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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보통교부세 논란은 시를 위한 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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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최민호 "보통교부세 논란은 시를 위한 충정"

"논리 맞지 않지만 교부세 확충 필요성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
감사원 공익감사에서 각하된 사항…공무원 고발은 고발측의 문제

 
[굿뉴스365] 최민호 세종시장이 최근 보통교부세 기초사무분 미교부 논란에 대해 28일 입장을 표명했다.

 

최 시장은 이날 정음실에 가진 ‘2024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논리는 맞지 않다”면서도 "그분들이 세종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부세를 더 줘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저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려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겸하는 단계층제의 구조로 세종시 공무원들은 일이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며 "거기에 따른 비용과 인원, 예산은 줘야 옳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세종시특례법에 의해서 광역군에 주는 교부세의 25%를 얹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에 기초 분을 못 받은 걸 제주도를 대입시켜서 몇 천억을 몇 조를 못 받았다 그런 주장이 있는 것은 그 심정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고맙게 생각하지만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을 것”이라고 표명했다.


또 "이미 추진단체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지만 각하됐다”며 "각하된 사항을 가지고 공무원을 고발 한다면 뭐가 되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건 고발거리도 아니거니와 공익감사 청구거리도 안 되는 게 고발거리가 되겠냐”라며 "공익감사 청구가 각하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을 고발했다면 고발 측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분들의 충정은 세종시 발전을 위한 재정 확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일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공무원 개개인을 고발하고 특정을 한 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통교부세와 관련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특별법에 따라 교부되는 형태로 2007년 제주도가 일반 광역단체에서 특별자치도로 전환할 때와 2012년 연기군이 세종특별시로 전환할 당시의 상황이 달라 현재의 특별법 재정특례에 따라 교부율이 정해졌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전환 당시 제주도 0.8%, 4개 기초단체분 2.2%의 교부율을 변화없이 특별법에 수용해 현행 3%(내국세의 19.24% 가운데 3%)를 정율제로 받고 있지만 세종시는 5년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과도하게 많은 교부세를 산정했던 점을 감안, 정률제로 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교부율로 현행 재정 특례를 인정했다.

 

만일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이 기한을 다해 연장되지 않고 폐기된다면 현행 보통교부세 교부율보다 추가로 교부했던 25%의 교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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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28일 정음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통교부세 미교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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