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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시는 선거용 도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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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세종시는 선거용 도시인가?

송경화.jpg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수도권이 북한의 위협에 취약성을 보임에 따라 충청권은 제2의 수도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수도권의 팽창에 따라 국토의 불균형 발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뜻밖의 공약이 대두된다.

 

충청권에 별다른 연고가 없던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는 2003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임채정 정책위의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충청권에 수도를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앞서 1998년 민주당은 소위 ‘DJP 연합’으로 김대중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38만여표차로 따돌리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연합효과인지는 불확실하지만 김대중 후보는 충청권에서 35만표를 앞서 영향력을 실감했다.


아마도 이를 의식했는지 호남세력을 등에 업은 영남출신 후보가 대세를 가를 경합지역인 충청의 민심을 얻기 위해 ‘수도 이전’이라는 충격요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효과는 만점 이상이었다. 

 

경선과정에서 충청권의 유력주자인 이인제 후보를 낙마시키고 대선 후보가 된 노무현 후보에게 충청인의 반응은 냉담 이상이었지만 결국 그는 공약 하나로 충청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탄생한 새로운 수도 세종이다. 

 

‘관습 헌법’이라는 논리의 헌재 판결에 따라 수도에서 ‘행정 수도’로 격을 낮췄지만 그래도 충청인들은 환영의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행정 수도 세종’은 대통령 선거 때 마다 ‘도마 위의 생선’이 되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역시 마찬가지 양상이었다. 여야 대통령후보 모두 국회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느냐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좀 야속한 부분이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여와 야가 모두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모두 3가지였다.

 

먼저 2020년 6월 10일 대표발의자 홍성국 의원을 비롯 80명의 민주당의원들이 현재 개정안과 가까운 안을 발의했고, 이어 7월21일 천안의 박완주 의원이 이전 상임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새로운 안을 제출했으며, 2021년 12월 7일 정진석의원이 대표로 4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발의해 국회분원과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결국 홍성국 의원안을 국회가 채택했던 것이다.

 

국회법도 개정됐지만 여전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표류하고 있다.

 

세종시가 충청인들의 염원을 담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분원 설치가 또 다시 예측이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 들고 있는 것.

 

2021년 9월 28일 국회법을 개정할 당시 국회는 국회법 22조 4를 신설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둔 상황이었다.

 

국회법 22조4는 2개항으로 구성되었는데 1항은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제1항에 따른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국회법이 개정되자 세종시민을 비롯 550만 충청인들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세종시가 우뚝 설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국회는 이후 국회분원 설치 기본계획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2건이 완료됐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 올해 예산에 기본조사·설계비 147억원과 비록 반토막으로 줄었지만 토지매입비 350억원이 반영되기도 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국회의원들은 LH로부터 구입할 토지비용 가운데 5%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첨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그게 전부다.

 

별스럽지 않게 보아 넘긴 2항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큰 방해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곧바로 마련될 줄 알았던 국회규칙은 아직까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회규칙을 논의해야 할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열렸지만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만 의결하고 국회규칙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운영개선소위 앞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을 만들어 줄 것을 읍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걸음의 진전도 없자 지난달 27일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일부 언론에선 오는 2027년까지 이전 예정인 국회 세종의사당이 2030년이 되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선 더 이상 세종시를 선거용 도구로 이용해선 안 된다.

 

세종의 두 분 국회의원도 ‘시간 약속이 됐네, 안 됐네’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하루 속히 국회 세종의사당이 이전 될 수 있도록 국회규칙을 만드는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여야는 세종시를 선거용으로만 보지 말고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한 밑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

 

내년이 국회의원 선거다.

 

세종시민은 소위 ‘호구’가 아니다. 더 이상 어리숙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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