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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숨은그림찾기 조례개정안?

기사입력 2023.03.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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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전통시장 주자장 관리에 관한 지난 회기에서 철회했던 개정조례안과 이번에 새로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자의 질문에 "문구가 달라지긴 했어요”라는 답변을 들었다.

 

요즘 모바일로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림 속에서 다른 점을 찾는 숨은그림찾기를 세종시의회 조례개정안에서 발견했다.

 

세종시의회가 분명 같은 말인데 무언가 다른 표현(?)으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지난 1월 제80회 임시회에서 철회했던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81회 임시회에 재상정한 것을 두고 숨은그림찾기 조례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기 힘든 차이점을 굳이 찾자면 공영주차장이라는 문구가 상인 및 고객 앞에 들어가느냐 뒤에 들어가느냐 정도다.

 

또 다른 점은 당초 철회된 개정안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를 자동차로 바꾸려던 시도를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라진 것 정도가 다르다.

 

이런 정도의 차이라면 조례안을 철회할 게 아니라 상임위 토론과정에서 자구 수정만으로도 해결 될 수 있는 사항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발의자와 발의자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정도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되는 사항이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해당 주차장은 세종시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조치원 주차타워 등 전통시장 인근 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기존 주차요금이 30분간 무료 이용이었으나 이를 1일 1시간에 한해 주차장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철회된 조례안은 이 주차장의 고객 가운데 경형, 임산부 탑승 차량, 장애인표지 부착 자동차, 저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대상자 운전차량은 주차요금이 50% 감면됐었던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검토를 이유로 철회됐다.

 

하지만 새로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감면 사항에 대해 전체 1일 1시간 전액무료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조례 철회로 인해 개정안의 시행일자만 늦춰져 고객과 상인들의 불편과 피해만 늘어난 셈이다.

 

처음부터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다면 지금쯤 조례 개정의 취지를 살려 고객과 상인들이 새로운 주차서비스를 받고 시장이 좀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적인 점을 고려해 밤잠을 안자더라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주민의 공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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