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09:42

  • 흐림속초12.6℃
  • 흐림16.5℃
  • 구름많음철원15.8℃
  • 구름많음동두천18.2℃
  • 구름많음파주17.7℃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6.0℃
  • 구름많음백령도16.7℃
  • 흐림북강릉12.8℃
  • 흐림강릉13.5℃
  • 흐림동해13.7℃
  • 구름많음서울18.7℃
  • 구름많음인천19.1℃
  • 흐림원주18.0℃
  • 박무울릉도14.4℃
  • 흐림수원19.0℃
  • 흐림영월15.7℃
  • 흐림충주18.3℃
  • 흐림서산19.0℃
  • 흐림울진14.5℃
  • 흐림청주19.1℃
  • 흐림대전17.4℃
  • 흐림추풍령12.8℃
  • 비안동13.1℃
  • 흐림상주13.8℃
  • 비포항15.0℃
  • 흐림군산18.4℃
  • 비대구14.1℃
  • 흐림전주19.6℃
  • 비울산13.7℃
  • 비창원14.3℃
  • 비광주15.9℃
  • 비부산13.9℃
  • 흐림통영14.0℃
  • 비목포16.4℃
  • 비여수14.8℃
  • 비흑산도14.1℃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6.8℃
  • 흐림순천15.2℃
  • 흐림홍성(예)18.2℃
  • 흐림18.0℃
  • 흐림제주18.6℃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9.3℃
  • 비서귀포19.9℃
  • 흐림진주14.1℃
  • 구름많음강화17.8℃
  • 흐림양평17.8℃
  • 흐림이천17.1℃
  • 흐림인제14.9℃
  • 흐림홍천16.1℃
  • 흐림태백8.8℃
  • 흐림정선군12.4℃
  • 흐림제천15.8℃
  • 흐림보은15.9℃
  • 흐림천안18.4℃
  • 흐림보령19.9℃
  • 흐림부여18.7℃
  • 흐림금산15.2℃
  • 흐림17.9℃
  • 흐림부안18.6℃
  • 흐림임실16.6℃
  • 흐림정읍18.0℃
  • 흐림남원16.2℃
  • 흐림장수16.1℃
  • 흐림고창군17.6℃
  • 흐림영광군16.5℃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6.8℃
  • 흐림북창원14.6℃
  • 흐림양산시14.5℃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6.7℃
  • 흐림장흥17.0℃
  • 흐림해남17.4℃
  • 흐림고흥15.9℃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5.7℃
  • 흐림광양시14.7℃
  • 흐림진도군17.3℃
  • 흐림봉화14.7℃
  • 흐림영주14.7℃
  • 흐림문경14.6℃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3.8℃
  • 흐림의성13.5℃
  • 흐림구미13.6℃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3.6℃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5.5℃
  • 흐림산청14.8℃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4.3℃
  • 흐림14.6℃
기상청 제공
김지철 충남교육감, 허위사실공표로 고발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김지철 충남교육감, 허위사실공표로 고발돼

조합장이 가입한 보증보험 수수료 천안교육청이 대납
‘감사원 감사결과 이상 없다’ 허위 공표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지난 27일 내부비리 제보자에 의해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고발장 접수증

  

[굿뉴스365] 150억원대 천안 한들초 체비지 매각과 관련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지난 27일 내부비리 제보자에 의해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자는 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 시설기획팀장으로 한들초등학교 설립을 일선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무책임자이다.

 

이날 시설기획팀장은 "폭로된 비리사실을 왜곡하고 당선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동원하는 폐단을 철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여부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물러섬 없이 흑색선전에 대응 할 것’이란 긴급 성명을 통해 "모 학교 신설과정에서 보증보험 처리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고,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마찬가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시설기획팀장은 1개월여 뒤인 7월 18일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천안한들초 체비지매매계약 및 보증보험 수수료에 대한 감사를 한 바 없다”는 통지를 공개했다.

 

또 천안 한들초등학교 설립 및 체비지 매각과 관련, 천안교육지원청은 체비지 매각권리가 없는 조합장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체비지를 매입했고, 지급조건이 미비한 계약금 및 1·2차 중도금(107억원)을 지급했음에도, 학교부지의 권리는 이전하지 못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조합장이 가입한 보증보험 수수료는 천안교육지원청이 대납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해당학교인 한들초는 도시기반시설의 미완성으로 준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시설을 불법적으로 임시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