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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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충남도, ‘참외밭에서 신발끈만 맺나’[굿뉴스365]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참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관을 고치지 말라’고 했다. 특히나 공직자의 처신은 남의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최근 충남도와 천안시 그리고 천안시의회가 보여주는 처신은 누굴 위한 행정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가 빈번하다. ‘귀 아파트 관리 등에 대해 민원인으로부터 감사가 요청되었기에 ‘공동주택 관리법 제93조’,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코자 통보하오니 수감자료 준비 등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충남도지사가 천안의 A 아파트에 특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 8월 30일 보낸 공문이다. 이에 A 아파트는 ‘어린이집 입찰 및 계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보궐선거,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추석 전 예초작업, 2018년 8월 관리비 마감 등으로 2018년 9월 17일 이후로 감사기간의 연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8월 31일 도에 회신했다. 하지만 충남도는 ‘감사기간 연기요청에는 충분히 이해하나 민원으로 요청된 사항이고 현재 도에서 천안시 관내 아파트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의 연장선상에서 귀 아파트 감사를 계획 실시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9월 3일부터 7일까지 감사를 강행했다. 여기까지는 주민 편익보다 행정 편의주의에 의한 감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충남도가 아파트 감사 기간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나 감사 실시를 최소한 감사일 7일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충남도 조례를 어기면서 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아파트 측의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조례까지 어겨가며 감사를 실시한 이유가 무언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도는 이 아파트가 9월 4일 실시할 예정이던 어린이집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입찰일 하루 전에 감사를 실시해 결국 입찰을 무산시켰다. A 아파트에 관해 충남도의 특정감사 뿐만 아니다. 천안시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가며 해당 아파트의 어린이집 임대에 관여했다. 뿐만 아니라 7월에는 토론회까지 개최하며 위헌법률에 가까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까지 벌였다. 이 토론회나 조례 개정의 주요 대상은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57조 7항’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미 충남도가 지난해 7월 법제처의 질의를 통해 강제할 수 없는 조항이라는 회신을 받았던 사항이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이러한 법제처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천안의 A 아파트에 수차에 걸쳐 준칙을 준수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급기야 충남도는 규정을 어겨가며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충남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감사 후 감사에 관한 결과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10월말에 열릴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9월 18일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충남도 도시건축과 및 고문변호사 3명에게 질의회신 결과 입찰공고가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천안시에 통보하고 A 아파트와 어린이집에 보냈다. 사적 재산권 행사와 주민자치권을 침해해 가며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 출신의 도지사가 공권력 남용의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정행위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감사실시에 관한 권한이 감사과장이나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전결사항이어서 도지사의 입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공교로운 건지 천안시 조례 개정을 주도한 의원이 도지사의 인수위 시절 비서실장 출신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오해소지가 너무나 크다. 충남도와 천안시 그리고 천안시의회는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의 뜻을 새겨 ‘특정인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잘못 개정된 천안시 조례를 바로 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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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천안흥타령춤축제2018 '유감'[굿뉴스365] 전임 시장 이름에 빗대어 시민들의 조롱 섞인 농이 오가던 천안흥타령춤축제. 하지만 후임 시장이 중단하지 않고 고심 끝에 지속키로 한 축제가 천안흥타령춤축제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전임 성무용 시장이 시작한 축제를 5년째 지속해 축제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구 시장의 문화적 관점은 전직 시장이 시작한 축제를 중단하는 타 지자체에 비해 귀감이 되고 있다. 올해 치러진 흥타령춤축제도 그런 면에서 모범적인 축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흥타령춤축제는 시작 시점부터 뒷말이 무성하다. 구김이 많이 간 출발을 보인 것이다. 흥타령춤축제는 천안시와 시민들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마당으로 천안시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곤 했다. 그러나 올해 흥타령춤축제는 시민의 축제라기보다는 민주당 지방선거의 뒤풀이 마당처럼 비쳤다. 12일 오후 7시 천안시민을 모시고 개막할 예정이던 흥타령춤축제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개막시간을 늦췄다. 시민들은 이유도 모르는 채 늦어지는 개막식을 기다렸다. 개막식이 늦어진 이유는 다름 아닌 민주당 주요인사가 지각해서이다. 개막시간보다 한참을 늦게 도착한 그 인사는 시민에 대한 인사말보다는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자찬을 이어갔다. 천안시민을 위한 축제의 장이 민주당 선거 뒤풀이 장으로 변모한 셈이다. 축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항의는 다른 이유로 변모하고 항의를 한 사람에 대한 평은 왜곡됐다. 보다 못한 시의원의 항의가 ‘갑질’로 둔갑했다. 본부석 가까이 없었으면 알 수 없었던 사실이다. 당시에는 시의원들을 소개를 하지 않고 자리를 배정하지 않아서 의원들이 반발했다는 식으로 알려져 ‘의원의 갑질’이라는 말도 나돌았다. 그러나 정작 개막식의 진실은 ‘의원의 갑질’이 아니라 거물급 인사에 대한 배려로 개막식이 늦어지는 이유도 모르고 시민들이 기다렸다는 점이다. 흥타령춤축제는 국제적인 행사이긴 하지만 시민들을 위한 축제다. 천안의 시민들이 전직 국회의장의 지각을 기다려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시민들은 원인도 모르고 기다렸고 사회자는 ‘아주 귀한 사람’이 온다고 예고하고 시간을 끌며 개막시간을 늦췄다. 이에 항의 아닌 항의를 한 시의원들의 퍼포먼스가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사회자의 말대로 ‘아주 귀한 분이자 소중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었다. 그는 개막식에서 천안시민을 위한 인사말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들을 거명하며 자찬했다. 5일간 지속될 천안 흥타령 축제는 흥은 사라지고 시작부터 삐걱거렸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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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까[굿뉴스365] 지난 주말 천안지역 정치권과 언론은 A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B 대학간의 사무실 계약에 대한 거래(?)가 비상한 관심이었다. 계약의 성립여부가 선의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하는 문제와 계약의 내용이 정당한가 하는 것과 다른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적지 않은 언론사가 A후보와 B대학 사이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에 대해 취재도 했고 알고도 있었지만 누가 먼저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도 관심사였다고 한다. 결론은 아무도 이 문제를 기사화 하지 않았다. 취약한 지방 언론의 재무구조까지 거론될 만큼 문제는 심각했지만 ‘역시’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았다. 문제가 됐던 것은 A후보와 B대학의 거래가 선의 인가 혹은 정당한가 하는 문제다. A후보는 사무실을 임대하며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작성시점부터 의문이 남는다. 계약서에는 최초 계약일이 19일로 명시됐다. 하지만 대금은 22일에야 지불됐다. 21일 기자들의 취재가 있자 급히 임대차 계약과 임대료를 지불했다는 의혹을 사는 부분이다. 계약도 보통 3개월의 단기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일시에 지불해야 되지만 불과 1개월치 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개월씩 임대료를 지불할 때 당연히 지급하는 보증금도 없었다. 다른 문제는 과연 이 계약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다. 주변 시세에 비해 임대료 수준이 적당한가, 만일 현저히 낮은 임대료라면 기준은 무엇인지도 짚어봐야 할 문제다. 문제의 사무실은 전체면적 491㎡(148.6 평) 규모의 건물 평면적을 크고 작은 2개의 사무실로 나누었으며 그 중 큰 쪽을 임대해 전용면적이 275㎡(83평)에 이른다. A 후보는 이 사무실을 임대보증금 없이 월 99만원과 관리비 76만8천원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천안에서도 요지 중의 요지로 꼽힌다. 바로 인근 비슷한 층(5층)에서 세 들어 영업을 하던 C 병원의 경우 수년전에 198㎡(60평)를 임차하며 1억원의 보증금과 월 2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했다. (관리비는 별도) 임대료가 현저히 낮은 수준인지는 기준이 없어 판정하기 쉽지 않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은 주변 부동산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왜 A후보와 B대학간의 사무실 임대료가 문제시 되는지는 다름 아닌 김영란(기부행위) 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B대학이 당초 임대료를 무료로 했거나 아니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임대 계약을 했을 경우 불법 기부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A후보가 이를 알고(뒤에 계약 작성시 낮은 가격으로 임대도 같은 사항) 임대를 했다면 계약 액수에 따라 정당한 후원행위에 들어가는지도 살펴볼 일이다. A후보와 B대학간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도 탐탁치 않다. 문제 제기가 있자 선관위측 관계자는 의문 사항을 물어보는 민원인에게 명확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일선 현장에선 후보를 비롯한 참여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정작 문제에 의아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 민원인에겐 직접 증거자료를 가져오라고 한다. 민원인이 그만한 증거 자료를 확보 할 수 있으면 선관위가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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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략공천이 지방선거의 뇌관이 될 수 있다[굿뉴스365] 선거철마다 나오는 단어중 하나가 지역 경선과 낙하산 공천 형태의 전략공천이다. 두가지 형태 모두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경선은 지역별로 일부 시행돼 오던 중 김대중 대통령 말기에 민주당이 소위 잠룡으로 불리던 9명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시킨대서 크게 확산됐다. 당시 9명의 주자 가운데 가장 유력했던 후보는 이인제 전 의원이다. 이인제 전 의원은 대통령 후보에서 이회창 전 총리에게 밀리자 신한국당서 탈당해 국민신당을 창당,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 김대중, 이회창에 이어 3등을 차지한 바 있다. 이후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하고 대통령 경선에 나섰다. 당시 ‘대세론’으로 무장하고 대통령 경선에 나섰지만 ‘대안론’을 들고 나온 노무현 후보에게 밀리자 중도 사퇴했다. 새천년민주당은 이 경선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다. 지역별 순회 경선을 통해 주말이면 국민들의 이목을 정치로 몰입시켰다. 결국 이 경선에서 전국적인 인물로 부각된 노무현 후보는 또 다시 보수진영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 전 총리를 누르고 대통령이 됐다. 이후부터 경선은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 선출 방식이 됐고 점차 선거마다 경선이 치러지는 틀을 마련했다. 전략공천이란 말은 상대편 정당의 유력한 당선 후보와의 경쟁을 위해 다른 지역구 또는 새롭게 영입한 유력 인사를 해당 지역구에 공천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전략공천은 ‘지역감정 해소, 동서화합을 위한 조치’라며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가 경북 칠곡 출신으로 호남에 아무 연고도 없는 영남 출신 이수인 교수를 전남 함평-영광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내보낸 것이다. 허수아비도 민주당 어깨띠만 두르면 당선된다는 말을 실감케 하는 공천이었다. 보통 공천은 공천심사나 경선을 거쳐서 선거에 나갈 후보를 선출하지만, 전략공천은 당 지도부가 임의로 공천 대상을 선정한다. 이런 이유로 지역의 민의와는 동떨어진 인물이 나설 수도 있고 당 지도부의 해바라기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의 전략공천은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이뤄지기도 한다. 순간순간 해당 사건에 대응해서 공천을 하는 경우도 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6.13 동시 선거를 앞두고 전략공천이란 말이 부쩍 나오고 있다.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전략공천은 지역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후보를 공천하거나 기존 공천자들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해당 지역구민 및 당원들의 여론이 배제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루는 천안과 같은 지역에서 전략공천이 실패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광역단체장과 시장, 그리고 광역의원과 지역의원 선거 등 모든 선거가 엉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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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종시 비공개 행정사무감사 어처구니없는 해명[굿뉴스365] 세종시에 대한 세종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9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마무리 됐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앞서 [기자수첩]‘세종시는 무엇이 두려운가’(5월 31일) 제하의 본지 보도에 대해 세종시의회가 지난 1일 해명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관련기사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8656) 세종시의회는 이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언론보도로 세종시민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한 것은 오히려 시의회의 해명자료다. 시의회가 배포한 해명자료에 따르면 밀실 감사 유감이라는 보도에 대해 세종시의회는 방청을 원하는 기자나 시민은 '세종특별자치시회의 규칙' 제91조 제1항과 제2항을 들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방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에도 참여연대, 기자 등에게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힌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의 규칙 92조 1항은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석과 기자석을 구분해서 둬야 된다는 뜻으로 본회의장과 상임위 사무실을 망라해 일반시민의 방청과 기자의 취재를 구별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방청규칙 제2조에도 특별석, 일반석, 기자석으로 구분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기자와 일반인은 구분되는 것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취재 또한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세종시 행정감사와 관련 6월 21일자 J일보는 산업건설위원회의 비공개 진행을 23일자 I신문은 상임위원장단이 행정감사를 비공개로 진행키로 한 점을 비판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세종시는 인터넷을 통해 회의 사항을 실시간 중계한다는 점을 들어 자료의 공개를 사실상 거부했다. 시는 개인정보유출을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필요한 사항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수집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시의성을 다투는 행정감사의 보도를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다음에 보도하라는 말과 같다. 더욱이 해명자료에서 자료 비공개 사유로 지방자치법 41조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를 들었으나 지방자치법 41조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규정으로 자료 비공개와는 무관한 사항이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5호 역시 개인정보를 감사 자료로 이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에 따라 (개인정보) 삭제나 수정 후 공개를 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개하는 것이 맞다”면서 "국회 등에서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가리고 부분공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65조와 동법 시행령 48조에는 지방의회의 감사나 회의는 공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위법인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을 확대 해석해 회의장 공개에 위원장의 허락 운운 하는 것은 법체계를 잘못 인식한 소치로 볼 수 있다. 회의 비공개나 기자의 출입제한은 ‘시의원 3인 이상이 발의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종시 행정사무감사에 사회의 안녕질서를 파괴할 내용이 있었다면 그것은 비공개보다 더 큰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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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종시는 무엇이 두려운가.[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지난 23일부터 세종시와 산하단체 등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국회가 정부에 행하는 국정감사의 축소판이 행정사무감사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세종시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작부터 삐끗거리기 시작했다. 시의원들의 감사내용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기 어렵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의원들에게 배부된 감사 요구자료는 의원과 공무원을 제외하곤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행정감사가 진행된 것이다. ‘밀실 행정’을 지적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강조해 온 시의회에서 ‘밀실 감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참으로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혀 언론과 시민단체의 지탄을 받았던 세종시와 시의회이고 보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된 감사를 진행했어야 옳다. 시와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공개했다. 잘한 일이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꽁꽁 숨겨뒀다. ‘자료속에 있는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빌미로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심지어 이를 취재하려고 자료를 요청하는 기자에게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자료를 요청하고 취재하라’고 했다. 기사는 시의성이 있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 자료 공개는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무가치한 일이다. 시의회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감사가 열리고 있는 상임위 회의실 출입을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역으로 해석하면 위원장의 허락이 없으면 취재를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에는 감사를 위해서 개인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시의회의 자료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결국 개인정보가 수록된 자료라면 잘못 작성된 자료라 할 수 있다. 또 시행령 48조는 감사공개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행정감사자료 공개에 미온적인 것은 시민들에게 알리기를 꺼리거나 뭔가 구린 구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사게 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주 정례적으로 직접 언론에 시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이 시장의 시민 알권리와 소통을 위한 노력은 크게 칭송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시정을 보좌해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소통과는 담을 쌓은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시의회가 아닌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사회가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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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홍성군, 언론에 재갈 물리나[굿뉴스365] "홍보도 했는데 그런 기사를 실으면 어떻게 하느냐.” 홍성군의 홍보 담당자가 홍성역사인물축제를 마친 후 내놓은 볼멘소리다. 홍보담당자가 지적한 문제의 기사는 다름 아닌 공연 중 출연자의 과다 노출로 인해 역사인물축제의 의미가 퇴색했고 행사의 내용도 파악 안된 출연자를 섭외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직후 터져나온 것. 홍성군은 지난해 역사인물축제가 정부 선정 유망축제에서 제외되자 유망축제로의 재진입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당연히 지역민들에 대한 홍보에도 많은 신경을 썼으며 이를 위해 각 언론사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축제를 알리기 위한 홍보를 실시했다. 여러 매체가 홍성군의 홍보 의도에 맞게 축제를 알렸고 홍보의 덕인지는 몰라도 전년에 비해 훨씬 관람객들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홍성군의 홍보에 대한 노력은 여기까지만 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축제 도중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홍보와는 무관한 일이다. 결국 축제 말미에 볼썽사나운 일이 발생했고 몇몇 매체가 이를 지적했다. 그 결과 나온 말이 홍보담당자의 볼멘소리다. 홍성군 홍보담당자의 사고는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얼마간의 홍보비를 주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 밖에 파악하기 어렵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통용되던 방식이다. 그것도 강력한 총칼로 위협하며 소위 사전 검열을 실시하던 시대의 산물이다.이 시기 언론이 얼마나 어려웠던가. 5공 정권은 홍보비와 기자처우 개선이란 당근과 사전검열과 해직이라는 채찍으로 언론의 독자성을 말살하는 언론 통제를 벌였다. 얼마나 많은 선배 언론인들이 이로 인해 좌절하고 고통속에서 살아갔는가. 민주주의가 발전하며 언론도 독재 정권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언론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의 뇌리속에는 당시 당근이 남아 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아가며 오히려 금권에 의한 언론의 통제는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고가 홍성군 홍보담당자의 말처럼 "홍보비를 줬는데 감히 안 좋은 기사를 써.”라는 인식을 심어 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홍성군은 이번 역사인물축제에 5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 가운데 홍보비가 얼마를 차지했는지 파악치는 않았지만 언론사마다 많게는 몇백에서 적게는 수십만원의 홍보비를 지급했다. 홍보비는 언론사를 위해 쓰는 돈이 아니다. 행사를 알리고 군정을 알리기 위한 비용이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예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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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화상경마장과 도박 경제학[굿뉴스365] 도박꾼들에게는 흔한 이야기로 거울을 보고 노름을 해도 돈이 빈다는 말이 있다. 심지어 부자간에 도박을 해도 판돈이 줄어든다고 한다. 도박을 하게 되면 적지 않은 부대경비가 들어간다. 먼저 도박장을 개설하게 되면 장소를 제공한 사람에게 얼마간의 장소 대여비를 지불한다. 주변에서 응원하는 사람이나 관람객에게도 개평을 주고 도박이 진행되는 동안 제공되는 음료나 주류 등을 위해 소위 고리라고 해서 얼마간 적립해 지불하게 된다. 이 정도는 아마추어 수준이다. 좀 심한 혹은 전문도박꾼들에게는 속칭 꽁지라 해서 노름의 뒷돈을 대주고 고리를 챙기는 사람도 있다. 이 모든 경비가 다른 사람 아닌 노름을 하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결국 판돈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어 있다. 노름을 지속할 경우 판돈은 주변 경비로 지출되어 외부에서 다시 돈이 유입되지 않으면 딴 사람은 없고 돈은 사라진다. 이것이 도박의 경제학이다. 홍성군이 유치하려고 하는 화상경마장도 마찬가지다. 장소를 제공하는 마사회측이 제세공과금을 포함해 27%를 매경주마다 공제한다. 확률상으로 10만원을 가지고 시작한 경마가 첫 번째 경주후에는 7만3000원 두 번째 경주후에는 5만3290원 세 번째에는 3만8900원 4번째 2만8400원, 5번째 2만730원, 6번째 1만5130원, 7번째 1만1000, 8번째 8060원, 9번째 5890원, 10번째 4300원으로 줄어든다. 경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돈은 매 경기마다 매출액에서 세금을 받는 정부나 마사회의 배를 불리고 경마장을 찾은 사람들을 빈주머니로 만들게 된다. 이런대도 도박을 하는 이유는 바로 돈을 한사람에게 몰아주기 때문이다. 적게는 본전에서 많게는 수천배에 이르는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기대심리가 경마장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다. 경마는 복권과는 다른 사행심리가 있다. 복권은 단순한 확률게임이지만 경마는 본인이 아는 만큼, 혹은 정보라도 있으면 확률이 높아지는 도박이다. 남을 앞지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기대심리가 또한 경마라는 도박을 하게 하는 것이다. 경마장을 유치하면 당장 해당 기초단체로 전체 매출의 5%가 교부금으로 지급된다. 즉 경마에 동원된 자금은 지자체가 받은 돈의 20배인 셈이다. 상황이 이런대도 경마장을 유치하려는 자치단체가 줄을 잇는다. 교부금의 유혹 때문이다. 흔히 경마장을 유치하려는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논리를 앞세운다. 교부금과 함께 경마장 주변에서의 부수입을 포함한 수익을 말한다. 도박과 마찬가지로 경마장 주변은 흥청망청하다. 돈을 쉽게 벌기에 쉽게 쓴다. 주차장이 성행을 하고 간식집이나 술집도 경마가 있는 날이면 손님들로 붐빈다. 이걸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 사이 경마를 했던 주민들의 주머니는 비고 써보지도 못하고 지역에서 증발되어 마사회 본사로 향한 돈은 생각지도 않는다. 혹여라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말려야 할 상황이다. 그런대도 주민의 대표라는 일부 의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화상경마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발표 후 다행히도 성명과는 반대로 경마장 설치가 보류되었다. 지역을 위해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리고 정신없는 의원님들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슨 뜻인지 공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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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예산군의 인의장막[굿뉴스365]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를 불과 2대만에 멸망의 길로 이끈 사람과 중국 역사상 황제가 변방의 이민족에게 사로잡히는 치욕을 당하게 된 것은 모두 인의 장막으로 인한 통치자의 정보 부재에 기인한다. 공교롭게도 두사람 모두 환관으로 하나는 ‘지록위마’의 주인공 조고이고 또 하나는 명나라 영종에게 '토목의 변'이라는 초유의 치욕을 안긴 왕진이다. 지난해 초 철권통치 30년을 마감하고 재판정에 선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은 "나는 인(人)의 장막에 둘러싸여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몰랐다.”고 변명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있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초대대통령에 오른 이승만 박사의 주변에 3.15부정 선거를 통해 부통령에 오른 이기붕씨가 왕진이나 조고와 비슷한 길을 걸었다.결과는 대통령의 하야를 불러왔고 이기붕 일가는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끝을 맺었다. 이들이 왕과 신하, 대통령과 각료의 사이를 벌린 것을 두고 인의장막이라고 한다. 맹자의 왕도(王道)는 곧 오늘날의 민도(民道)라 할 수 있다. 그 요체는 소통이다.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하며 ‘섬김’과 더불어 소통은 시대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그러나 정작 일선에서는 소통도 찾기 어렵고 섬김은 더욱 보이지 않는다. 단체장은 나서는 자리마다 ‘섬김행정’, ‘소통행정’을 되뇌이고 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행정은 그와는 거리가 멀다. 무슨 이유일까? 소위 측근과 비서진에 둘러 쌓여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단체장은 주민들의 말을 세이경청(洗耳敬聽)하려 하고 있지만 주민과의 언로에 장애가 있음을 나타낸다. 얼마전 필자는 예산군의 공약이행에 대해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다. 무리하게 공약 이행율을 높였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기획기사 였다. 추가적인 기사 작성을 위해 예산군이 행한 행정정보들이필요해 자료를 요구하자 예산군에선 윗선의 결재가 없었고 임의로 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며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정보를 접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필자는 정보공개 요청과 함께 황선봉 예산군수의 답변을 듣기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시도 가운데 정보공개 요청은 공개 요청후 결재가 이루어졌다며 마지못해 공개가 되었지만 황 군수와의 면담은 아직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비서실에서 군수와의 면담 요청이 묵살된 것이다. 예산군이라는 자치단체에서 조차 인의장막이 드리워 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간다. 예산군은 지금이라도 인의 장막을 걷어내고 황선봉 군수가 소통의 길로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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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사, 영원한 '갑' 인가[굿뉴스365]충남교육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시점에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해 학부모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세월호문제로 온 국민이 아직도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상처 입은 학생들에게 말도 조심하자고 하는 상황에 홍성군의 한 학교에서는 몰지각한 일부 교사의 개인적인 감정에 따른 폭언과 폭행, 검정되지 않은 잣대가 도를 넘고 있다. 사태해결에 앞장서야 할 학교 측은 "교사의 폭언과 폭행은 선생님의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한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과 불신, 사회에 대한 분노, 기성인들로부터 학생으로서의 인격을 존중받지 못한 사태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이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우리들은 말을 한다. 하지만 현실, 특히 교육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이번 '기간제교사 폭언·폭행' 취재과정에서 만난 학생부장은 인터뷰과정에서 취재기자에게 다음 말을 꼭 넣어서 기사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거기서 쓰실 때 이걸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 여기는 이게 홍성에서 여학생들 입장에서 마지막 학교다. 뒤에서요. 여학생들 입장에서는요. 남학생들은 광천에도 있고 하지만" 이 학생부장은 이 말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을까... 교사가 그것도 학생을 책임지고 있는 학생부책임교사가 '우리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성적이 이러하고’'라는 말을 서두에 단서로 달고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마음바탕에 학생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과 교사폭력에 대한 학교의 책임을 면해 보려는 얄팍한 수가 담겨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도 만나면 그런(성적)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말들이 교육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뿐 아니라 교육장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일선 학교 교사들의 마음 밑바닥으로부터 아이들을 성적으로 평가 하고 성적이 못한 학생들은 무시해도 된다는 구태하고 편향적인 사고들을 없애지 않는 한 이러한 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한 군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인 교육장마저도 "그런 말은 우리도 만나면 한다. 자연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자가 할 말은 아닌 것이다.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로 인해 교육계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다. 충남교육 관계자들은 이번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묵인하고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는 즉 살인행위를 방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충남교육계에 최근 불거진 일련의 사건·사고들은 불특정다수에 대한 총기난사와 일부사람에 대한 조준사격과 다를 바가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배워야 하는 학교 안에서 학생의 인권이 무시되고 갑과 을이 존재한다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일을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사태에 대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의 특성을 존중하고 학습효과의 최대를 위해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들과의 맨투맨 학습내지는 친구간의 학습, 다수 여러 명들의 학습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 특성에 맞는 학습효과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선진교육 시스템을 연구해 우리의 체질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교육계 책임자, 교사, 부모, 학생, 사회, 국가 모두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백년대계를 위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나라의 미래요, 희망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학교 내 폭력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