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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세종시의회, 자료실은 창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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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2보] 세종시의회, 자료실은 창고 수준

조례까지 제정해 운영한다면서 평상시는 폐쇄

조례안.jpg

 

[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료실을 마련하고 조례도 제정했지만 자료실은 창고 수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했지만 전문위원의 의견은 달랐다.

 

더욱이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했지만 시의회는 듣지 않았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접근가능성이 적고,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조례가 아닌 행정규칙(훈령, 예규)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해 말 유인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자료실의 비치자료 및 업무를 규정하고 자료 수집 범위와 방법 규정, 자료 제출 의무화, 자료 점검, 대출, 변상과 폐기 등의 내용으로 담겼다.

 

특히 자료실에는 의정활동 기록 등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관리하고 열람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자료실은 오후 1시부터 3시간만 개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자료실 안에는 책상과 의자 등으로 가득 차 있어 정착 자료실로서의 구실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자료실이 습하고 냄새도 났다”면서 "책을 빌려 본 적은 없다.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모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대회의실을 리모델링 하려고 한다. 행사가 많아 옮기지를 못해 일시적으로 자료실에 보관하고 있다. 복도에 내 놓을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료실을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북카페로 개조하기 위해 현재 설계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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