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n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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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종시의회, 절차적 하자로 재의결 요구[굿뉴스365] 최민호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정조례안이 13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본회의 표결은 재적인원 20명 모두가 참가한 가운데 찬성 14표, 반대 6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 이전에 전광판에 투표 참여자와 투표 결과가 표출되어 일부 의원이 기기조작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김광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표결이 수정되지 않았다”며 "종료 전광판이 뜬 상태에서는 취소버튼을 누를 수가 없다. 우리(국민의힘) 7명이 모두 눌러봤는데 시스템이 먹히질 않았다"고 밝혔다. 김학서 부의장도 "투표종료 전임에도 종료전광판이 떴다”며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 결과로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잘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법담당관은 "의장의 투표종료 선언 1~2분 전에 종료버튼을 누른 것 같다”면서 "담당직원이 긴장을 많이 한 것 같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담당사무관은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 전에 전광판에 표출된 부분은 맞다”며 "종료선언과 종료버튼을 누른 시간적인 차이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광운 의원은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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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정조례 가결[굿뉴스365]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세종시 출자출연 운영 조례일부개정안’이 13일 재의결 결과 재적의원 20명이 모두 참가해 찬성 14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조례는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임원 선출과 관련, 임원추천위원의 수를 출자출연한 모든 기관이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시의회 3명, 시장 2명, 이사회 2명으로 통일적 규정을 갖추는 조례안이다. 하지만 세종시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공기업과 다른 특성이 있어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며 기존의 정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원추천방식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앞서 이 조례는 지난달 10일 본회의에서 19명이 참석해 찬성 12표, 반대 7표로 가결된 바 있다. 이에 최 시장은 시의회에 거부권를 행사, 재의결을 요구해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결한 것이다. 당초 예상은 앞서 국민의힘 소속 7명의 의원이 반대했던 점을 들어 재의결할 경우 조례안이 부결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날 표결 결과는 국민의힘 소속의원의 이탈표로 인해 결국 가결되어 최 시장의 거부권 행사가 무산됐다. 사진=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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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 절차적 하자 확인 요구[굿뉴스365]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3일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되고 제2차 본회의가 끝난 뒤,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종료 전임에도 수정되지 않았다며 의회사무처에 들러 시스템 및 절차상 하자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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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장, 출자·출연기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 부정적’[굿뉴스365] 세종시가 세종시의회에 제출한 ‘세종시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해 상병헌 의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상병헌 의장은 7일 제81회 임시회 회기에 앞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세종시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상 의장은 "출자·출연기관은 설립부터 운영까지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기관이기 때문에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과 관련한 일반적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개정조례는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기준을 지침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해 출자·출연 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사항으로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상 의장은 그 근거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해 행안부 장관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에 따라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에 대해 출자·출연 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지침을 통해 통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침은 상위법령(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이라는 지방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총 7명의 위원 중 단체장 2명, 지방의회 3명, 기관의 이사회 2명으로 추천 인원수를 정했기 때문에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반영한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달 10일 세종시의회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하자 3일 이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재의에 붙여질 개정조례안은 오는 13일 재의결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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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당, 현수막 정쟁 휴전 제의(?)[굿뉴스365] 강준현 세종을 국회의원은 8일 성명을 통해 시내 곳곳에 게첨된 ‘당대표와 시의장 방탄’과 ‘김여사와 50억 클럽 재수사 촉구’ 등 현수막을 통한 정쟁 중단을 요구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불신임안 제출을 위한 의사일정변경안이 부결됐던 점 등 국회와 의회를 통한 방탄시비로 세종시 곳곳에 현수막이 게첨됐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촉구하는 현수막과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무죄와 함께 50억 클럽 수사를 하라는 현수막을 게첨해 맞불을 놨다. 강준현 의원실 관계자는 "이재명 방탄, 상병현 성추행 현수막이 오랫동안 걸려있고,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민원이 있어 왔다”며 성명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슈의 무게감에서 한가지는 야당의 대표라는 점과 또 다른 하나는 지역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김건희 여사 문제나 50억 클럽 판결로 국민의힘이 홍보하는 내용을 따라잡기가 역부족인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날 강 의원은 성명을 통해 "세종시가 어느덧 악성 현수막의 전쟁터가 되어 가고 있다”며 "세종시 주요 도로 곳곳을 뒤덮고 있는 현수막은 아이들과 시민들이 보기에 민망하고 원색적인 비방의 문구들로 가득하다”고 했다. 성명은 또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가져야 할 의무와 책임은 내팽개친 채 정적 제거를 위한 폭거와 현수막 비방 정치라는 구태를 통해 상대 당 흠집 내기에만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치혐오만 부추기는 현수막 비방 정치를 중단하고, 시민의 민생과 고통을 돌보는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 달라. 민생과 정책을 통한 비전과 희망의 목소리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며 현수막 정쟁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에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현수막도 내로남불인가. 굳이 대응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시타비(我是他非)라는 말이 떠오른다. 내로남불도 적당히 해야지 현수막 정쟁을 그만두자는 성명이 자신들의 추태는 감추고 비방만 일삼는 적반하장 일색”이라며 "이게 정쟁을 멈추자는 제안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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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했던 주차장관리 개정안 변함없이 입법예고[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법률간 충돌 가능성으로 철회됐던 조례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지만 전과 다른 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성급한 철회였다는 비난과 함께 졸속입법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 했던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 열흘 만인 30일에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철회 사유는 재검토 과정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대한 부분이 소홀해 이 부분을 보완키로 헀던 것. 하지만 지난달 28일 재 입법예고된 조례개정안은 철회전 조례안과 다를 바 없었다. 당시 문제로 지적됐던 친환경자동차에 관한 조항은 종전 조례 그대로 존치 시키고 당시 조례 개정의 목적이었던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에 대해 1일 1시간 주차료 감면이 골자였다. 철회전 개정안과 새롭게 입법예고된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자구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으로 당시 조례가 상정됐다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상인들에게 좀 더 빠르게 주차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새로운 입법예고안은 법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상권활성화 구역의 공영주차장을 상인 및 고객이 이용하는 경우 1일 1시간 이내 전액감면으로 규정한 반면, 철회안은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1일 1시간 이내로 한정한다)이다. 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려고 했지만 이는 이번 예고안에서는 빠진 상태로 현행과 달라진 것이 없다. 이번 입법예고안과 철회안 모두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안에는 김동빈·김재형·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 의원 등 9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철회안에는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유인호·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 등 11명이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표발의자인 김영현 의원은 "지난번에는 집행부에서 필요의견이 있었다. 당시에 (입법)지원관들과 소통이 좀 안됐던 것 같다.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느라고 철회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문구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81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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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창고 같던 의정자료실 환골탈태하나[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창고처럼 사용하던 의정자료실을 의원의 의정활동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목적에 맞도록 오는 제81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환골탈태할 것으로 보여진다.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의정자료의 의무제출 대상기관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의무 제출기관은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및 산하행정기관이 해당된다. 산하 행정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 세종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이다. 이번 조례안에서 규정한 의정자료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세종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정보의 전달 및 활용을 목적으로 제작·발행·수집된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시의회는 의정자료실 한 쪽 벽면을 터는 등 시민 등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개방형으로 설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81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그동안 의정자료실을 의원을 비롯한 공무원이나 시민들의 발길이 뜸하자 이곳을 자료실보다는 물품 보관소 형태로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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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인사청문회 입법조례 ‘난타전’[굿뉴스365]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과 관련 환영 논평을 내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난한 것에 대해 최원석 의원이 '그동안은 뭘하고'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민주당은 3일 성명을 통해 시의회 명의로 환영 논평을 내려고 했으나 국민의힘이 당색을 드러내며 받아들이지 않아 세종시의회가 아닌 시의장 명의로 논평을 낼 수 밖에 없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은 성명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종시의회 차원의 일이 당파를 나눠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판단하는가”라며 "당의 이익이 우선이라면 시민이 숙원하는 모든 사항을 당파적 기준이 제일의 원칙이라는 일념하에 외면하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성명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좌고우면 할 일이 아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권 확립과 세종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성숙한 지방자치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은 "인사청문회 관련 입법을 환영하는 논평을 시의회 차원에서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너무 뻔히 속이 보이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이라고 힐난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가 광역시가 된 이후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게 얼마나 되었나”라며 "민주당이 집권하고 시의회를 장악한 동안 전국의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시에만 인사청문회제도가 없었다는 것은 무얼 뜻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 시장이 시당위원장으로 당과 집행부를 한 손에 쥐고 흔들 때 가장 필요했던 인사청문제도를 외면했던 절대다수의 민주당이 아니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는 인사청문회가 없어도 되고 이제 입장이 바뀌니까 서둘러 입법을 해야 한다는 건 무슨 속셈인가”라며 "민주당은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정안에 이어 인사청문회 도입 조례 등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집행부 발목잡기에 급급한 모양새”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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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출자‧출연운영개정안 거부권 행사[굿뉴스365] 최민호 세종시장이 3일 지난달 10일 시의회가 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다. 단체장의 거부권행사로 조례안이 재의가 요구된 경우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2의 찬성이 있어야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 세종시의회의 현재 재적의원은 20명(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13명)으로 국민의힘 소속의원 전원이 출석해 개정에 반대할 경우 개정조례안은 폐기된다. 이날 최 시장이 의회에 보낸 재의 요구안에 따르면 개정안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 시장은 재의 이유로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상 정관 기재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시의회는 모든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조례개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시장은 지방출자출연법은 조례로 정할 사항(제4조제3항)과 정관 기재사항(제8조제1항)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은 임직원에 관한 사항(제8조제1항제7호)으로 정관 기재사항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관 기재사항을 조례에 규정한 개정조례안은 지방출자출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출자출연법은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제3조제2항)하고 있으며,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통보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은 출자‧출연 기관이 자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일부 출자‧출연 기관들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개별 특례법이 존재하는 등 독립성을 존중받고 있다며 재의 이유를 들었다. 최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통일적으로 운영하도록 강제하는 개정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자율성‧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열리는 제81회 임시회에서 재의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본회의는 10일과 13일, 23일 3차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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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행정복지국장에 깊은 분노와 유감”[굿뉴스365] 논산시의회와 논산시가 최근 시의회 인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은 28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청 행정복지국장의 발언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서 의장은 "최근 공석인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인사와 관련하여, 논산시 행정복지국장의 ‘시의회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파견인력을 재고하겠다’ 등 여러 건의 심각한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의를 일으켰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부정, 부인을 일삼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심히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행정복지국장의 이러한 모욕적인 발언은 의회의 위상을 심각히 격하하고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모욕한 것”이라며 "이는 곧 시민을 모욕하는 발언임을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앞으로 논산시의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에 따른 합당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의 발단은 공석인 시의회 전문위원 인사에 대해 집행부는 자체승진 후 파견을, 시의회는 의회 자체승진을 통한 인사를 요구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