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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수레가 목적지까지 가려면[굿뉴스365] 수레가 황토로 된 길을 가려면 두 바퀴가 튼튼해야한다. 그래야만 수레에 실린 짐을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운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수레의 두 바퀴가 서로 크기가 다르거나 한 바퀴가 망가진 상태라면 이 수레로는 목적지에 도착하기가 어렵다. 세종시를 이끄는 두바퀴는 시 집행부와 시의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 행복이라는 목적지까지 경제·사회·문화·복지·환경 등 다양하고 복잡한 짐을 나르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두 바퀴가 서로 협력하며 가야한다. 하지만 작금의 시와 시의회는 목적지는커녕 서로 다른 바퀴로 상대를 시기하고 헐뜯으며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수레를 탓하고 있다. 시민 행복이라는 목적지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이 가진 각각의 모양과 상태가 바른 것이라며 상대보고 고치라고 하고 있다. 지난 21일 세종시의회는 세종시가 세수예측을 잘못해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며 출범한지 1년여가 된 최민호 세종시장의 집행부가 선거전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들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세수 부족을 미리 파악한 집행부가 추경예산을 뒤늦게 편성한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과연 세수 부족이 올해 상반기만의 현상인가? 시민의 입장에서 올 한해에 국한된 세수 부족이라면 이해하고 감내한다고 하겠지만 이는 언제 상황이 호전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기만 하다. 이날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1년 취득세는 3,338억원에서 2022년 2,263억원으로 32.2%가 급감했고, 취득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거래가 2020년 25,214건에서 2021년 12,795건, 2022년 6,730건으로 매년 반토막이 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종시의 토지 및 아파트 거래는 2020년을 정점으로 급감해 2년 뒤인 2022년에는 2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세종시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부동산 거래가 고점을 찍었던 2020년 세종시 채무는 2802억원이었다. 2021년은 930억원이 늘어 3731억원, 2022년엔 719억원이 늘어 445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재정지출 규모를 줄이지 않는다면 5000억원을 넘어 535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야당은 세종시의 감액예산 편성 가능성과 함께 채무가 급격히 늘어가는 원인을 취득세 감소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꼽았다. 물론 눈앞의 1차적인 원인은 부동산 거래 부진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수 감소가 맞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난 집행부의 방만한 예산 운용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세종시를 운영하던 시절인 2016년에 19,433건, 2017년 27,123건, 2018년 28,283건, 2019년 20,632건까지 4년간 토지 및 아파트 거래량은 2만건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세수 추계를 늘려갔다. 세종시의 지방세 수입은 2020년, 2021년 전년대비 19.2%, 10.3%씩 각각 증가하였으나, 2022년 지방세는 8,605억원으로 전년대비 1.9% 감소했다. 세종시는 시의 주 수입원이 취득세로 부동산 거래량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하는 점은 신도시 개발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갈수록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결국 세종시는 별도의 세원 확보 없이 곶감 빼먹듯 부동산 거래에 의존해 세수를 운용해 왔고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유치를 외면해 온 결과, 어려움을 자초한 셈이다. 그렇다고 시중에 자금이 풍부해 부동산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세종시민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 은 전국 최고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부동산 거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세종시 특별회계 등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퍼주기 행정으로 빚을 눈덩이처럼 불려와 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을 만들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세종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제 와서 세수부족에 따른 감액 추경의 책임을 세종시에 지우려 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내로남불이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또 현 집행부의 공약 사업예산을 삭감시켜 세수부족을 메우려하는 시도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공약은 후보와 시민간의 약속임에도 시도도 하기 전에 과감히 정리하라는 요구는 엇나가도 많이 엇나갔다. 세종시의 앞날은 장미꽃을 뿌려 논 매끄러운 신작로가 아니다. 허허벌판에 행복도시라는 신도시를 건설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처에 도사린 복병을 이겨내야 한다. 민주당은 ‘장미 없는 장미축제, 복숭아 없는 복숭아 축제’라며 기상이변에 따른 행사의 불가측성을 비아냥거리기 이전에 세종시민들의 삶의 질이 걸려있던 예산 심의를 주마간산으로 평가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 이제라도 세종시의회는 세종시와 함께 시민행복이라는 목적지로 가기위한 수레의 두바퀴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와 야를 떠나 당리당략보다 시민을 위한 정치, 시를 위한 행정을 펼쳐 보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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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위기에서 빛나는 대한민국[굿뉴스365] "대회 초반 날씨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한민국이 정말 아름다운 문화가 있고 친절한 나라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민들의 환대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최고의 잼버리 대회였습니다. 꼭 다시 오고 싶습니다” 불가리아 대원 37명을 이끌고 8일부터 4박5일간 세종시를 방문했던 바질 스타브레브(Vasil Stavrev) 단장의 말이다. 전세계 158개국에서 4만3천여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11일 마침내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은 지난 1991년 고성 세계잼버리 개최 이후, 32년 만에 두 번째 세계잼버리를 개최하는 국가로 2회 이상 세계잼버리를 개최한 여섯 번째 나라로 국제교류 청소년활동 주요국가가 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시작한 대회였다. 하지만 당초 1일부터 12일까지였던 대회기간동안 폭염과 태풍 등 이변에 가까운 기상으로 참가자들이 중도에 퇴영을 하는 등 우여곡절로 점철된 대회였다. 입영 첫날부터 35도를 넘나드는 폭염과 간척지 특유의 토양인 새만금의 특성에 따라 비가 조금만 오면 배수가 되지 않았고 벌레들 또한 극성을 부렸다. 폭염과 벌레로 인한 환자가 속출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도 열악했다. 심지어 간식으로 지급된 계란에서는 곰팡이가 발견되기도 했다. 대회 집행부는 우왕좌왕했으며 정치권은 책임지울 대상자를 물색하며 ‘네탓’ 공방을 벌였다. 대회 3일이 지나며 대회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 국가들에게서 철수 혹은 퇴영이 논의되었고 가장 많은 대원들이 참가한 영국과 미국이 서둘러 숙영지인 새만금을 벗어났다. 다른 참가국들도 술렁이며 야영대회가 아닌 ‘생존 체험’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역대 최악의 대회로 비춰져 갔다. 실로 개막과 함께 총체적 난국이었고 결국 정부가 나서 수습에 들어갔다. 정부가 수습에 나서며 현장 상황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대회를 지속할 수 있을 여부는 불투명했다. 이보다 앞서 세종시가 나서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소피아(불가리아 수도)와의 관계를 고려해 주한 불가리아 대사관에 대원들의 세종시 초청을 제안했다. 세종시민들은 시가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대원들을 위해 민박을 할 수 있는 협조를 구하자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물론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한국영상대학교에서 대원들이 숙박을 했지만 시민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대원들이 편안하게 세종시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왔다. 갑작스런 초청이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세종시와 시민들은 시를 방문해준 대원들에게 정성을 다했다. 지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직접 체험을 통해 한국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비록 야영의 꽃인 캠프파이어는 없었지만 낙화놀이를 통해 한국의 멋을 알았고 K-푸드를 통해 한국의 맛을 맛봤다. 또 K-pop를 통해 흥과 어울림을 배웠다. 대원들은 이번 세종시의 초청을 '완벽 그 이상(more than perfect)'이라며 극찬했다. 물론 잼버리 조직위도 전북의 기초단체들과 연계해 다양한 한국의 멋과 맛을 선보이려고 했지만 앞서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은 미처 뚜껑을 열어보지도 못하게 됐다. 태풍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숙영지를 떠나야 했던 잼버리 대원들은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권과 개최지인 전북 등 전국 8개 자치단체로 흩어졌다. 대회는 이미 중반을 넘었지만 제대로 진행된 행사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이대로 대회를 마치게 된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다시 어떤 대회를 유치하려해도 국제적으로 준비가 엉망인 나라로 낙인찍혀 상당한 어려움을 격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심지어 성급하게도 야당은 ‘부산 엑스포 유치가 물 건너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거 서해안 기름 유출 사건이나 가장 최근의 홍수로 인한 피해 등 위기에 빛났던 국민들의 결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회 마감을 불과 4~5일 남기고 대원들이 머물게 된 자치단체와 시민들은 대원들이 겪은 지난 일주일간의 고생을 만회하기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했다. 하루 이틀이 지나 대원들은 지난 고생을 잊고 자신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시민과 자치단체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대원들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신들의 전통춤을 보여주기도 하고 시민들과 어우러진 한마당을 즐기기도 했다. 마침내 11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퇴영식을 마치고 다음날 귀국길에 오른 대원들은 시민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에 헤어짐을 아쉬워했고 소피아시 시장은 최민호 시장과 세종시민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역시 대한민국은 위기에 더욱 빛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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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급한 충남도의회 진실규명 조례 제정[굿뉴스365] 충남도의회에서 25일 ‘충남도 진실규명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당초 지난 4일 ‘충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으로 예고되었다가 자구 수정을 거쳐 재상정된 조례안이다. 첫 발의된 조례안과 수정 발의된 조례안 사이에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조례안은 지난 2020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조례안은 이 가운데 2조 4항을 근거로 입법했다. 이법의 2조 4항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조 5항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충남도의회가 조례안의 기본으로 삼았던 법률 자체에 의문점이 생긴다. 첫째로 시기가 모호하다. 이 법률 2조 4항이나 5항의 출발점은 명확하지만 종착점이 언제인지 궁금하다.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권위주의 통치 시기가 언제인가? 사전적의미로 포털에서 권위주의는 ‘권위를 갖추었거나 권위 그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반항하는 것은 모독 또는 죄악으로 보는 사고방식 또는 행동양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학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적인 의회제를 취하면서 일부의 집단이 독재적인 힘을 가지고 의회나 국민을 무시하고 지배권을 행사하려는 국가를 권위주의적 국가”라고 한다. 이 정의가 맞다면 우리는 이 법률의 정의에 따르는 정권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통치시기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로 추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법률이 만들어진 시기 역시 권위주의로 불릴 수 있던 때로 이른바 ‘신 권위주의’ 시기다. 이 시기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회에서 절대 다수를 통해 입법을 좌지우지 했다. 그렇다면 새로운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법률로 과거 권위주의를 심판한다는 셈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 소위 ‘서산개척단’ 사건을 충남도의회가 ‘서산’이라는 이름과 개척단이 활동한 지역이라는 명분으로 조례안을 만든 것이다. 이 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사건조사 1년만에 "피해를 입은 신청인과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결론적으로 아직도 진상이 명확치 않거나 국가가 나서서 배상해야 할 근거가 없는 사건이다. 현재 정부는 이 사건에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설혹 충남도나 충남도의회의 선제적 대응이 맞다고 하더라도 현재진행형인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안 제정이 맞는 건지는 다시금 생각해 볼 일이다.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정부나 서산시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나서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던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과 ‘형제복지원’ 사건을 유사한 사례로 들었다. 하지만 서산개척단과 이들 사건은 형태는 유사할지 몰라도 성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회는 ‘과거사 위원회’의 권고라는 점을 들어 이를 조례로 만들었다. 진실 화해 위원회는 당시 진실규명을 결정한 14건 중 9건에 대해 관련 부처에 내용과 권고사항을 통보하고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산개척단 사건, 신군부의 노동조합 정화 조치에 의한 강제해직 사건 등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를 반려했다. 행안부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이유로 진실화해위 활동이 완전히 끝난 뒤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종합보고서에 포함한 권고사항만 이행관리하게 돼 있다‘며 진실화해위의 공문 수령을 거절한 것이다. 결국 충남도의회의 서산개척단 사건을 빌미로 한 조례안은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듯 한 모양을 갖춘 ‘신 권위주의’에 힘을 실어주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도와 도민의 살림에 짐을 지우는 셈이 될 것이다. 한편 충남도의회가 제공한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서산개척단 피해자 수는 2023년 기준 224명이고 여타 다른 진실 규명 피해자는 1,100명 정도로 추정되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충남도의회는 피해자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용추계서도 첨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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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회 이전이 정쟁 대상인가[굿뉴스365] 세종시가 행복도시로 출발한지 10년이 지났다. 처음 생각했던 수도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눈과 코도 생겼고 입도 그려졌다고 할 만큼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 화룡정점이라 할 국회와 대통령실이 이전되고 법적지위까지 갖춘다면 ‘행정수도 세종’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당초 행복도시 세종은 2030년까지 인구 50만의 계획도시로 구상되었다. 1차 계획인 2030년까지는 이제 7년여가 남았다. 인구만 살펴보면 3/4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계획기간 18년 가운데 10년 6개월만에 달성한 성과다. 인구 8만의 연기군에서 40만의 세종시가 되기까지 연간 3만명 이상 세종시민이 될 수 있도록 숨 가쁘게 달려온 것이다. 이 시기 세종만큼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도시는 화성시와 용인시 정도다. 세종시가 그동안 양적 팽창을 했다면 앞으로는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를 최민호 시장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앞으로 수백 년 넘게 운영될 세종의사당을 조급히 생각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이 ‘지금껏 세종의사당 건립이 왜 난항을 겪는지, 이제야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게 됐다’고 비아냥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급하다’고 했다. 시중의 농담에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란 말이 있다. 도로가 막혀 다른 차들은 모두 서행하는데 갓길로 가면서 경보음을 울리는 운전자에게 던지는 말이다.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오네 마네를 한 것이 불과 1년여 전이다. 법으로 이전 규모를 정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결코 서둘러 국가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행정수도 세종’을 불완전한 도시로 만들어선 안 될 것이다. 수도면 수도답게 건설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적 논리로 이를 재단하려고 한다면 큰 오산이다. 620년전 서울(한양)은 어떠했나? 새로운 왕조를 열며 송도에서 서울로 이전했지만 부득이 다시 송도로 돌아간 사례가 있다. 수도 세종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당초 수도 이전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거부해 오늘날 행복도시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행복도시가 ‘행정수도 세종’으로 거듭나려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어젠다와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용해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다 완성도 높은 ‘행정수도 세종’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늦장을 부려서도 안되겠지만 조급히 서두를 일도 아니다. 정치적 잣대를 내려놓고 세종시의 위상과 세종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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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예산은 ‘아니면 말고’가 아니다[굿뉴스365] 박경귀 아산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시장의 공약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성명을 내놨다. 앞서 이들은 교육지원경비의 집행을 요구하며 아산시의 1차 추경예산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재편성을 요구하며 민생은 도외시한 채 보이콧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아산시의 하반기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우려되기도 했다. 이제는 시장의 공약에 대한 예산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려 하고 있다. 시의 예산을 마치 주머니 쌈짓돈 정도로 여기지 않고서야 이 같은 발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시장의 공약 사항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칼질을 해야 하는 것이 시의회가 할 일이고 그의 일원인 의원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들은 그동안 시장의 공약 예산을 어떻게 다루어 왔나. 분명 일일이 열거하긴 어렵지만 시장의 공약으로 인해 이미 투입된 예산이 있을 것이다. 이 예산은 시와 시민을 위해 쓰여 질 예산이었고 시의회도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심의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면 이전에 심의한 예산들은 불필요한 것이었던가. 아니면 시장의 공약이기에 잘못된 것이라도 눈감아 준 것인가. 시민들이 시의원들에게 맡긴 것 가운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예산의 심의다. 시의원들은 시민이 부여한 권리이자 의무인 예산 심의와 결산을 통해 시가 살림을 효율적으로 잘하는가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일이다. 그런데 예산을 원점에 재검토한다는 말은 그동안 시민이 위탁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면 언제라도 심의를 통해 걸러내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다. 집행부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면 비록 시장의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부결시켜야 한다. 이는 시장의 부재 유무와는 다른 일이다. 하지만 이미 실행중인 사업을 재판중인 시장의 부재를 전제로 재검토한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시의원들은 시민이 부여한 권리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써야할 예산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다뤄선 안 될 것이다. 만일 시장이 유고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유용한 사업이라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물며 시장에 대한 재판은 이제 1심에 불과하다. 3심제도가 우리의 법체계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들은 마치 모든 재판이 끝난 것처럼 행동하려 한다. 예산을 체면치례용이나 정치적 거래를 위한 수단이나 볼모로 이용하려 한다면 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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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박경귀 시장이 ‘맞다’면 틀린 것은 누구인가?[굿뉴스365]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집행 거부 사태가 수습 단계를 밟고 있다. 아산시의회가 의결한 교육지원경비를 시가 집행을 거부하며 불거진 이번 사태는 의회의 시위, 예산안 심의거부, 시의회 의장의 단식 농성 등 석달여의 진통 끝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를 두고 지난 2일 아산시를 방문한 김태흠 지사는 박경귀 시장의 판단이 ‘맞다’고 손을 들어 주었다. 김 지사의 판단이 옳다면 틀린 것은 무엇일까. 이 사태가 진행되며 보여준 여러 집단이 있다. 제일 먼저 아산시의회다. 아산시의회는 심의 의결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여야 모두 시가 의회를 무시했다며 농성을 벌였다. 이때 언론과 여론은 시의회 입장을 옹호하는 분위기였다. 충남도의회 교육위 의원들도 시의회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농성 도중에 일부 시민단체가 참여하자 여야는 입장을 달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가 여야가 농성을 외부 참여 없이 의회만으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시민단체가 농성에 참여하자 농성장을 이탈했다. 동력이 떨어진 시의회는 농성을 중단했다. 그러나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농성을 이어갔다. 이들의 농성 진행과정에서 교육지원경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시장은 비록 시가 교육지원경비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뒤늦게 잘못된 점을 파악해 이를 바로 잡으려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도 이 점을 알았지만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다.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을 빌어 3738억원에 달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심의를 거부했다. 0.3%의 교육지원경비가 미반영됐다는 이유로 99.7%에 달하는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예산안을 다시 만들어 올 것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민생과 관련된 수백억의 예산에 대한 심의도 역시 보류됐다. 여기서 아산시의회의 두 가지 오류가 발견된다. 의회가 가진 심의권과 의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작 시가 가진 편성권과 집행권은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다 성숙한 의회라면 이런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의회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인 민생을 방기한 것이다. 이후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의장을 비롯해 소속의원들이 항의 단식농성을 벌였다, 농성 5일만에 시와 시의회는 극적인 타결을 했다. 시가 몇 가지 조건부 사안 등을 받아들임으로서 시의회의 출구를 열어준 것이다. 두 번째는 충남도교육청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민낯이 드러났지만 자신들은 교육지원경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당초 교육지원경비 집행을 거부하며 교육청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사항들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유는 도교육청에 비축된 기금이었다. 교육청에는 지난 4년간 목적세인 교육예산이 1조700억원이나 쌓여 있었다. 현재는 1조1천억원에 달한다. 이 기금이 쌓여가는 사이 도는 매년 1600억원의 급식비를 지원했다. 도내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모두 3200억원으로 이 가운데 50%인 식품비를 도가 지원하고 나머지 인건비와 운영비를 교육청이 맡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급식을 담당하는 인건비를 공무인건비 명목으로 교육부로부터 지급받고 있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올해 충남도는 교육청에 지원하던 급식비의 75%인 1200억원을 삭감해 어린이집 지원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처럼 모여진 기금을 함부로 쓸 수 없다며 노후된 교육시설을 개선하는데 쓸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단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써서는 안된다. 그러나 교육청의 변명이 너무 궁색하다. 기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곳간을 열라고 하니까 옹색한 변명을 한 것이다. 교육청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과 교육에 충실해야 하지만 자신들의 곳간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다. 은행에 돈을 맡겨 놓고 불어나는 이자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기관은 더욱 아니다. 아산시의 시민단체도 그렇다. 이들이 정말 시민을 위한 단체인지 다시 살펴보게 된다. 시나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는 모두 시민들을 위해 존재한다. 특히 시민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기관의 하수인은 아닐 것이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보여준 아산시 시민단체의 행동은 과연 이들을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한쪽의 주장만을 되뇌이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특정집단의 지지세력일 뿐이다. 아산시를 제외한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아산시의 주장이 옳은 것은 알지만 반발이 두려워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이들 자치단체가 내년에 불어나는 부채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경비를 기꺼이 예산에 편성할지 지켜볼 일이다. 마지막으로 아산시다. 애초에 보다 면밀히 예산을 살폈다면 이 같은 사태는 원천봉쇄 되었을 것이다. 매년 습관적으로 지급하던 교육지원경비였기에 크게 신경써서 살피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뒤늦게라도 이를 발견하고 바로 잡은 일은 용기 있는 행동이지만 더 세밀히 살펴야 한다. 비단 교육지원경비뿐 아닐 것이다. 매년 계속비로 지급되는 예산에 대해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시민의 혈세가 새는 곳은 없는지 보다 면밀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산시를 비롯한 집행부와 아산시의회를 비롯한 각 의회들, 도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모두 주민들을 위해 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집행거부가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길인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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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민호 시장, 사족이 된 개헌 논의[굿뉴스365]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밝힌 행정수도의 헌법명문화 개헌 제안과 관련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국회의 양원제나 이원집정부제 제안은 서울과 세종시가 갖는 공간적 제한을 뛰어넘는 정치성이 짙은 발언이라는 평가다. 서울과 세종이라는 공간의 벽을 뛰어 넘을 제도로 양원제 도입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공간적 차이를 뛰어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 근간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이날 언급한 이원집정부제 역시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내각책임제로 정체를 바꿔야 가능한 제도다. 책임총리를 기반으로 하는 국회 중심의 내각제에 대통령의 상징성을 포함한 이원집정부제 역시 상당한 정치적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처럼 정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정치적 개혁에 대한 제안을 당선된 지 1년이 되는 자치단체장이 했다는 점에서 발언의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최 시장측은 이 같은 발언이 평소의 소신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지만 국가균형발전이란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해 그보다 훨씬 민감한 정치적 변화를 밝혀 자칫 본말이 전도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또 최 시장이 제안한 이원집정부제의 경우 대통령의 역할이 외교와 국방, 그리고 경제에 머문다고 가정하면 굳이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할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다. 행정수도로서 세종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인정받는 노력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헌법에 명시된 행정수도’와는 별개의 정치적 변혁에 대한 제안은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행정수도 세종’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어젠다의 실현이자 여야가 합의한 국가사업으로 협치의 결정체였다. 비록 헌재의 ‘관습에 따른 수도’ 판결로 위상과 기능이 크게 축소된 세종이지만 국가균형발전의 아이콘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세종시의 헌법적 지위를 바로 잡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양원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정치제도의 개혁을 전제로 한 세종시의 제 기능 찾기는 소모적인 개헌 논란을 야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의 세종 설치가 오히려 정체 변화를 전제로 한 개헌 논의에 의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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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박수 치진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굿뉴스365] 아산시의회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심사 거부와 관련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철기·안장헌·이지윤의원 등 아산시출신 3명의 의원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제대로 세우고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 그리고 아산시가 편성한 예산을 재편성하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충남도의 지역밀착형 사업 일부도 일방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도 초래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진출한 이지윤 의원을 제외하면 조철기 의원과 안장헌 의원은 야당 재선의원들이다. 즉 충남도의 사정과 의회의 역할이 무언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경험과 경륜을 지닌 의원들이라고 본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행정의 변화나 예산의 흐름 역시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도정이나 시정을 책임진 행정기관에 부과된 엄청난 재정 압박을 이들 의원들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현금성 복지 행정으로 자치단체들은 엄청난 부채를 떠안게 됐다. 코로나19 이전 교육청은 관리비에 준하는 예산으로 많은 사업들을 자치단체에 의존해 오고 있었다. 코로나19가 진행되는 동안 이런 사정은 역전됐다. 자치단체는 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빚을 얻어야 했고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 기금이라는 형태로 매년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예산을 비축하고 있다. 아산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은 그동안 교육청의 부족한 교육경비를 충당해 왔다. 빚을 내 시정을 운영하면서도 교육비를 지원해 온 것이다. 이들 교육지원 경비 가운데 아산시가 부담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닌 부분도 적지 않았다. 3명의 의원들은 이러한 부분을 단 한번이라도 아산시민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아산시는 결국 의무사항이 아닌 재정부분은 과거 교육청과 선의로 맺어졌던 사항들에 대해 이제는 형편이 나아진 교육청이 부담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 요구에 대해서는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훈수를 두려면 제대로 알고 둬야 할 것이다. 국회를 비롯해 어떤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대해 다시 편성하라고 요구하는가. 초유의 사태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밀착형 사업 일부를 미반영했다고 지적했는데 아직도 이런 관행이 남아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지역밀착형 사업비가 무엇을 뜻하는가. 이름은 바뀌었지만 과거 의원재량사업비나 현안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지금은 정부가 불법화한 사업비가 아닌가. 세 의원들이 지적한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결국 아전인수이고 소속 정당이나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기관만을 옹호하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성명에서 보여준 바에 따르면 아산시민이나 충남도민에 대한 고민을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충남도가 충남도교육청과 합의했던 무상급식비용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나를 살펴본다면 3명의 의원이 성명에서 주장하는 바가 얼마나 허황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15개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다. 비록 임기 첫해 관행처럼 지급해 오던 교육지원 경비 예산의 잘못된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지만 뒤늦게 이를 알고 시정한 용기는 아산시민 모두가 칭찬해야 할 일 아닌가. 눈덩이 처럼 불어난 아산시의 부채를 한푼이라도 줄여보고자 했던 그의 결단이 비난을 받을 일인지 최소한 아산 출신 의원이라면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재삼 숙고했어야 한다.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산출신 도의원으로 박수를 쳐 주지 못하는 것은 소속 정당과 지지자들에 대한 눈치 탓이라고 치부하면 되지만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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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의 ‘착각’[굿뉴스365] 올해 들어 아산시의회의 기행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시의회가 집행부의 예산 집행거부에 대해 집단 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일부 민주당의원들은 국민적인 축제의 장에서 조차 행사를 방해해 가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명분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시위라고 했지만 학부모와는 거리가 먼 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시의회 기행의 정점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거부다. 시의원의 본분이 무엇인지 잊지 않았다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며 집행부를 압박하는 시의회의 위상을 어디에서 찾을까. 흔히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을 ‘몽니’라고 하는데 아산시의회 특히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보이는 행동이 몽니다. 아산시의회는 아산시가 교육지원경비 집행거부에 이어 이번 추경에서 아예 전액 삭감을 하자 추경예산 심사를 거부했다. 하지만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 사업비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잘 모르고 했다고 해도 최소한 이 사업들을 진행할 경비를 아산시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분명한 것은 아산시의회의 민주당 의원 전원이 나서 자신들의 고유권한인 심의권 마저 포기해 가며 지키려는 것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이 여가부의 공모사업으로 학부모와 교사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결실”이라며 박 시장에게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관내 학교들이 여가부 사업에 응모토록 하여 더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제는 여가부가 이런 사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의 신청을 통해서 수요를 확인해 실시하는 돌봄서비스 사업의 일종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지자체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신청을 하면 인근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실시기관을 결정하는 형태”라고 밝혔다. 결국 박 시장 이전 집행부가 특정 민간기관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특혜를 준 사업이다. 특정 기관에게 아산시가 그 기관이 사업을 반납하거나 폐쇄되기 전까지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실시하는 돌봄서비스이다. 이 사업을 맡았던 기관은 2019년 12월에 개관해 불과 3년도 되기 전에 아산시로 부터 이 사업을 위임받아 운영해 왔다. 이 기관은 지난해 11월 26일 김지철 교육감으로부터 4개의 상을 받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박 시장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고 보인다. 전 시장 퇴임을 불과 3개월여 남겨두고 특정 민간기관에 기관이 폐쇄되기 전까지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줬다는 점에서 특혜성 위임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더욱이 이 기관은 돌봄 서비스를 위한 자체공간도 마련하지 못해 특정학교(송남중)를 통해 서비스 대상 학생들을 모집했던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 이 학교를 비롯 인근 5개 학교에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판단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희영 의장의 말대로 ‘구슬땀을 흘리며 일궈낸 권리’가 아니라 민주당 전 집행부와 특정기관 운영자의 야합으로도 볼 수 있는 사업이다. 다른 사업들 역시 비슷한 경로로 추진된 사업이 적지 않다. 다시 추경 예산으로 돌아가 보자. 민주당이 추경예산을 놓고 ‘몽니’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알고도 심의를 거부했다는 점이다. 잘못된 점을 알았다면 집행부보다 먼저 이를 시정하라고 지적해야 하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다. 시가 자신들이 편성했던 사항에 대해 잘못됐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자신들이 의결한 사항임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집행부의 추경안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거부한 것은 ‘우리 말을 안들은 결과’라는 아집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 의장은 예산과 관련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의회가 예산의 심의 의결 및 결산에 관한 권한이 있다면 집행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모를 리 없는 김 의장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다시 편성하라는 것은 월권행위이다. 다만 아직도 소양이 부족해 의회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모르는 의원이 있는 듯하다. 시의회는 부실한 해외연수보다 의원 소양교육이 우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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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굿뉴스365] 중국 송나라의 항사마는 좋은 옥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안 왕이 그 옥을 빼앗으려 하였다. 왕은 항사마에게 죄를 주어 죽게 하고 옥을 가져오게 했으나 항사마가 죽기 전 그 옥을 왕궁의 연못에 버렸다. 이에 왕은 왕궁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어 옥을 취했다. 연못 속의 진귀한 물고기들은 모두 떼죽음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11일 아산시가 제출한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지난 2월 박경귀 아산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서 삭감했기 때문이다. 박시장이 교육지원 경비를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아산시의 시비로 이 비용을 집행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앞서 아산시는 이들 경비를 관행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했고 시의회도 심의 과정에서 별다른 검토 없이 이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래서 행정예산을 ‘눈먼 돈’으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뒤늦게 이를 안 박시장은 예산 집행을 막았다. 그리고 추경예산에서 이들 경비를 제외시켰다. 시의회는 이에 발끈했다. 본예산을 심의할 당시 이 예산이 어떤 용도인지 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시의회지만 자존감은 강했다. 감히 시의회가 심의해 의결한 예산을 한낱 시장이 이를 집행하지 않아 시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시의원이 시장을 성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뒤늦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예산이 잘못 편성 되었다는 점을 깨달았다. 여기에 당초 시의회만 진행키로 했던 농성에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자 여야가 함께 하기로 했던 무기한 농성에서 이탈했다. 여당 소속 시의원들이 철수하자 야당도 ‘두고보자’는 여운을 남기고 농성을 중단했다. 여기까지가 교육지원 경비와 관련한 1라운드였다면 2라운드는 추경 예산에서 출발하려고 한다. 1라운드에서 ‘두고보자’가 예산 심의 거부였을까. 박 시장은 아산시 1차 추경예산안에서 의무사항이 아닌 교육경비를 대부분 제외하고 아산시가 원하는 방향의 예산으로 다시 편성했다. 결국 집행을 거부했던 교육지원 경비 예산은 아산형이란 이름으로 시가 주도하는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시민단체가 나서 예산안 심의 거부를 예고하는 등 강수를 들고 나왔다.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다. 교육지원 경비의 명분 싸움보다 훨씬 무겁고 필수적인 예산이 이번 추경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노약자와 임산부,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195개사업 172억원은 하루라도 늦출 수 없는 예산이다. 또 소상공인 신용특례 보증사업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 165억원도 마찬가지다. 이외에도 재난 방지를 위한 예산이나 주민숙원사업 등도 132억원이나 된다. 잘못 된 것을 알면서도 ‘몽니’를 부리는 시의원들이나 어떡해서든 시정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반대만 하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서 교육지원 경비의 실체를 파악해 아산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새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만일 시의회가 일부 시의원의 어깃장 수준에서 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시의회는 시에 존속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세비나 축내는 의원을 원하는 시민은 없다. 의회 의원 본연의 의무이자 권리인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시의원은 시민도 거부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의원들은 ‘교육지원 경비라는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라며 옥 하나를 건지겠다고 아름다운 연못을 망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