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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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만우절이라도 허위신고는 NO!!!!4.1 만우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허위정보 sns 상에 나돌고 있다. 며칠전 sns상에서 4월1일부터 경찰이 부과하는 교통범칙금(신호위반 6만원→12만원, 주정차위반 4만원→8만원 인상 등)이 두배이상 오른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지인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만우절이 다가옴으로 또한 긴장하고 있는 곳은 허위장난 전화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곳이다. 경찰에서는 112종합상황실, 현장 지구대 파출소이다. 112허위신고는 전국 하루 평균 112신고 접수건수 5만여건중 2%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만건 이상이 112허위신고로 불필요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으나 허위신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홍성경찰서에서도 “옆집사람이 죽어있다.” “물건이 없어졌다” 며 공연히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허위신고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허위신고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하고 정도에 따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된 허위 신고자들에게는 민사소송 청구도 병행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에서 강력대응하고 있음에도 매년 허위장난신고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으며 만우절까지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경찰관들은 더욱 긴장하고 있다. 무심코 건 허위장난전화로 인해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기를 바라며, 4. 1. 만우절을 앞두고 장난으로 긴급범죄신고 전화 112를 누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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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급격한 고령화, 교통안전대책 시급하다.세계적 흐름인 고령화로 인해 각 국의 교통 법규 및 안전 운전 수칙이 바뀌고 있다. 한국 또한 17년 8월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진입, 고령운전자(65세 이상)의 수가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교통사고는 10년 새 4배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통계수치를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최근 고령운전자들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여러 차례 크게 보도되면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와 ‘고령화 비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노화로 인한 시력, 청력 감퇴와 주의력, 판단력 등의 인지능력이 감소로 인해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늦어져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정지시력은 30대의 80%, 원근조절능력은 청소년의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며 운전 중 제동능력을 평가하는 실험에서는 고령운전자들이 30~50대에 비해 제동거리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 둘째, ‘고령화 비례’란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령운전자 또한 많아지므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으로 매년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고령을 넘어 초고령사회로 나아가는 한국정세 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은 계속해 높아질 것이란 예측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세계는 고령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미국의 경우 2013년 교통부와 도로교통안전국에서 고령운전자와 피해자의 교통사고 정보를 수집, 이를 토대로 고령화가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고령자 교통안전 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고 주마다 상이하지만 고령운전자는 최소 1년에서 최대 6년을 주기로 적성검사와 함께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만 면허를 갱신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일본은 70세를 기준으로 5년, 4년,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갱신 주기를 차등화하고 70~74세 운전자라면 교육이수를, 75세 이상 운전자는 인지기능 검사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1998년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에게 대중교통 무료이용이나 우대 금리 적용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운전면허 반납을 적극적으로 유도, 매년 30만 명 정도의 75세 이상 운전자가 자진 반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우엔 2011년 12월부터 운전면허 1,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5년마다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을 받아야 하며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작년에 확정된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 단축, 노인성 질환자 면허관리 강화, 인지기능 검사가 포함된 무료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사업용 고령운전자 정밀운전능력 검사 등 안전대책이 별도로 마련되었다. 그 외에도 고령운전자 중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특약을 통해 9개 보험사에서 5%의 보험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부산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면허를 자진 반납한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대중교통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국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으로 진입하기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한다. 누구나 언젠가 고령운전자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운전면허제도의 내실화 및 교통안전교육 강화, 도로환경 정비, 자동차 운전 보조 기술 개발, 대체교통수단 강화를 통한 운전수요 감축 등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운전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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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까[굿뉴스365] 지난 주말 천안지역 정치권과 언론은 A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B 대학간의 사무실 계약에 대한 거래(?)가 비상한 관심이었다. 계약의 성립여부가 선의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하는 문제와 계약의 내용이 정당한가 하는 것과 다른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적지 않은 언론사가 A후보와 B대학 사이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에 대해 취재도 했고 알고도 있었지만 누가 먼저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도 관심사였다고 한다. 결론은 아무도 이 문제를 기사화 하지 않았다. 취약한 지방 언론의 재무구조까지 거론될 만큼 문제는 심각했지만 ‘역시’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았다. 문제가 됐던 것은 A후보와 B대학의 거래가 선의 인가 혹은 정당한가 하는 문제다. A후보는 사무실을 임대하며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작성시점부터 의문이 남는다. 계약서에는 최초 계약일이 19일로 명시됐다. 하지만 대금은 22일에야 지불됐다. 21일 기자들의 취재가 있자 급히 임대차 계약과 임대료를 지불했다는 의혹을 사는 부분이다. 계약도 보통 3개월의 단기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일시에 지불해야 되지만 불과 1개월치 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개월씩 임대료를 지불할 때 당연히 지급하는 보증금도 없었다. 다른 문제는 과연 이 계약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다. 주변 시세에 비해 임대료 수준이 적당한가, 만일 현저히 낮은 임대료라면 기준은 무엇인지도 짚어봐야 할 문제다. 문제의 사무실은 전체면적 491㎡(148.6 평) 규모의 건물 평면적을 크고 작은 2개의 사무실로 나누었으며 그 중 큰 쪽을 임대해 전용면적이 275㎡(83평)에 이른다. A 후보는 이 사무실을 임대보증금 없이 월 99만원과 관리비 76만8천원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천안에서도 요지 중의 요지로 꼽힌다. 바로 인근 비슷한 층(5층)에서 세 들어 영업을 하던 C 병원의 경우 수년전에 198㎡(60평)를 임차하며 1억원의 보증금과 월 2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했다. (관리비는 별도) 임대료가 현저히 낮은 수준인지는 기준이 없어 판정하기 쉽지 않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은 주변 부동산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왜 A후보와 B대학간의 사무실 임대료가 문제시 되는지는 다름 아닌 김영란(기부행위) 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B대학이 당초 임대료를 무료로 했거나 아니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임대 계약을 했을 경우 불법 기부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A후보가 이를 알고(뒤에 계약 작성시 낮은 가격으로 임대도 같은 사항) 임대를 했다면 계약 액수에 따라 정당한 후원행위에 들어가는지도 살펴볼 일이다. A후보와 B대학간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도 탐탁치 않다. 문제 제기가 있자 선관위측 관계자는 의문 사항을 물어보는 민원인에게 명확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일선 현장에선 후보를 비롯한 참여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정작 문제에 의아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 민원인에겐 직접 증거자료를 가져오라고 한다. 민원인이 그만한 증거 자료를 확보 할 수 있으면 선관위가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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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더욱 더 다양해지는 학교폭력, 정답은 관심과 소통어른들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강자가 약자를 다스리는’ 약육강식의 문화가 학교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나보다 약하다고 놀리고 무시하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방법도 더욱 더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다. 또한 최근 소셜미디어 등의 발달로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한 신종 학교폭력이 등장하여 하교 후 집에서도 학교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등 심각성이 날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때 묻지 않은 우리의 아이들이, 어른들이 물려주지 말아야 할 약육강식 문화를 배우고 있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만 학교폭력이라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하고, 무엇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기 때문에 부모님, 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주어서 소통하여야 한다. 만약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상담 및 신고전화 117번이나 112번을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상담이나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경찰청 ‘안전Dream’사이트(www.safe182.go.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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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모는 생명을 싣고날씨가 따뜻해지고 농사철이 다가옴에 따라 어르신들의 이륜차 운행이 잦아지고 있다. 교통여건이 대도시에 비해 좋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이륜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반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운전자를 쉽게 발견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예산군의 2017년 교통사망사고는 24명으로 인근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가 11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이륜차 사망사고는 16년 4건 17년 5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산경찰서(서장 주진우)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야광반사지 등 교통홍보용품을 배부하고 “찾아가는 이륜차 안전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 100개를 자체 제작하여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에 대하여 계도와 더불어 안전모를 무료로 배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해 안전모가 이탈되지 않도록 반드시 턱 끈을 채울 것을 강조하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예산경찰서에서는 앞으로 이륜차 운행으로 인한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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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완연한 봄이 찾아오고 봄 행락철을 맞아 본격적인 야외 활동이 시작되었다. 관광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고 발생 직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그렇지만 무척 난감할 것이다. 사고 관련자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무척 놀랐을 것이고, 다른 차량들이 매서운 속도로 운행하여 시끄러우며 고속도로에 진입은 했지만 사고 위치를 말하기가 무척 애매할 것이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차량들을 갓길로 이동하고 운전자는 가드레일 바깥으로 대피해야 한다. 사고 후 사고 차량을 고속도로 본선에 그대로 두거나 차 안에 있으면 뒤따라오던 차량들과 또 다른 2차사고가 발생하여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나 경찰에 신고할 경우이다. 위치를 말하기가 어렵다면 갓길 가드레일 오른쪽에 붙어 있는 책받침 크기에 초록색과 흰색이 섞여있는 표지판을 보면 된다. 그 곳에 숫자가 적혀있다.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사고가 났는데 표지판에 322.8 이라고 적혀있다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22.8지점”이라고 말하면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도 여의치 않다면 곧바로 고속도로 도로공사 콜센터인 ‘1588-2504’로 전화를 하면 전화 연결 동시에 현재 위치서비스가 제공되어 사고 지점과 가까운 도로공사와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고 발생 후 안전조치이다. 대부분 고속도로에서 1차사고 발생 후 2차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고 후 차량은 무조건 갓길로 이동 후 운전자는 가드레일 바깥으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을 갓길로 이동 하였다면 뒤따르는 운전자들에게 사고가 났으니 서행해 달라는 표시를 해야 하는데, 차량을 삼각대나 기타 표시할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 사고차량 지점으로부터 주간에 약 100m, 야간에는 200m에 설치해 표시해 주면 좋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 예방이다.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들 대부분 약 100km이상 매우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고 국도와 교통 환경도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약 100m 이상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내가 이용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를 지켜주고 무리한 과속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 고속도로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빠르고 또 편한하게 갈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따뜻한 봄날, 우리 모두 안전운전을 실천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교통사고 없는 즐거운 봄나들이를 보내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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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형사사법제도 정상화의 길작년에 배우 정우성과 조인성이 함께 출연하여 화재가 된 영화 ‘더 킹’은 ‘대한민국의 왕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서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검찰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70년의 시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독재에서 민주화로 대변혁이 있었다.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역사의 흐름을 무시하며 정치권의 변화에 재빠르게 적응하며 그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였다. 그 중심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강제수사에 대한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나, 세계 주요 나라는 헌법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61년 군부정권의 정권 강화를 목적으로 처음 법률에 신설됐던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이듬해 헌법에까지 명시되면서 약 60년의 시간 동안 검찰 조직의 특권 보장 장치로 견고히 굳어졌다. 이제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삭제되어야 한다. 검찰은 영장청구권 독점을 통해 타 수사기관의 부당한 영장청구를 통제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자주 거론된 바 있는 영장항고제의 도입을 둘러싼 검찰의 주장 그리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례 등을 보면 검찰의 주장처럼 인권보장적 역할을 중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사회 각 분야에 민주주의가 발달해 있고 다양한 감시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인권보장이 오로지 검사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제 우리의 형사사법구조는 검사 독점적 수사구조에서 탈피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권한분산형 민주적 수사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검찰과 타 수사기관의 왜곡된 수사구조를 유지시켜 나가는 핵심장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권력분립원리상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독점되는 것 보다 다른 수사기관과 분산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사기관이 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법원의 사법심사를 받는 것이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므로 헌법상 영장청구권자의 주체는 헌법에서 삭제하고 해당 법률에서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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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략공천이 지방선거의 뇌관이 될 수 있다[굿뉴스365] 선거철마다 나오는 단어중 하나가 지역 경선과 낙하산 공천 형태의 전략공천이다. 두가지 형태 모두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경선은 지역별로 일부 시행돼 오던 중 김대중 대통령 말기에 민주당이 소위 잠룡으로 불리던 9명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시킨대서 크게 확산됐다. 당시 9명의 주자 가운데 가장 유력했던 후보는 이인제 전 의원이다. 이인제 전 의원은 대통령 후보에서 이회창 전 총리에게 밀리자 신한국당서 탈당해 국민신당을 창당,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 김대중, 이회창에 이어 3등을 차지한 바 있다. 이후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하고 대통령 경선에 나섰다. 당시 ‘대세론’으로 무장하고 대통령 경선에 나섰지만 ‘대안론’을 들고 나온 노무현 후보에게 밀리자 중도 사퇴했다. 새천년민주당은 이 경선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다. 지역별 순회 경선을 통해 주말이면 국민들의 이목을 정치로 몰입시켰다. 결국 이 경선에서 전국적인 인물로 부각된 노무현 후보는 또 다시 보수진영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 전 총리를 누르고 대통령이 됐다. 이후부터 경선은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 선출 방식이 됐고 점차 선거마다 경선이 치러지는 틀을 마련했다. 전략공천이란 말은 상대편 정당의 유력한 당선 후보와의 경쟁을 위해 다른 지역구 또는 새롭게 영입한 유력 인사를 해당 지역구에 공천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전략공천은 ‘지역감정 해소, 동서화합을 위한 조치’라며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가 경북 칠곡 출신으로 호남에 아무 연고도 없는 영남 출신 이수인 교수를 전남 함평-영광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내보낸 것이다. 허수아비도 민주당 어깨띠만 두르면 당선된다는 말을 실감케 하는 공천이었다. 보통 공천은 공천심사나 경선을 거쳐서 선거에 나갈 후보를 선출하지만, 전략공천은 당 지도부가 임의로 공천 대상을 선정한다. 이런 이유로 지역의 민의와는 동떨어진 인물이 나설 수도 있고 당 지도부의 해바라기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의 전략공천은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이뤄지기도 한다. 순간순간 해당 사건에 대응해서 공천을 하는 경우도 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6.13 동시 선거를 앞두고 전략공천이란 말이 부쩍 나오고 있다.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전략공천은 지역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후보를 공천하거나 기존 공천자들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해당 지역구민 및 당원들의 여론이 배제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루는 천안과 같은 지역에서 전략공천이 실패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광역단체장과 시장, 그리고 광역의원과 지역의원 선거 등 모든 선거가 엉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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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구조개혁, 국민편익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약을 내 놓았다. 또한 현 정부 100일 여론조사에서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69.4%(17. 8. 16. 문화일보)로 대다수 국민이 수사구조개혁을 열망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경찰개혁위원회는 수사·기소 분리와 연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 방안을 권고하였고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 경찰은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기소권 ◆ 검찰의 수사지휘권 및 직접 수사권 폐지하고 공소유지를 위해 보완수사 요청권 행사 ◆ 검·경 상호 협력관계 규정 ◆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개선 ◆ 헌법상 검사 독점적 영장 청구권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불필요한 중복 조사로 인한 국민불편 및 사회적 비용 절감, 검사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되는 지휘 절차도 사라져 그만큼 사건처리 절차가 간소화 되고 더 나아가 검찰의 객관적 사후통제를 받고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정 증언까지 해야 하는 경찰의 수사는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인권을 존중하는 풍토로 정착됨으로서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확보되고, 성역없는 법집행이 가능해져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이다. 이미 경찰은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의 입회나 조언 방식에 대한 제약을 대폭 완화하여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한층 더 두텁게 보장하고 있고,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 녹음제, 수사 일몰제 등을 도입 조사과정에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서 인권 수호자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과 국민적 시대적 열망인 수사구조 개혁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인권이 중심이 되고, 권력기관의 민주화, 검·경간 상생, 국민들의 편익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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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채팅에서 만난 여성의 두 얼굴2018. 2. 중순경 천안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은 채팅 앱을 통해 20대 여성을 알게 되었다. 남성은 마음속으로 채팅에서 만나는 여성과 흥미로운 대화를 원했다.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은 남성이 원했던 것 이상으로 적극적이었다. 급기야 그 여성은 카카오톡 영상 통화를 제안하였다. 영상으로 만난 여성은 매혹적인 20대였다. 그들은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로 음란행위를 하였다. 이때 그 여성은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며 음성지원 파일 설치를 권유하였다. 그 남성은 여성의 음성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그녀가 제공하는 파일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였다. 그 직후 여성은 돌변하여“여태까지 촬영한 당신의 음란행위 장면을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게 하려면 돈을 계좌로 입금하라”고 협박하였다. 그 남성은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제발 자신의 음란행위 장면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려지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입금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였고, 남성은 다시 돈을 입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성은 그렇게 자신의 통장에 보관하고 있던 500만 원을 수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그들은 협박을 계속하였지만 남성은 더 이상 그들에게 송금할 돈이 없었다. 그는 그제야 경찰에 신고하였다. 2017년 충남·세종지역에서 위와 같은 피해 사례는 53건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호기심에 채팅 앱을 통해 여성을 만났고, 여성과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음란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몸캠피싱 피해는 금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하는 순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삼가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로 협박을 당했을 때는 절대 입금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