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
[칼럼] '무엇을 위한 탄원인가'[굿뉴스365] 아산의 한 시민단체가 재판에 회부중인 현 시장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시켜 달라는 탄원과 함께 시민들의 동참을 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탄원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시의회 및 시민단체와 시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시정을 처리해 원성을 사고 있다는 점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외유성 해외출장, 불필요한 예산 낭비, 업체선정 비리의혹 등으로 자격 없는 단체장의 그릇된 결정에 의해 시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시민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당초 시장의 판결선고는 11월30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변경했다, 이에 이 단체는 탄원서를 통해 시장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서 나가도 한참 앞서 나간 탄원’이라는 생각이다. 사법부의 시계를 정치적 시간에 맞춰 성급한 판단을 촉구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탄원에는 먼저 선고기일을 변경한 대법원의 사정이 무엇인지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리고 3권분립이 엄정한 법치국가에서 선고기일 변경에 대한 사정보다 피고인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열거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탄원이다. 우선 현 시장은 불과 1년여 전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뜻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다. 더구나 현 시장 이전의 아산은 한 정당이 오래도록 시정을 담당해 왔다. 어쩌면 지난 10년의 시간동안 한 방향으로 달려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유권자들은 이런 폐단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고 결국 현 시장을 선택한 것이다. 물론 현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판은 최종심만 남겨 두고 있다. 현 시장이 당선된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 사항이 얼마나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는지는 산술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위법 사항이 당락과 무관한 것이라면 그를 선택했던 시민들의 판단은 무엇인가. 탄원서가 이야기하는 시민 다수의 의견은 결국 그들만의 판단이다. 또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외유성 해외 출장 역시 마찬가지다. 현 시장이 시의원들이 권리처럼 받아들이는 해외연수를 간적이 있는가. 아마 어떤 단체장도 외유를 위한 해외출장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공연한 언론의 딴지가 바로 단체장의 해외출장에 대한 평가다. 단체장이 해외출장을 통한 성과가 미진할 수는 있다. 하지만 놀러가는 단체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글로벌 시대는 지역에 머물며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보다 진취적인 단체장을 원한다. 그나마 해외에서 소통할 수 있고 아산에 첨단 산업이 존재하기에 현 시장이 해외 출장이라도 가는 것이다. 탄원서의 또 다른 지적에 불필요한 예산낭비란 구절이 있다. 시민마다 시각 차이는 있겠지만 집행부가 예산을 낭비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집행부를 비난 할 것이 아니라 그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의회를 비난해야 한다. 의회의 존재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예산낭비를 막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지적 사항은 업체선정 비리의혹이다. 이는 말 그대로 ‘카더라’아닌가. 업체선정에 비리의혹이 있다면 무수히 많은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면 될 일이다. 언론이 비리의혹을 제기했다고 시민단체가 마치 비리가 현실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 현 집행부가 의심스럽다면 먼저 감사 청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아 주장을 했어야 한다. 이처럼 존재 유무도 불투명한 시민단체가 신속한 재판을 이유로 미리 ‘마녀 재판’ 형식의 탄원을 하는 이유는 참으로 단순해 보인다. 대법원은 형량이 아닌 법리를 판단하는 현행 헌법상 최고 심판기구라는 점을 망각하지 말고 결과가 나오는 순간까지 시장은 시장으로서 시민은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탄원서라는 이름으로 재판의 결과를 미리 예단해 시민들에게 호도하는 시민단체는 본분을 지키고 자숙해야 할 것이다. 공정과 상식이 있는 시민들에게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탄원인가.
-
[칼럼] 넘어도 한참 넘은 '예산편성권 포기' 종용[굿뉴스365]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이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장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귀 시장의 고유권한이자 책무 가운데 하나인 예산편성권의 포기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대법원 최종판결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선 시정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박 시장이 예산편성권을 행사하고 시정공백이 현실화된다면 그 예산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무죄를 확신한다면 이번 예산편성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대법원판결 이후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일견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국가이고 도중에 재판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되고 그가 가진 고유의 권리를 제한해서도 안된다. 또 박 시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즉 대법원의 최종판결 이전에 그 누구라도 박 시장이 가진 시장으로서의 고유 권한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김 의장은 시정의 파트너이자 아산시의 수장에게 시장이 가진 의무를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셈이다. 만일 박 시장이 김 의장의 주장처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시장직을 잃게 된다면 내년 추경 이전이라면 추경에 맞춰 다시 예산을 조정하거나 추경 이후라면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면 된다. 물론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적지 않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당초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혼란보다는 덜 심할 것이다. 김 의장이 밝힌 바 대로 예산의 책임성과 공익성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이를 지키기 위해 편성권은 집행부에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회가 본인들 본연 의무와 권리를 망각하고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 및 집행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다. 김 의장은 이어 '내년 예산은 부시장 체제로 편성체계를 재정비하고 법정 운영경비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포함해 사업의 연속성과 타당성, 공정성 등을 감안해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로 그럴듯한 말의 성찬이다. 김 의장도 어디서 보거나 들은 것은 적지 않아 보인다. 소위 국회에서 회계연도가 도래해도 예산심의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집행하는 '준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기도와 경기도내 자치단체에서 4번(2013년 성남시, 2016년 경기도, 2023년 고양시와 성남시) 준예산이 집행된 적은 있지만 예산편성 자체를 준예산으로 처리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필자의 식견이 부족한 건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준예산을 편성했다는 경우를 아직 알지 못한다. 잘못된 일인지 알면서도 시장이 주장하는 바를 꺾기 위해 단식까지 행했던 김 의장이고 보면 이런 주장을 할 만도 하다. 더욱이 김 의장은 '(박 시장이) 끝까지 예산편성권을 행사한다면 대법원 판결 이후를 대비한 사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며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적 예산"을 낱낱이 파혜쳐 시민께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김 의장이 예산편성권에 대한 월권일 뿐 아니라 아직 밑그림도 그리지 않은 예산에 대해 집행부를 겨냥한 공갈에 가깝다. 끝으로 김 의장은 박 시장의 해외출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할 일이다. 집행부의 장들이 해외 순방을 하는 과정에서 관광을 하는 일정이 있는가. 성과의 크고 작음은 있을 수 있지만 해외에 놀러 가는 집행부의 수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배정된 권리라며 떠나는 해외연수는 어떤 형태인가? 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일정이 '반이 관광이면 다행'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니 '집행부 수장들도 해외 순방이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런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월권이나 공연한 욕심부리기보다 스스로의 앞가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
[칼럼]박경귀 시장이 ‘맞다’면 틀린 것은 누구인가?[굿뉴스365]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집행 거부 사태가 수습 단계를 밟고 있다. 아산시의회가 의결한 교육지원경비를 시가 집행을 거부하며 불거진 이번 사태는 의회의 시위, 예산안 심의거부, 시의회 의장의 단식 농성 등 석달여의 진통 끝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를 두고 지난 2일 아산시를 방문한 김태흠 지사는 박경귀 시장의 판단이 ‘맞다’고 손을 들어 주었다. 김 지사의 판단이 옳다면 틀린 것은 무엇일까. 이 사태가 진행되며 보여준 여러 집단이 있다. 제일 먼저 아산시의회다. 아산시의회는 심의 의결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여야 모두 시가 의회를 무시했다며 농성을 벌였다. 이때 언론과 여론은 시의회 입장을 옹호하는 분위기였다. 충남도의회 교육위 의원들도 시의회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농성 도중에 일부 시민단체가 참여하자 여야는 입장을 달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가 여야가 농성을 외부 참여 없이 의회만으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시민단체가 농성에 참여하자 농성장을 이탈했다. 동력이 떨어진 시의회는 농성을 중단했다. 그러나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농성을 이어갔다. 이들의 농성 진행과정에서 교육지원경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시장은 비록 시가 교육지원경비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뒤늦게 잘못된 점을 파악해 이를 바로 잡으려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도 이 점을 알았지만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다.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을 빌어 3738억원에 달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심의를 거부했다. 0.3%의 교육지원경비가 미반영됐다는 이유로 99.7%에 달하는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예산안을 다시 만들어 올 것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민생과 관련된 수백억의 예산에 대한 심의도 역시 보류됐다. 여기서 아산시의회의 두 가지 오류가 발견된다. 의회가 가진 심의권과 의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작 시가 가진 편성권과 집행권은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다 성숙한 의회라면 이런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의회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인 민생을 방기한 것이다. 이후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의장을 비롯해 소속의원들이 항의 단식농성을 벌였다, 농성 5일만에 시와 시의회는 극적인 타결을 했다. 시가 몇 가지 조건부 사안 등을 받아들임으로서 시의회의 출구를 열어준 것이다. 두 번째는 충남도교육청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민낯이 드러났지만 자신들은 교육지원경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당초 교육지원경비 집행을 거부하며 교육청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사항들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유는 도교육청에 비축된 기금이었다. 교육청에는 지난 4년간 목적세인 교육예산이 1조700억원이나 쌓여 있었다. 현재는 1조1천억원에 달한다. 이 기금이 쌓여가는 사이 도는 매년 1600억원의 급식비를 지원했다. 도내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모두 3200억원으로 이 가운데 50%인 식품비를 도가 지원하고 나머지 인건비와 운영비를 교육청이 맡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급식을 담당하는 인건비를 공무인건비 명목으로 교육부로부터 지급받고 있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올해 충남도는 교육청에 지원하던 급식비의 75%인 1200억원을 삭감해 어린이집 지원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처럼 모여진 기금을 함부로 쓸 수 없다며 노후된 교육시설을 개선하는데 쓸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단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써서는 안된다. 그러나 교육청의 변명이 너무 궁색하다. 기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곳간을 열라고 하니까 옹색한 변명을 한 것이다. 교육청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과 교육에 충실해야 하지만 자신들의 곳간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다. 은행에 돈을 맡겨 놓고 불어나는 이자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기관은 더욱 아니다. 아산시의 시민단체도 그렇다. 이들이 정말 시민을 위한 단체인지 다시 살펴보게 된다. 시나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는 모두 시민들을 위해 존재한다. 특히 시민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기관의 하수인은 아닐 것이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보여준 아산시 시민단체의 행동은 과연 이들을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한쪽의 주장만을 되뇌이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특정집단의 지지세력일 뿐이다. 아산시를 제외한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아산시의 주장이 옳은 것은 알지만 반발이 두려워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이들 자치단체가 내년에 불어나는 부채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경비를 기꺼이 예산에 편성할지 지켜볼 일이다. 마지막으로 아산시다. 애초에 보다 면밀히 예산을 살폈다면 이 같은 사태는 원천봉쇄 되었을 것이다. 매년 습관적으로 지급하던 교육지원경비였기에 크게 신경써서 살피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뒤늦게라도 이를 발견하고 바로 잡은 일은 용기 있는 행동이지만 더 세밀히 살펴야 한다. 비단 교육지원경비뿐 아닐 것이다. 매년 계속비로 지급되는 예산에 대해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시민의 혈세가 새는 곳은 없는지 보다 면밀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산시를 비롯한 집행부와 아산시의회를 비롯한 각 의회들, 도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모두 주민들을 위해 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집행거부가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길인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기자수첩] 박수 치진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굿뉴스365] 아산시의회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심사 거부와 관련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철기·안장헌·이지윤의원 등 아산시출신 3명의 의원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제대로 세우고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 그리고 아산시가 편성한 예산을 재편성하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충남도의 지역밀착형 사업 일부도 일방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도 초래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진출한 이지윤 의원을 제외하면 조철기 의원과 안장헌 의원은 야당 재선의원들이다. 즉 충남도의 사정과 의회의 역할이 무언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경험과 경륜을 지닌 의원들이라고 본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행정의 변화나 예산의 흐름 역시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도정이나 시정을 책임진 행정기관에 부과된 엄청난 재정 압박을 이들 의원들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현금성 복지 행정으로 자치단체들은 엄청난 부채를 떠안게 됐다. 코로나19 이전 교육청은 관리비에 준하는 예산으로 많은 사업들을 자치단체에 의존해 오고 있었다. 코로나19가 진행되는 동안 이런 사정은 역전됐다. 자치단체는 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빚을 얻어야 했고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 기금이라는 형태로 매년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예산을 비축하고 있다. 아산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은 그동안 교육청의 부족한 교육경비를 충당해 왔다. 빚을 내 시정을 운영하면서도 교육비를 지원해 온 것이다. 이들 교육지원 경비 가운데 아산시가 부담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닌 부분도 적지 않았다. 3명의 의원들은 이러한 부분을 단 한번이라도 아산시민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아산시는 결국 의무사항이 아닌 재정부분은 과거 교육청과 선의로 맺어졌던 사항들에 대해 이제는 형편이 나아진 교육청이 부담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 요구에 대해서는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훈수를 두려면 제대로 알고 둬야 할 것이다. 국회를 비롯해 어떤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대해 다시 편성하라고 요구하는가. 초유의 사태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밀착형 사업 일부를 미반영했다고 지적했는데 아직도 이런 관행이 남아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지역밀착형 사업비가 무엇을 뜻하는가. 이름은 바뀌었지만 과거 의원재량사업비나 현안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지금은 정부가 불법화한 사업비가 아닌가. 세 의원들이 지적한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결국 아전인수이고 소속 정당이나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기관만을 옹호하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성명에서 보여준 바에 따르면 아산시민이나 충남도민에 대한 고민을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충남도가 충남도교육청과 합의했던 무상급식비용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나를 살펴본다면 3명의 의원이 성명에서 주장하는 바가 얼마나 허황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15개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다. 비록 임기 첫해 관행처럼 지급해 오던 교육지원 경비 예산의 잘못된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지만 뒤늦게 이를 알고 시정한 용기는 아산시민 모두가 칭찬해야 할 일 아닌가. 눈덩이 처럼 불어난 아산시의 부채를 한푼이라도 줄여보고자 했던 그의 결단이 비난을 받을 일인지 최소한 아산 출신 의원이라면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재삼 숙고했어야 한다.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산출신 도의원으로 박수를 쳐 주지 못하는 것은 소속 정당과 지지자들에 대한 눈치 탓이라고 치부하면 되지만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
[칼럼]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의 ‘착각’[굿뉴스365] 올해 들어 아산시의회의 기행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시의회가 집행부의 예산 집행거부에 대해 집단 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일부 민주당의원들은 국민적인 축제의 장에서 조차 행사를 방해해 가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명분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시위라고 했지만 학부모와는 거리가 먼 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시의회 기행의 정점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거부다. 시의원의 본분이 무엇인지 잊지 않았다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며 집행부를 압박하는 시의회의 위상을 어디에서 찾을까. 흔히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을 ‘몽니’라고 하는데 아산시의회 특히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보이는 행동이 몽니다. 아산시의회는 아산시가 교육지원경비 집행거부에 이어 이번 추경에서 아예 전액 삭감을 하자 추경예산 심사를 거부했다. 하지만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 사업비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잘 모르고 했다고 해도 최소한 이 사업들을 진행할 경비를 아산시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분명한 것은 아산시의회의 민주당 의원 전원이 나서 자신들의 고유권한인 심의권 마저 포기해 가며 지키려는 것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이 여가부의 공모사업으로 학부모와 교사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결실”이라며 박 시장에게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관내 학교들이 여가부 사업에 응모토록 하여 더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제는 여가부가 이런 사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의 신청을 통해서 수요를 확인해 실시하는 돌봄서비스 사업의 일종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지자체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신청을 하면 인근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실시기관을 결정하는 형태”라고 밝혔다. 결국 박 시장 이전 집행부가 특정 민간기관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특혜를 준 사업이다. 특정 기관에게 아산시가 그 기관이 사업을 반납하거나 폐쇄되기 전까지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실시하는 돌봄서비스이다. 이 사업을 맡았던 기관은 2019년 12월에 개관해 불과 3년도 되기 전에 아산시로 부터 이 사업을 위임받아 운영해 왔다. 이 기관은 지난해 11월 26일 김지철 교육감으로부터 4개의 상을 받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박 시장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고 보인다. 전 시장 퇴임을 불과 3개월여 남겨두고 특정 민간기관에 기관이 폐쇄되기 전까지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줬다는 점에서 특혜성 위임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더욱이 이 기관은 돌봄 서비스를 위한 자체공간도 마련하지 못해 특정학교(송남중)를 통해 서비스 대상 학생들을 모집했던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 이 학교를 비롯 인근 5개 학교에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판단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희영 의장의 말대로 ‘구슬땀을 흘리며 일궈낸 권리’가 아니라 민주당 전 집행부와 특정기관 운영자의 야합으로도 볼 수 있는 사업이다. 다른 사업들 역시 비슷한 경로로 추진된 사업이 적지 않다. 다시 추경 예산으로 돌아가 보자. 민주당이 추경예산을 놓고 ‘몽니’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알고도 심의를 거부했다는 점이다. 잘못된 점을 알았다면 집행부보다 먼저 이를 시정하라고 지적해야 하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다. 시가 자신들이 편성했던 사항에 대해 잘못됐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자신들이 의결한 사항임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집행부의 추경안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거부한 것은 ‘우리 말을 안들은 결과’라는 아집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 의장은 예산과 관련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의회가 예산의 심의 의결 및 결산에 관한 권한이 있다면 집행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모를 리 없는 김 의장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다시 편성하라는 것은 월권행위이다. 다만 아직도 소양이 부족해 의회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모르는 의원이 있는 듯하다. 시의회는 부실한 해외연수보다 의원 소양교육이 우선일 것이다.
-
[칼럼]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굿뉴스365] 중국 송나라의 항사마는 좋은 옥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안 왕이 그 옥을 빼앗으려 하였다. 왕은 항사마에게 죄를 주어 죽게 하고 옥을 가져오게 했으나 항사마가 죽기 전 그 옥을 왕궁의 연못에 버렸다. 이에 왕은 왕궁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어 옥을 취했다. 연못 속의 진귀한 물고기들은 모두 떼죽음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11일 아산시가 제출한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지난 2월 박경귀 아산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서 삭감했기 때문이다. 박시장이 교육지원 경비를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아산시의 시비로 이 비용을 집행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앞서 아산시는 이들 경비를 관행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했고 시의회도 심의 과정에서 별다른 검토 없이 이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래서 행정예산을 ‘눈먼 돈’으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뒤늦게 이를 안 박시장은 예산 집행을 막았다. 그리고 추경예산에서 이들 경비를 제외시켰다. 시의회는 이에 발끈했다. 본예산을 심의할 당시 이 예산이 어떤 용도인지 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시의회지만 자존감은 강했다. 감히 시의회가 심의해 의결한 예산을 한낱 시장이 이를 집행하지 않아 시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시의원이 시장을 성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뒤늦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예산이 잘못 편성 되었다는 점을 깨달았다. 여기에 당초 시의회만 진행키로 했던 농성에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자 여야가 함께 하기로 했던 무기한 농성에서 이탈했다. 여당 소속 시의원들이 철수하자 야당도 ‘두고보자’는 여운을 남기고 농성을 중단했다. 여기까지가 교육지원 경비와 관련한 1라운드였다면 2라운드는 추경 예산에서 출발하려고 한다. 1라운드에서 ‘두고보자’가 예산 심의 거부였을까. 박 시장은 아산시 1차 추경예산안에서 의무사항이 아닌 교육경비를 대부분 제외하고 아산시가 원하는 방향의 예산으로 다시 편성했다. 결국 집행을 거부했던 교육지원 경비 예산은 아산형이란 이름으로 시가 주도하는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시민단체가 나서 예산안 심의 거부를 예고하는 등 강수를 들고 나왔다.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다. 교육지원 경비의 명분 싸움보다 훨씬 무겁고 필수적인 예산이 이번 추경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노약자와 임산부,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195개사업 172억원은 하루라도 늦출 수 없는 예산이다. 또 소상공인 신용특례 보증사업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 165억원도 마찬가지다. 이외에도 재난 방지를 위한 예산이나 주민숙원사업 등도 132억원이나 된다. 잘못 된 것을 알면서도 ‘몽니’를 부리는 시의원들이나 어떡해서든 시정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반대만 하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서 교육지원 경비의 실체를 파악해 아산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새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만일 시의회가 일부 시의원의 어깃장 수준에서 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시의회는 시에 존속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세비나 축내는 의원을 원하는 시민은 없다. 의회 의원 본연의 의무이자 권리인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시의원은 시민도 거부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의원들은 ‘교육지원 경비라는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라며 옥 하나를 건지겠다고 아름다운 연못을 망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칼럼] 역시 가재는 게편인가?[굿뉴스365] 역시 가재는 게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란 우리의 속담이 있다. 아산시 박경귀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중단을 발표하자 시의회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박 시장이 의회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박 시장의 잘못은 의회와의 소통 부재가 주요 요인이었다. 즉 박 시장이 거부한 교육지원 경비를 아산시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의회도 어느 정도 수긍했다는 반증이다. 다만 의회는 아산시가 편성해 의회가 심의한 예산을 박 시장이 일방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물론 농성 이후 박 시장 측과 시의회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한 접촉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본질은 흐려져 갔다 교육지원 경비가 교육 관련 단체 등에 의해 당연히 지불해야 할 것을 아산시장이 거부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시작했다. 교육단체들은 박 시장이 모든 교육지원 경비 집행을 거부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 교육적 인사라는 이미지를 굳히려 하고 있다. 일부 교육단체 인사들은 삭발을 하며 시와 시의회간의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같은 동료의식이 발하였는지 충남도의회 교육위 의원들도 시의회의 입장을 옹호하며 시장이 태도를 바꿀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역시 가재는 게편이었다. 특히 도의회 교육위는 충남도교육청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가 교육지원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박 시장을 도의회의 사항이지 아산시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 공박했다. 우선 아산시의회가 이미 심의해 의결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박 시장의 잘못이 가장 크다. 박 시장은 교육지원경비를 아산시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의회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했다. 당장 아산시의 예산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에 대한 제동을 걸고자 했으니 미처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힘들었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어찌 되었든 시의회와 소통이 없었던 예산 집행 거부는 시의회의 반발에 합리성을 부여했다. 다시 도의회 교육위 성명으로 돌아가 보자. 도의회도 우선 아산시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박 시장에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 다음이 문제다. 도의회가 의결한 충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아산시가 관여하면 안된다는 태도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에 예산이 남아돌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 도의회는 지난해 도교육청에서 엄청난 예산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부랴부랴 기금을 만들었다. 이게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아닌가? 이미 2018년부터 교육청의 예산은 해마다 수백억에서 수천억씩 남아돌았다. 그러나 의회는 그런 사실을 불과 1년 전까지도 몰랐었다면 심각하게 직무를 유기 내지 방기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교육청의 예산은 해마다 기천억원씩 쌓여 갔지만 교육청에선 이렇게 예산이 남아돌고 있다는 말을 도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었나? 사정이 이러니 박 시장이 도교육청은 1조원에 달하는 돈을 숨겨두었다고까지 말한 것이다. 아산시를 비롯한 일선 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복지수요를 감당하느라 허덕이고 있다. 일부 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이 사망할 경우 지급키로 한 사망위로금을 1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경비는 매년 어김없이 지출된 것이다. 그럼 교육지원 경비를 아산시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사항인가? 그것도 아니다. 먼저 박경귀 시장이 집행을 거부한 5가지 사안을 살펴보면 상수도 요금 지급의 경우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이 감면액을 정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 규정인 것이다. 충남 행복교육지구 운영비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조례도 아니고 도교육청과 아산교육지원청, 그리고 전임 아산시장 간에 맺어진 협약이다. 1기 5년에 이어 2기 5년간 협약기간은 무려 10년으로 아직도 4년여가 남아있다. 박 시장이 이 협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을까? ‘우리 지역 아이는 우리가 키운다’를 모토로 시작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3년 교육부가 도입해 2010년부터 자치단체에 이양한 사업이지만 법 어디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처럼 지급 의무도 없고 출처도 모호한 사업에 아산시는 시와 시민들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던 셈이다. 박 시장의 외침은 각자 맡은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다. 국가가 벌려 놓고 책임질 부분은 국가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도가, 그리고 아산시가 맡아야 할 부분이라면 당연히 아산시가 책임을 지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왜 시작했는지도 모호한 사업을 예전에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치단체장으로는 당연한 몸짓이다. 충남도의 경우를 살펴보자. 도는 2019년부터 시행하던 무료급식에 대해 올해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고 무료급식을 중단한 것은 물론 아니다. 도와 도교육청은 매년 50%씩 부담해 무료급식을 실시해 왔다. 도는 급식비를 담당하고 도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을 담당키로 했다. 당초에는 부담이 적었지만 고등학교까지 무료급식을 실시하자 전체 예산은 각각 1600억원씩 32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인건비와 운영을 담당하는 도교육청에선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정부가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결국 도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올해부터는 도가 1200억원이 줄어든 400억원만 부담하고 있다. 과거 교육청은 일반경비 등을 제외하면 전체 예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용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담당했다. 이런 이유로 교육청에서 손을 벌리면 자치단체가 도와주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교육청은 교육세와 함께 내국세의 20.79%를 교부 받고 있다. 오히려 자치단체가 손을 벌려야 할 만큼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돌고 자치단체들은 비싼 이자를 부담하는 지방채 발행을 고민하는 시기인 것이다. 도가 도교육청 예산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무료급식의 대부분을 도교육청이 감당해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들은 어떤 입장이었나? 기금이 만들어지기 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도교육청의 잉여 예산을 파악했다면 오늘날 박경귀 아산시장의 몸부림은 없었지 않을까? 교육위원들도 눈이 있으면 보았을 것이고 입이 있으면 말을 해주길 바란다. 누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
[기자수첩] 교육지원경비 중단, 아산을 위한 선택은?[굿뉴스365]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자판을 바라보다 이래선 안된다는 마음으로 두드린다. 아산시와 시의회의 마주칠 길 없는 기차 궤도와 같은 평행선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이 아산시와 시민들을 위한 선택인지 고민 끝에 고언을 올리는 심정으로 글을 써 간다. 벌써 13일째 시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아산시와 시의회는 시민들과는 별리로 서로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먼저 시의회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시가 제안했고 시의회가 심의한 예산에 대해 시가 별다른 토론도 없이 교육지원경비 예산집행을 중단한 것에 대한 시의회의 주장은 너무도 타당한 것이다. 시의회를 무시했다는 표현이 결코 잘못되었다고 보여 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박경귀 아산시장의 결정이 아산과 시민들을 위해 더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겹쳐진다. 시의회 특히 야당의원들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때를 놓치지 않고 박 시장과 시를 공격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다른 사항까지 곁들여 ‘소통 부재’라고 박 시장을 힐난한다. 그동안 박 시장이 보여 온 모든 사항을 여기서 논하긴 어렵다. 다만 현재 아산시청 마당에서 시의회가 농성을 하는 빌미를 제공한 교육지원경비에 대해 생각해보자. 시의원들은 본회의가 열리면 현안이나 지역사업에 대해 3~5명 정도가 5분 발언을 한다. 지난 10일 열린 시의회에서는 당면 과제인지는 몰라도 3명의 야당의원들이 나서 박 시장의 교육경비지원 중단에 대한 언급을 하며 박 시장이 철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 세분의 의원을 비롯한 17명 아산시의원들에게 되묻고 싶다. 교육지원경비를 아산시가 부담하는 게 맞는가? 학교에서 쓴 수돗물 비용을 아산 시민의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는가? 교육부가 야심차게 만들었던 사업의 비용이나 교육감의 사업을 왜 아산시민을 위해 써야할 세금에서 지출해야 하는가? 박경귀 시장이 거부한 교육지원경비는 아산시가 부담해야 할 경비가 아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예산이 없으니 자치단체가 부담 좀 해달라고 한 요청사항들이다. 이런 과정에 대한 설명은 사라지고 시의회는 "우리가 심의한 예산인데 너희가 왜 거부하느냐”라는 식이다. 물론 1차적 책임은 시에 있다. 미리 이러한 사항을 파악해서 예산에 올리지 말았어야 했다. 지난해 예산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으니 올해도 그냥 올렸다는 식이다. 시의 이듬해 예산은 빠르면 상반기 말까지는 작성된다. 신규사업이 아닌 경우 이후 추이를 봐서 약간의 가감이 있을 뿐이다. 앞서 박 시장과 아산시가 잘못된 부분이다. 관행처럼 계속비와 같은 예산을 의례적으로 이듬해 예산안에 적용한 것을 뒤늦게 발견해 바로 잡으려 한 것이 오늘날 시와 시의회가 갈등이 된 것 아닌가. 아산시민을 대의한 의원들이 박 시장의 예산 운용방식에 대해 비판하고 시의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해 지원 불가를 외치는 시장을 바로 잡으려 한다는 점에선 확실히 공감을 한다. 그럼 시의회는 박 시장이 집행을 거부한 예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박 시장의 결정이 아산과 아산시민을 위해 옳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의회와 소통을 하지 않고 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집행을 거부한 시장이 미울 것이다. 야당 입장에선 이를 호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시의회가 여와 야를 떠나 무엇이 시와 시민을 위한 길인지 거듭 생각해 주길 바란다. 분명한 것은 아산시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 기채라도 발행해야 할 형편이고 도교육청은 예산이 매년 3~4천억씩 남아 돌아 예전에는 없던 기금까지 만들어 부풀리고 있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이 입장문을 통해 남아도는 예산을 기금에 편입해 향후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한다고 하고 일부 아산시의원들은 이 기금이 중고등학교가 부족한 아산 신설학교에 투입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는‘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다. 도교육청 기금의 대부분은 학교를 신설하는데 들어갈 비용이 아니다. 만일 아산지역에 신설되는 학교가 있다면 이는 상식적으로 교육부의 예산으로 해결 될 일이지 도교육청에 마련된 기금으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이 생각하는 기금의 사용처는 따로 있다. 아산시의회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 교육경비가 부족해 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할 시기는 이미 2018년 이후 사라졌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계속해서 자치단체에 부담시켰던 것이다. 그렇다면 아산시는 지속적으로 교육경비를 교육청에 지원해야 하나? 그로 인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산시민은 누가 지원해야 할 것인지 아산시와 아산시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안팎으로 교육지원경비를 중단할 경우 비난이 쇄도할 것을 알면서도 과감하게 이를 중단시킨 박 시장의 용기와 또 시의회의 심의를 통한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시장에 여야가 일치된 행동을 보여준 시의원들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며 양측 모두 시와 시민을 위한 결론에 도달하길 바란다.
-
[칼럼]"너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말하기 전에[굿뉴스365] 파블로 피카소가 20세기 현대 미술의 거장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 러시아 출신의 화가 칸딘스키가 추상화의 선구자라는 사실도 불변일 것이다. 피카소는 91년을 사는 동안 80년 동안 그림을 그렸다. 피카소나 칸딘스키가 처음부터 큐비즘을 시도하거나 추상화를 그린 건 아니다. 피카소는 ‘아비뇽의 처녀들’이란 그림을 그려 이름을 크게 알린 후 28년이 지나 ‘게르니카’를 그린다. 그리고 마침내 20세기 최고 거장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 모든 일이 첫술에 배부른 경우가 극히 드물다. 만일 피카소가 초창기 화풍을 이어갔고 그를 비판하던 사람들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카탈루냐의 평범한 화가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는 주변의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이겨내고 자기만의 예술세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칸딘스키는 피카소와는 경우가 좀 다르다. 법학교수의 자리를 마다하고 화가의 길로 뛰어든 그는 현대미술의 새로운 장르인 추상미술로 빛을 발했다. 아산시의 아트밸리 역시 마찬가지다. 이제 불과 시행 1년도 되지 않았다. 벌써부터 아트밸리의 미래에 대해 예단한다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으로 보여진다.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산시는 두가지면에서 하늘이 줬다고 할 만큼 특혜를 입은 고장이다. 첫 번째는 온천이고 두 번째는 삼성이다. 그러나 이들 두가지 특혜가 빛을 잃어가고 있다. 관정기술의 발달로 곳곳에 온천타운이 형성되어 온양온천의 옛 명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삼성은 어떤가? 1995년 시작된 지방자치와 함께 들어선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 삼성기업들이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현주소는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삼성이 쇠퇴해서가 아니다. 과거 반기업적인 충남도와 아산시의 무성의한 태도에 실망한 삼성은 아산이 아닌 평택을 택했다. 주요 시설 투자는 아산 탕정이 아닌 평택 고덕이 우선이다. 남아있던 시설은 베트남을 비롯한 신흥 산업국가로 이전하고 새로운 투자는 미뤄지고 있다. 이제 아산도 새로운 살길을 찾아야 한다. 탁상공론과 무사안일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아산의 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모호하다.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고 그 가운데 하나가 아산 아트밸리다. 아직은 수요가 많지 않다. 당연한 것이다. 미사리나 경기도 시흥의 아트타운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게 아니다. 적게는 수년에서 십 수년 동안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주변 여건도 아산보다 탁월하다. 그런데 아산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이들 지역과 동급이 되거나 넘어서길 바라는가? 아트밸리가 성공한다면 아산은 세 번째 특혜 누릴 수 있다. 세계에 유래가 없는 무패의 명장 이순신의 고장으로 현충사로 가는 은행나무 길과 풍광이 어우러진 담수호인 신정호를 아우르는 아트밸리가 아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사업 확장을 위해 공업용지 확보를 부탁하는 기업에게 ‘돈 많은 기업이니 알아서 하라’고 허세를 부린 단체장과 문화의 불모지를 일궈 문화도시로 만들려는 단체장을 어찌 비교할 수 있을까. 아산의 한 시의원이 아트밸리의 셔틀버스와 관련 5분발언을 통해‘비싼 장난감 놀이와 스티커 놀이’라며 시장을 비아냥거렸다. 그러면서 그 의원은 데일카네기의 욕구위계론을 소개하며 한 아이의 행동을 소개하고 있다. 그 의원은 "아기가 저 앞에 있는 물건을 잡겠다고 기어갑니다. 어떤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자!’ 응원을 해 줍니다. 가다가 아기가 넘어지면 "여기까지 온 것도 잘 한거야 대견해."칭찬을 해 줍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님은 "아직 걷지도 못하면서 뭘 잡겠다고 그래.""너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합니다. 어떤 아이의 인정욕구가 더 안정감 있고 충분하게 채워질 수 있을까요?"라고 묻고 있다. 정말 묻고 싶다. 교육이론은 이렇게 잘 알고 소개하는 의원이 왜 아산시에는 그러지 못할까. 아산의 시의원이 맞는 걸까. 설혹 시장이 펼친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를 응원하며 앞으로 나아가길 바래야지 ‘아산이 뭐가 있다고 그런 걸 해서 예산을 낭비하냐’라고 비난할 일인지. 박 시장의 교육예산의 집행거부에 대한 불만이겠지만 여야를 떠나 어떤 것이 아산과 아산시민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5분발언의 원고를 쓰는 동안 한번 더 숙고 했길 바란다. 다시 한 번 박 시장과 아산시의회가 평행선을 달리지 말고 교차점에서 마주치길 바란다.
-
[칼럼] 아산 교육예산 집행거부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굿뉴스365]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9일 교육지원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집행 불가를 알리자 교육계와 시의회가 반발하며 출구를 찾기 힘든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는 기자회견 직후 박 시장이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비토하며 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언론도 시의회가 심의한 예산안 집행을 거부하는 박 시장이 부당하다는 논조의 글을 다수 싣고 있다. 언뜻 보기에 박 시장이 사면초가에 몰린 것으로 보여 진다. 박 시장은 이 같은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까? 박 시장이 의회의 예산심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거부했거나 조정을 요구한 교육관련 예산은 크게 6가지 정도로 모두 13억9300원이다. 이들 중 8억9300만원은 집행을 거부한 상태고 5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예산은 2000만원의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그동안 교육경비 절감차원에서 각급학교에서 무료로 사용하던 수도요금을 올해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년간 3억5천만원에 달한다. 또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예산은 당초 5억원으로 아산시가 2000만원 가량 금액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수도 비용과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을 제외하고 집행을 거부한 나머지는 직접 교육관련 예산인 충남행복교육지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금,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운영지원,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 등 4개 항목으로 4억9300만원이다. 이들 가운데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올해 2억7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17년 시작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1기를 2022년 2월에 마감하고 2기를 2022년 3월부터 2027년 2월말까지로 하는 협약을 맺어 시행해 왔다. 이 사업은 충남의 15개 자치단체가 모두 협약에 가입해 있는 상태다. 즉 사업주체는 교육청과 지역마을로 시는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다. 또 교육복지우선지원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첫 실시했으며, 2010년 교육부 훈령에 따라 사업 주체가 지자체에 이양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의 경우처럼 아산시가 예산을 담당해야 할 의무사항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박 시장이 교육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회의 집단반발이 예상된 예산집행거부를 한 이유는 분명하다. 예산의 규모보다 아산시와 시민의 몫이어야 할 아산시 재정이 지원의 명분이 없는 국가 고유의 업무이거나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가 교육 사업에 재정을 보조한 이유는 그동안 교육예산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내국세 수요예측이 빗나감에 따라 교육 재정(내국세의 20.79%)은 해마다 축적되어 왔다. 반면 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복지 수요가 크게 늘어 재정 운용이 어려울 정도로 고갈된 상태다. 박 시장의 말을 빌리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라고 한다. 현재 충남도교육청에는 남아도는 지방교육교부금이 1조원이 넘는다. 2019년부터 교부금은 내국세수가 크게 늘어 2019년 14%, 2020년(↓10%)을 제외하고 2021년 17%, 2022년 37%씩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늘어난 예산을 쓰지 못해 2020년 641억원, 2021년 1,423억원, 2022년 7906억원씩 적립해 2022년말 현재 9970억원을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해 놓고 있다. 즉 아산시는 고리의 지방채라도 빌려다 써야 할 지경이인데 반해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 저리의 기금으로 묶어 둔 상태임에도 과거 협약을 빌미로 아산시에 재정 보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비록 박 시장의 모든 판단이 옳다고 하더라도 우군이어야 할 시의회와 갈등을 빚는 모습은 온당치 않아 보인다. 시의회도 박 시장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다. 이제라도 시의회와 박 시장은 머리를 맞대고 아산과 아산시민. 그리고 아산의 교육을 위해 최상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방법을 도출해야 한다. 이제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의회는 서로의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한발씩 물러나 현실을 직시하고 시와 시민을 위해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 박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시의회의 대립이 장기화되고 심화될수록 고통을 받는 것은 아산의 학생과 학부모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