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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의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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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칼럼]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의 점입가경

세종시의회.jpg


[굿뉴스365]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의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행보가 갈수록 태산이다.

 

이 의장이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미개최와 관련 ‘협치 거부’에 대해 논란이 일자 14일자로 작성된 22일자 입장문에서 세종시장이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할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단언하며 인사청문회의 개최는 시대의 흐름이자 시민의 요구라고 밝힌 바 있다.

 

역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임용을 해야 한다는 명분 역시 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인사청문의 실시여부는 임용권자의 임용에 관한 권리이다.


그래서 ‘임용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임용에 관한한 현행법은 임용권자에게 권리적 측면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1송경화.jpg
송경화 대표기자 

임용권자가 행사한 권리에 대한 의무로 스스로 피임용자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의장의 인사청문 요구와 그 결과에 따른 임용 여부 결정은 의회에 부여되지 않은 권리를 만드는 것이며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지지 않는 모순된 것이다.


인사청문 결과에 따르더라도 결국 최종 임용권자는 집행부의 장이다.


즉 시의회의 모든 산하단체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요구는 임용권자의 임용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 의장은 시대의 흐름이자 시민의 요구라 하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집행부 수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의회의 순기능 역시 이러한 역할에 충실히 임무를 더해 왔다.


하지만 의회의 역할이 과도하면 새로운 해악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과도한 대의 기구의 권한 강화로 인한 역작용들을 무수히 보아왔다.


마찬가지로 집행권을 가진 자에게 권력이 집중되었을 때 나타나는 폐해도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인류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며 말 그대로 시민을 위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어느 일방에 의한 권력 집중은 처음엔 달콤할 수 있어도 결국 모두의 피해로 나타났다.


희대의 독재자 히틀러도 수없이 많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없다.


범법행위를 저지르기 전에 법을 고쳐 통치를 해왔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주권, 3권분립,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규범의 밑바탕엔 상호관용(mutual tolerance)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가 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정치적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상호관용이라 한다.


상호관용이 부족하면 정치적 상대를 적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권리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미국 건국 초기 2대 대통령인 존 아담스는 정치적 경쟁 상대인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을 탄압하기 위해 외부 폭동 선동법(alein & sedition Act)을 만들어 정쟁을 유발했지만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상대가 적이 아니라 경쟁자라 인식하고 이러한 관용에 따라 오늘날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근간이 되었다.


반면 스페인의 프랑코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내전을 일으켜 3년간 70만명에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나라를 유럽의 후진국으로 내몰았다.


제도적 자제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남의 권력을 제한하지 않는 법적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행동이다.

사실 제도적 자제는 민주주의보다 더 오래된 전통이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가능케 하는 것이 제도적 자제로 이것이 부족해지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위해 법과 제도를 무시하거나 조작하려 하게 된다.


이 의장은 자신이 인사청문회를 요구하고 협치 거부하며 관용과 자제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남들이 하는데 내가 안한다고 해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도 시민을 내세워 권력을 남용해 가며 법을 무시하고 시의회의 권익만을 챙기려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의 요구는 협치 거부가 아니라 시의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하고 집행부와 협치해 세종시를 보다 발전시키라는 것이지 의회 만능주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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