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13:46

  • 맑음속초25.0℃
  • 맑음24.7℃
  • 맑음철원24.5℃
  • 맑음동두천25.0℃
  • 맑음파주22.8℃
  • 맑음대관령25.7℃
  • 맑음춘천25.2℃
  • 맑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26.7℃
  • 맑음강릉29.0℃
  • 맑음동해24.4℃
  • 맑음서울23.5℃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2.8℃
  • 맑음수원22.5℃
  • 맑음영월25.7℃
  • 맑음충주25.0℃
  • 맑음서산22.6℃
  • 맑음울진20.7℃
  • 맑음청주25.7℃
  • 맑음대전25.2℃
  • 맑음추풍령24.8℃
  • 맑음안동26.7℃
  • 맑음상주27.4℃
  • 맑음포항25.7℃
  • 맑음군산20.7℃
  • 맑음대구27.4℃
  • 맑음전주24.6℃
  • 맑음울산25.1℃
  • 맑음창원27.2℃
  • 맑음광주25.6℃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22.3℃
  • 맑음여수22.4℃
  • 맑음흑산도18.2℃
  • 맑음완도26.7℃
  • 맑음고창24.3℃
  • 맑음순천24.9℃
  • 맑음홍성(예)23.8℃
  • 맑음24.3℃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19.9℃
  • 맑음성산24.0℃
  • 맑음서귀포21.8℃
  • 맑음진주26.2℃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26.0℃
  • 맑음홍천25.6℃
  • 맑음태백27.4℃
  • 맑음정선군28.7℃
  • 맑음제천24.9℃
  • 맑음보은25.3℃
  • 맑음천안24.4℃
  • 맑음보령23.8℃
  • 맑음부여26.1℃
  • 맑음금산25.6℃
  • 맑음24.7℃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4.6℃
  • 맑음남원26.2℃
  • 맑음장수25.4℃
  • 맑음고창군24.5℃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6.8℃
  • 맑음순창군26.4℃
  • 맑음북창원27.2℃
  • 맑음양산시28.2℃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6.9℃
  • 맑음장흥26.8℃
  • 맑음해남25.0℃
  • 맑음고흥26.2℃
  • 맑음의령군26.9℃
  • 맑음함양군27.2℃
  • 맑음광양시26.4℃
  • 맑음진도군22.3℃
  • 맑음봉화26.0℃
  • 맑음영주27.0℃
  • 맑음문경27.6℃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25.6℃
  • 맑음의성27.1℃
  • 맑음구미27.5℃
  • 맑음영천27.1℃
  • 맑음경주시28.0℃
  • 맑음거창26.6℃
  • 맑음합천26.6℃
  • 맑음밀양27.5℃
  • 맑음산청27.0℃
  • 맑음거제25.3℃
  • 맑음남해25.3℃
  • 맑음26.3℃
기상청 제공
[속보]세종시의회, 절차적 하자로 재의결 요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속보]세종시의회, 절차적 하자로 재의결 요구

국민의힘 김광운 대표, 투표종료 직전 기기작동 안됐다 주장

 
[굿뉴스365] 최민호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정조례안이 13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본회의 표결은 재적인원 20명 모두가 참가한 가운데 찬성 14표, 반대 6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 이전에 전광판에 투표 참여자와 투표 결과가 표출되어 일부 의원이 기기조작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김광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표결이 수정되지 않았다”며 "종료 전광판이 뜬 상태에서는 취소버튼을 누를 수가 없다. 우리(국민의힘) 7명이 모두 눌러봤는데 시스템이 먹히질 않았다"고 밝혔다.

 

김학서 부의장도 "투표종료 전임에도 종료전광판이 떴다”며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 결과로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잘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법담당관은 "의장의 투표종료 선언 1~2분 전에 종료버튼을 누른 것 같다”면서 "담당직원이 긴장을 많이 한 것 같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담당사무관은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 전에 전광판에 표출된 부분은 맞다”며 "종료선언과 종료버튼을 누른 시간적인 차이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광운 의원은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피력했다.

 

20230313_121312.jpg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3일 본의회 표결 직후 의회사무처에서 절차상 하자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송경화 기자

 

관련기사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