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8 02:32

  • 맑음속초28.3℃
  • 맑음16.4℃
  • 맑음철원16.9℃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9.3℃
  • 맑음대관령14.4℃
  • 맑음춘천16.4℃
  • 맑음백령도22.4℃
  • 맑음북강릉23.1℃
  • 맑음강릉26.5℃
  • 맑음동해24.4℃
  • 맑음서울21.5℃
  • 맑음인천20.7℃
  • 맑음원주19.3℃
  • 구름많음울릉도21.7℃
  • 맑음수원18.4℃
  • 맑음영월15.9℃
  • 맑음충주15.2℃
  • 맑음서산17.6℃
  • 구름많음울진23.4℃
  • 맑음청주21.5℃
  • 맑음대전18.7℃
  • 구름많음추풍령20.7℃
  • 구름조금안동19.5℃
  • 구름조금상주21.4℃
  • 흐림포항23.3℃
  • 맑음군산18.1℃
  • 구름많음대구21.9℃
  • 맑음전주19.9℃
  • 구름많음울산18.8℃
  • 구름조금창원19.1℃
  • 구름조금광주20.2℃
  • 맑음부산20.2℃
  • 맑음통영18.6℃
  • 맑음목포19.5℃
  • 맑음여수19.9℃
  • 맑음흑산도19.5℃
  • 맑음완도17.4℃
  • 맑음고창17.4℃
  • 맑음순천14.7℃
  • 맑음홍성(예)17.9℃
  • 맑음16.1℃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9.9℃
  • 맑음성산18.1℃
  • 맑음서귀포18.4℃
  • 맑음진주17.5℃
  • 맑음강화19.8℃
  • 맑음양평17.3℃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5.6℃
  • 맑음홍천16.3℃
  • 구름조금태백16.8℃
  • 맑음정선군14.9℃
  • 맑음제천14.8℃
  • 구름조금보은16.4℃
  • 맑음천안15.6℃
  • 맑음보령17.8℃
  • 맑음부여15.7℃
  • 맑음금산16.1℃
  • 맑음16.7℃
  • 맑음부안17.8℃
  • 맑음임실16.1℃
  • 맑음정읍18.1℃
  • 맑음남원17.2℃
  • 구름조금장수14.1℃
  • 맑음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8.1℃
  • 맑음김해시19.2℃
  • 구름조금순창군17.2℃
  • 구름조금북창원20.1℃
  • 구름조금양산시19.7℃
  • 맑음보성군20.1℃
  • 맑음강진군17.1℃
  • 맑음장흥17.3℃
  • 맑음해남16.0℃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7.7℃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18.8℃
  • 맑음진도군14.9℃
  • 구름조금봉화15.3℃
  • 구름조금영주21.7℃
  • 구름조금문경19.2℃
  • 구름많음청송군15.7℃
  • 구름많음영덕24.0℃
  • 구름많음의성17.0℃
  • 구름많음구미19.6℃
  • 흐림영천18.5℃
  • 흐림경주시18.7℃
  • 맑음거창15.4℃
  • 맑음합천17.2℃
  • 구름많음밀양19.3℃
  • 맑음산청17.0℃
  • 맑음거제17.3℃
  • 맑음남해18.0℃
  • 맑음18.8℃
기상청 제공
[2보] 세종시의회, 자료실은 창고 수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2보] 세종시의회, 자료실은 창고 수준

조례까지 제정해 운영한다면서 평상시는 폐쇄

조례안.jpg

 

[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료실을 마련하고 조례도 제정했지만 자료실은 창고 수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했지만 전문위원의 의견은 달랐다.

 

더욱이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했지만 시의회는 듣지 않았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접근가능성이 적고,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조례가 아닌 행정규칙(훈령, 예규)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해 말 유인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자료실의 비치자료 및 업무를 규정하고 자료 수집 범위와 방법 규정, 자료 제출 의무화, 자료 점검, 대출, 변상과 폐기 등의 내용으로 담겼다.

 

특히 자료실에는 의정활동 기록 등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관리하고 열람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자료실은 오후 1시부터 3시간만 개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자료실 안에는 책상과 의자 등으로 가득 차 있어 정착 자료실로서의 구실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자료실이 습하고 냄새도 났다”면서 "책을 빌려 본 적은 없다.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모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대회의실을 리모델링 하려고 한다. 행사가 많아 옮기지를 못해 일시적으로 자료실에 보관하고 있다. 복도에 내 놓을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료실을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북카페로 개조하기 위해 현재 설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