대폰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 서로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소파에 앉았다고 답했다”고 회견 자료문에서 설명했다. 이 자료문에 따르면 경찰이 처음 출동하게 된 경위는 부부간 말다툼을 하던 중 서 의장이 베란다로 걸어가며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 애들 잘 부탁한다” 고 말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하여 말리는 와중에 부인이 ‘살려달라’고 외쳤다는 것이다. 부인은 서 의장과 말다툼 중 외지에 사는 언니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중이었으므로 이 소리를 들은 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2번째 경찰이 출동한 것과 관련, 경찰의 1차 출동 후 다시 전화 통화 문제로 말다툼 끝에 서 의장이 부인의 전화를 베란다 밖으로 던져 통화가 되지 않자 재차 언니가 연무지구대로 전화를 걸어 경찰에 다시 한번 방문해 확인해 줄 것을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후 부인은 경찰의 격리조치로 밖으로 나왔으며 오전 6시경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연 이유로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악의적인 세력이 의도적으로(가정폭력 의혹 기사를) 퍼 날라 가정폭력범이 되고 말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서 의장은 지난 20일 밤 부인과 다툼을 벌여 112로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으며 이후 21일 새벽 지구대에 다시 연락이 와 경찰이 재차 출동한 바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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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작 게이트 진실 밝혀라”[굿뉴스365]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4일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민심왜곡, 선거공작 게이트의 질실을 밝히라”며 민주당 규탕 성명을 발표했다. 세종시당은 이날 세종시의회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만배 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사건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번 사건을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선거공작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며 ▲대선공작 진실규명에 협조 ▲허위보도 진상 규명 ▲묵인방조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때마다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선거공작은 그 뿌리를 제대로 뽑지 못해서 재발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추악한 돈거래와 권력욕으로 얽힌 사기꾼들의 두 번 다시 선거공작을 작당 모의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상습적인 선거공작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라며 "더 이상 가짜뉴스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흔들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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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민 염원마저 정쟁”[굿뉴스365] "당론에 빠져 뒷짐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현안까지 정쟁거리 삼지 말라”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11일 이 같이 일갈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실시 되고 있는 이 시기에, 행정수도 개헌과 그 위상에 맞는 세종시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세종시민들이 열망하는 지역의 핵심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교섭단체 김광운 대표는 이날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하더니, 정작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 한 명도 동참하지 않은 행태를 보면서, 지금 세종시의회에 여야 협치의 정신이 존재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이어 "행정수도 개헌론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최적기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리당략에 빠져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제4대 의회 출범 초기 힘겹게 의기투합해 이뤄낸 초당적 협력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계속해서 "(지난 제84회 임시회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기념사진 촬영에서조차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끝까지 참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지금은 세종시민들을 위한 숙원 과제 해결에 모든 역량과 의지를 집중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세종시의회 여야의 하나된 모습으로 정체기를 벗어나 제2의 도약을 맞을 수 있도록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에 함께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또 김 대표는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된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부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대표는 "(이 전부개정안은) 당초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이고, 심지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의회 운영의 기본정신과도 맞지 않다”며, "근본적으로 의원 스스로 결정한 사안을 당론에 의해 자기 부정해야 하는 정치적 모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21세기 선진 정치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냐”고 반문하고 "제4대 세종시의회 동료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성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요 현안과 관련 함께해도 힘이 부치는 상항에서 근시안적인 정쟁과 분열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4대 의회의 출범 정신이기도 한 여야 협치의 의지로 시민들로부터 칭찬과 신뢰를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다시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소통과 조율의 장을 열어놓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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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현행법 무시한 표결[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현행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무시한 발의로 의원 자질을 의심케 하고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던 공동발의자가 조례안 처리에서 반대의사를 표출하거나 의결함에 따른 것. ‘지방자치법 76조 1항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76조 4항은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했다. 이 법령에 따라 조례발의에 참여한 지방의원들은 조례안에 찬성한 자들로 구성되는 것이 기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올해 7월10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의회는 이 같은 지방자치법을 수시로 위반하고 있다. 발의자로 참여한 의원이 의안의 보류를 주장하는가 하면 발의자로 참여한 의원이 기명투표로 진행된 본회장의 투표에서 반대표결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제84회 임시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가 12명에 이르지만 정원이 20명인 의안 표결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당시 투표는 재적의원 20명이 참석해 반대 13표, 찬성 7표로 부결됐다. 앞서 이 조례안의 발의에는 12명이 참석했었기 때문에 최소 5명의 의원이 현행법을 어겨가며 반대표결을 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임위 과정에서 보류됐다. 이 조례안은 당초 발의에 참여했던 공동발의자가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이유로 본회의 상정을 반대한 것. 조례안 보류에 나섰던 상임위 소속 공동발의의원은 심지어 ‘(조례안) 연서는 (대표발의) 의원이 제안한 조례에 대해 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조례안 심의과정이나 의결과정에서 자신이 포함되어 발의한 조례안을 반대하는 경우는 크게 보면 두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조례안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가 심화되며 소위 ‘일하는 의원’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조례 발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특히 광역의회에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며 무리한 입법 활동이 부실한 조례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종시의회의 경우 제84회 임시회에 앞서 발의된 조례안 92건으로 의원발의는 80건에 이른다. 이는 의원 일인당 4건으로 과거와 비교하면 1년치 분량이 넘는 조례안이 한회기에 쏟아진 셈이다. 급격히 늘어난 의원발의가 제대로 검증과정도 거치지 않고 공동발의자 등 발의 요건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9월9일 현재 세종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의회 출범이후 지금까지 669건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회기 중 처리해야 할 발의건수가 얼마나 많은 양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조례안은 발의자가 조례 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정원의 20%)을 확보해야 발의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발의에 동조할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구성한다. 그러나 상임위 심의과정이나 본회의 의결에서 발의자가 반대표결을 하는 것은 자신이 조례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즉 조례안 발의의 내용보다 발의건수에 급급했던 의원들이 무작위로 동조한 결과로 보여진다. 또 다른 경우는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된 당의 결정이다. 조례안의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는 부합됐지만 외적인 요인에 의해 자신이 발의에 참여한 조례안을 반대해야하는 피치 못한 경우이다. 조례발의자가 최소한의 발의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추가로 많은 발의의원을 참여시키는 것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환이다. 앞서 언급한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 같은 요건을 갖추고 발의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까지는 비록 상임위에서 표결을 겪기는 했지만 과반수를 넘겨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과반수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로 부결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본회의가 열리는 기간 사이에 발생한 변수가 문제였다. 그 변수는 의원 총회에서 거론됐고 결국 현행법을 무시한 결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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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움은 시민의 몫"[굿뉴스365]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은 어느 지역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인가?”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7일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부 개정안’이 부결되자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성토했다. 논평은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안은 2015년 제정되어 매년 조례에 따라 기금이 조성됐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단한번의 사업도 진행하지 못한 채 묶여 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세종시는 세수부족으로 긴축재정에 들어갔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최대한 세종시민들을 위한 예산집행과 편성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그런데 빗장을 걸어 잠근 채 거들 떠 보지도 않는 북한과 교류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묵혀두자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도대체 어느 지역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인가?”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 개정안이 발의될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에 더해 민주당 소속의원 5명이 동의한다는 연대서명을 했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통과시킨 안건이라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반대의견을 내고 기명투표로 표결하자 안건발의에 동의했던 민주당의원들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자신들이 찬성했던 의안을 폐기했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논평은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은 개개인 자체가 시정책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다”라며 "그런 시의원이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해 솜털처럼 가볍게 자신의 결정을 뒤집는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시민들의 심정은 참담할 뿐이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민생우선, 민생예산을 부르짖으며 세종시청을 압박하던 세종시 민주당 시의원은 모두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어느 지역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인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세종시의회 의회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라며 "항상 부끄러움은 시민들의 몫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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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당론앞에 사라진 소신[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재정여건이 어려워 시장의 공약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도 6년간 금고속에 잠들어 있는 남북협력기금은 손을 댈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남북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개정 과정에서 불거졌다. 세종시의회는 7일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번 표결로 세종시의회가 열릴 때마다 다수를 차지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에 달고 하는 말인 ‘시민을 위한 예산. 민생 예산’은 역시 립서비스임이 드러났다. 비록 시민들과는 무관하더라도 당의 ‘상징성’ 이나 ‘이념성’ 과 관련된 예산은 결코 흠집을 내서는 안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민생보다 우선하다는 결정인 셈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킨 가운데 소신을 가진 의원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조례안은 금고에 잠들어 있는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종시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운용을 타개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15년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남북 상호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세종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 제정되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세종시에도 남북협력기금이 설치되었지만 이후 아무런 운용 성과가 없었고 11억 원이 넘는 기금은 금고에 쌓아두기만 했다. 또 이 조례안에 따라 설립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매년 1번씩 5번 개최되었고 별도의 의안을 처리하거나 진행된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그동안 조성된 남북협력기금 11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입해 운용하자는 것이 조례안 개정의 골자다. 이 조례안은 국민의힘 최원석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운, 김동빈,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의원 등 전체의원 60%에 해당하는 12명이 대표 및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조례안의 해당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에서도 논란은 있었지만 전체의원 7명 가운데 4명이 찬성하고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반대로 돌아섰다. 민주당은 이를 개인 소신에 따른 의결이라고 했지만 투표방식을 기명투표로 바꿔 결국 당 소속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결국 이 조례안은 찬성7표(국민의힘), 반대 13표(더불어민주당)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중론을 모아 다수결에 의해서 진행했다. (상임위에서) 가결했던 부분들이 본회의에서 그렇게 부결이 돼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안타깝다” 며 "본회의에 갔을 때는 상임위원장보다 개개인 의원의 한 명으로서 소신껏 투표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원석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이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고, 상임위에서 논의와 동의를 통해 자신들의 판단에 따른 결정을 내린 안건에 대해, 본회의에선 결국 자신들의 판단과 무관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탄식했다. 한편 행정복지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남북협력기금 현황'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지난해 이미 기금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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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은 이전이고 지금은 지금'[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정을 추진 중인 출자출연기관 단체장의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가운데 이중 검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 2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이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인사청문 대상 및 청문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심의과정에서 출자출연기관 8곳 가운데 임명권자가 세종시장이 아닌 사회 서비스원과 테크노파크의 단체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이들 두 기관은 상위법에 단체장 임명을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두 곳 단체장들은 이날 상정된 조례안이 통과 될 경우 임원추천위의 심사를 거친 뒤 또다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임명될 수 있다.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나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중 하나를 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의회는 조례안에 열거한 8곳의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대해 일괄적으로 인사청문회의 청문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광운의원은 세종시의회에서 충분한 토의도 없이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중검증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김광운 의원은 특히 과거 집행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효숙의원은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안은 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으로 과거 조례안 제정을 하지 못한 것과 관련 ‘이전은 이전이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반박했다. 김효숙 의원은 "이번 정부도 그렇고 이전 시장이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며 "그때는 민주당만 있었지만 의회에서는 줄기차게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3대 세종시의회는 이춘희 시장 당시 몇 차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지만 이 시장이 ‘시기상조’라며 거부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지 못했다. 이 같은 과거 사실을 바탕으로 김효숙 의원은 "이거 도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의원의 역할이니까 이거 이전 시장하고 똑같이 할거면 왜 그러면 시장을 하셨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효숙 의원은 "이전은 이전이고 지금은 지금이다.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시장과 시의회가 민주당 일색일 당시 시장이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해서 함부로 시장의 말을 거스를 수가 없었겠지만 이제는 그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며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중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의회 상정전 조례안에 대해 이의제기가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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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갈수록 심한 여야 갈등[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조례안 발의와 관련, 29일 공동발의자가 조례안을 심사과정에서 상정된 조례안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심지어 해당의원은 조례안 발의가 발의자의 구성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혀 조례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발의에 참여했거나 발의 후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여진다. 세종시의회는 제84회 임시회에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앞당기기 위한 자문기구 성격의 민관 합동 추진위원회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당초 이 조례안은 세종시가 염원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최민호 세종시장이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추진되었다. 이 주장 이후 이소희 의원은 곧바로 최 시장의 발언을 뒷받침할 민관 합동 기구의 설립을 주장하였고 특히 시민이 주축이 되는 시민운동을 펼쳐 나갈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조례안을 준비하고 이 과정에 세종시의회 여야 의원 10명이 동참했던 것이다. 하지만 조례안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여와 야당 간에 최 시장의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가 이미 앞선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정치적 문제로 흘러갔다. 그리고 실제 조례안이 상정되자 공동 발의했던 의원이 나서 조례안을 부정하고 있다. 그는 "앞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지원 센터 조례와 목적이 비슷하다” 며 "발의를 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표발의자인 이소희 의원은 "세종시 국가균형지원센터의 기능은 집행부를 지원하는 기능이고 추진위원회는 범시민적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하고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은 염원을 담아 행정수도 세종의 발전 방향을 자문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굳이 추진위원회를 둘 것이 아니라 자문단을 설치하면 된다” 거나 "국가균형지원 센터에서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해 결국 조례안은 상임위 과정에서 보류됐다. 이에 이소희 의원은 "부결이 아니라 몇 가지 문제점을 거론하며 보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균형발전지원센터와의 기능 중복, 폭넓은 여론 수렴 등 심의 과정서 제기된 조례안의 문제점을 보완해 다시 심의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의회가 시민이 우선이지 정당간 헤게모니 싸움에 동원되어서는 곤란하다”라며 "공동발의자가 회기가 시작되기 전 해당 조례가 잘못된 것이라고 알았다면 발의자에서 빠졌어야 하고 설혹 모르고 회기에 임했다면 자구 수정 등을 거쳐 조례안 통과에 힘써야 될 텐데 밥그릇싸움이나 한다면 시민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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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개회… 8월 28일부터 11일간[굿뉴스365] 세종시의회는 오는 28일부터 9월7일까지 11일간 제8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23건으로 조례안 92건과 동의안 22건, 결의안 2건, 보고 6건 등이다. 위원회별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44건을 비롯 총 56건,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발의 23건 등 27건,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14건(의원발의 11건, 교육감제출 2건, 시장제출 1건), 의회운영위원회 총 8건(협의안 1건과 조례안 7건) 등이다.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현, 김충식, 임채성, 김광운, 김현옥, 최원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여미전, 박란희, 유인호, 김재형, 김효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이현정 의원의 긴급현안질문 등이 계획돼 있다. 이순열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의 면밀한 검토와 내실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의 일상에 필요한 정책들이 조례로 완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