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4 05:18

  • 맑음속초19.9℃
  • 구름조금17.8℃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17.1℃
  • 구름조금파주16.9℃
  • 구름조금대관령13.0℃
  • 구름조금춘천17.5℃
  • 흐림백령도17.7℃
  • 박무북강릉19.3℃
  • 구름조금강릉20.7℃
  • 맑음동해19.6℃
  • 구름조금서울21.7℃
  • 구름조금인천20.6℃
  • 맑음원주20.8℃
  • 맑음울릉도20.8℃
  • 구름조금수원18.7℃
  • 맑음영월17.3℃
  • 맑음충주18.8℃
  • 구름조금서산18.7℃
  • 맑음울진19.6℃
  • 맑음청주22.3℃
  • 맑음대전20.3℃
  • 맑음추풍령16.2℃
  • 맑음안동19.8℃
  • 맑음상주19.2℃
  • 맑음포항20.5℃
  • 맑음군산19.3℃
  • 맑음대구20.0℃
  • 맑음전주21.8℃
  • 박무울산18.5℃
  • 박무창원19.4℃
  • 맑음광주20.9℃
  • 연무부산20.4℃
  • 맑음통영18.6℃
  • 맑음목포20.7℃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19.1℃
  • 맑음고창17.5℃
  • 맑음순천15.4℃
  • 맑음홍성(예)19.0℃
  • 맑음18.4℃
  • 맑음제주22.1℃
  • 구름조금고산20.7℃
  • 구름조금성산19.5℃
  • 구름조금서귀포22.3℃
  • 맑음진주17.8℃
  • 구름많음강화17.4℃
  • 구름조금양평18.3℃
  • 구름조금이천18.3℃
  • 맑음인제16.6℃
  • 구름조금홍천17.7℃
  • 맑음태백14.2℃
  • 맑음정선군16.0℃
  • 맑음제천16.5℃
  • 맑음보은16.8℃
  • 맑음천안16.8℃
  • 맑음보령19.0℃
  • 맑음부여17.7℃
  • 맑음금산17.3℃
  • 맑음18.6℃
  • 맑음부안19.1℃
  • 맑음임실16.3℃
  • 맑음정읍20.6℃
  • 맑음남원18.3℃
  • 맑음장수16.0℃
  • 맑음고창군17.7℃
  • 맑음영광군18.7℃
  • 맑음김해시19.4℃
  • 맑음순창군18.1℃
  • 맑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18.3℃
  • 맑음보성군18.6℃
  • 맑음강진군18.9℃
  • 맑음장흥18.4℃
  • 맑음해남18.1℃
  • 맑음고흥16.4℃
  • 맑음의령군18.3℃
  • 맑음함양군17.4℃
  • 맑음광양시19.8℃
  • 맑음진도군17.8℃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7.7℃
  • 맑음문경17.9℃
  • 맑음청송군15.2℃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17.5℃
  • 맑음구미20.7℃
  • 맑음영천17.3℃
  • 맑음경주시17.0℃
  • 맑음거창16.6℃
  • 맑음합천18.6℃
  • 맑음밀양18.8℃
  • 맑음산청18.0℃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18.7℃
  • 맑음17.9℃
기상청 제공
세종시의회, 조례안 발의 열흘만에 철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세종시의회, 조례안 발의 열흘만에 철회

재검토 과정에서 타 법률과 마찰 발견…조례 졸속 발의 비난 자초

11-1.jpg


[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개정조례안 발의 열흘만에 조례안 재검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 철회해 졸속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재형·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유인호·이순열·이현정·최원석과 국민의힘 소속 김광운·김동빈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개정조례안은 상임위 회부 직전에 철회됐다.

 

개정조례안의 철회 사유는 조문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해 방문을 유도하고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재검토 과정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대한 부분이 소홀하여 이 부분을 보완해 추후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 개정 조례안은 철회하지 않고 수정 발의 할 수도 있었지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후 재상정키로 하고 이번 회기에서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 법조인은 "조례도 엄연히 지역의 법률인데 발의 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발의를 한 후 문제가 있으니 철회하면 그야말로 졸속 입법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관련기사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