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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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의 호가호위(狐假虎威)[굿뉴스365]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지난 28일 ‘세종시 자율주행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사업 자료를 공개하며,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종시의 행정 무능을 질타했다.’고 공개했다. 의원으로서 낸 보도자료라면 내용여부를 떠나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의장으로서 이 같은 보도자료는 일견 납득도 어렵고 본인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간키 어렵게 한다. 특히 ‘세종시 행정무능을 질타했다’는 대목은 과연 의장으로서 올바른 처신인가를 생각케 한다. 세종시의회 의장이라면 세종시의회를 대표해서 입법부와 집행부의 갈등을 조율하고 집행부의 부당한 처사나 불합리한 입법에 대해 의회를 보호하는게 의무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입법부를 집행부와의 대립각 위치에 놓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의장이 발표한 보도자료는 마치 입법부와 집행부를 갈라치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의원 이순열’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의장 이순열’로는 적합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의장의 집행부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는 이번 뿐 아니다. 이미 몇차례 보도자료라는 이름으로 집행부를 비판해 왔다. 당연히 그때마다 과연 의장으로 올바른 처신일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었다. 비록 여와 야라는 당을 떠나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도 의장이 나서서 지적할 일은 아닌 듯 싶다. 물론 이순열 의장 입장에서 소속 상임위도 없고 의장이 나서 집행부에 대해 질문을 할 수도 없고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건의를 간접적으로 이행하는 5분 발언을 하기도 어려운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본인이 의원의 신분에 앞서 세종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라는 생각을 먼저 했다면 ‘의원’ 스러운 질문이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를 좀 자제했어야 하지 않을까. 결국 이번 이순열 의장 명의의 보도자료는 의장보다는 의원으로서 세종시에 대한 질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보도자료는 의장이라는 이름으로 배포됐다. 내용은 ‘의원’이고 포장은 ‘의장’인 셈이다. 결국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의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문제 제기의 무게감을 더하려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의원 이순열이 의장이라는 이름의 앞에서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실제는 의원 이순열보다 의장 이순열이 먼저다. 의장을 하는 동안 의원 이순열은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 이를 참지 못하고 의원 이순열이 의장이라는 이름을 빌어 처신하려 하면 세종시 의장의 권능은 그로인해 곤두박질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 의장이 의원으로 행동할 때 돌아올 비난도 감수한다면 딱히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세종시 의전서열 2위로서의 체통은 의장 본인만의 몫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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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통교부금 기초사무분 미교부는 '억측'[굿뉴스365] 세종시가 보통교부금 가운데 기초사무분 교부금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세종시와 행정안전부 담당공무원을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고발인은 세종시 의정회가 제기했던 보통교부금 문제를 개인 명의로 고발한 것이다. 앞서 이 사안은 세종시청 공무원이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사항이기도 하지만 감사원은 이를 각하했다. 감사원이 이미 각하했던 내용을 재차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세종시의 보통교부금 문제는 세종시 출범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며 입법된 ‘세종시법’에 따라 재정특례가 마련되고 세종시의 보통교부금 교부 방식이 정해졌다. 이법의 제12조 1항에 따르면 세종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 또 2항에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종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 세종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의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고 입법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세종시에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의 차액분에 더해 25% 범위내에서 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다. 이는 세종시 출범과 같은 날인 7월 1일부터 시행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시 2012년 6월말 연기군 인구는 8만8256명이었으며 세종시가 설치된 2013년 7월말 인구는 10만3127명으로 2023년말 현재는 39만3천명으로 출범 당시에 비해 4배가량 증가했다. 이들이 세종시와 비교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세종시보다 6년 전인 2006년 특별법에 따라 행정구역이 변경됐다. 당시 제주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1도 2시 2군체계 였으나 특별자치도가 되며 단층제인 제주도만 유일한 자치행정구역으로 남게 됐다.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제주도 역시 특별자치도를 위한 특례법이 만들어 졌으며 지방교부세특례를 이법에 포함시켜 시행됐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교부세특례는 전국 보통교부금의 3%인 정률제로 정해졌으며 이는 광역사무를 보던 제주도분 0.8%에 기초단체 교부금 4시군의 몫 2.2%를 합산한 것이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와 비교해 인구가 일부 증가하기는 했지만 의미를 둘만한 인구상 큰 변동은 없었다. 세종시와 제주도의 보통교부금에 차이가 나는 것은 산정방식의 차이라기보다 당시 상황에 따른 입법 적용예가 달라서 이다. 즉 보통교부금의 범위인 내국세의 19.24%를 100%로 하여 이 가운데 3%를 제주도에 배정하고 나머지 97%를 세종시를 포함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에 분배한다. 서울특별시를 비롯 모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는 단일 보통교부금 체계로 운영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될 당시는 교부세특례가 처음 적용된 사례다. 이에 따라 분리됐던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하나로 합산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두 교부금의 합을 정률제에 따른 교부세특례로 정했다. 이는 제주도에게는 큰 혜택이지만 다른 자치단체에게는 불균등한 조치이기도 하다. 6년 후 출범한 세종시에 대해 정부는 제주도와 같은 사례인 정률제를 적용하지 않고 교부금의 일반적 교부형태에서 25%를 더해 주는 것으로 결정해 입법한 것이다. 따라서 한시법인 세종시법이 종료하게 되면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을 합산한 교부금만 징수하게 된다. 올해 세종시법의 기한이 도래했지만 이를 3년 더 연장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세종시가 보통교부금 가운데 기초사무분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담당공무원을 고발조치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다. 이미 세종시에는 광역과 기초분을 합산해 교부금이 교부되기 때문이다.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환경에 기초사무분 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민의 한사람으로 심정적인 안타까움은 있겠지만, 정부나 세종시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교부금을 10년간 누락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억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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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시 보통교부세 기초사무분 누락 논란에 대해[굿뉴스365] 최근 세종시 의정회에서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세종시 보통교부세 누락과 관련 차기 총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시장에게 시한부 답변을 요구하며 불응시 고발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의정회에서 주장하는 보통교부세 누락분은 올해만 3700억원이고 지난 5년간 1조3200억원을 미교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세종시가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동시에 병행하고 세수도 광역시세와 구세를 모두 징수하기 때문에 교부세도 광역시분과 기초단체분을 교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거둬들이는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나뉜다. 이 가운데 광역시세는 보통세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이며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되며 구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이다. 또 광역도의 경우 보통세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와 목적세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징수하며 시‧군세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세원으로 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기본재정수요분을 기본재정수입분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부분으로 충당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내국세의 19.24% 가운데 97%를 보통교부세로 교부하고 있으며 기초단체든 광역단체든 재정부족액에 한해 지급하며 이를 보통교부세액이라고 한다. 하지만 보통교부세 재원의 규모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의 합산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하되 재정이 부족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조정률을 곱해 산정된 금액을 보통교부금으로 한다. 예를 들어 충남도의 천안시나 청주시의 경우 충남도나 충북도의 교부금도 있지만 천안시와 청주시의 교부금도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교부금 지급시 평가하는 ‘기초수요’와 ‘보정수요’ 그리고 자치단체의 세출절감 노력등을 고려한 ‘자체노력’을 반영해 조정률에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은 없는 셈이다. 결국 교부세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 주었을 뿐이다. 단층제 행정구조를 가진 세종시는 결국 광역사무 뿐 아니라 기초사무에 입각한 재정을 모두 교부 받았으며 기초사무를 위한 교부세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교부금의 이중 교부를 뜻한다. 특히 세종시는 올해 3년간 연장된 세종시법 14조 2항 재정특례에 따라 타 광역시보다 25%의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교부 받게 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와 화성시처럼 세수가 풍부해 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역을 제외하고 비율로 따지면 세종시보다 더 많은 보통교부금을 교부받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가 기초사무분 보통교부금을 덜 받았고 이를 시장과 행정안전부 직원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내국세 19.24%의 3%를 교부 받는다. 세종시가 재정특례의 3년 연장에 공을 들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제주도법과 같이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교부 받았다면 좀 더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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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시의회 민주당, '그때그때 달라요'[굿뉴스365] '7대13' 세종시의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분포도이다. 민주당은 세종시의회에서 시장의 의안 거부권인 재의결 요구에 불과 1석이 모자라는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랄 수 있는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시장의 재의결 요구에 찬동할 경우 민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의회는 최초로 시장이 재의결을 요구했던 산하단체 임원추천위원회의 개정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후로 세종시는 제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다 보니 시의회의 독주가 점차 한계선을 넘나들고 있다. 시장도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득표로 당선되었지만 기울어져도 한참 기울어진 시의회의 문턱에 번번이 좌절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세종시는 대대적인 긴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넘겼다. 정부의 긴축 구조도 있지만 과거 시정을 담당했던 세종시와 시의회가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채무를 남겼기 때문이다. 세종시가 출범하고 지속적인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세수가 넘쳐났다. 그러나 대내외적 경기 변화에 둔감했던 세종시는 넘치는 세수에도 불구하고 각종 선심성 예산지출로 빚까지 얻어가며 시 재정을 궁핍하게 만들었다. 새롭게 시정을 맡은 국민의힘 시정은 이 모든 어려움을 떠안아야 했지만 시의회는 언제 그랬느냐며 아랑곳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수의 논리로 시정을 핍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이 공약했던 대부분의 정책들은 제대로 펼쳐 보이기도 전에 사장되는 지경이다. 최민호 시장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정원도시박람회가 그렇고 대중교통 무료화가 그렇다. 더욱이 민주당의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이 함께 유치를 제안했던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이들이 낙선하고 새롭게 등장한 국민의힘 4개 단체장이 힘을 합쳐 충청이라는 이름을 세계에 알리며 유치에 성공했다. 하지만 세종시에서 대회의 정상적인 개최가 가능할까하는 우려가 든다. 민주당은 시가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 시의 위상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은 뒷전으로 여기는 모양새다. 2024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박란희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시가 재정문제로 대중교통 무료화가 당장 시행이 어려워 정기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대중교통 무료화를 돌연 취소하고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기권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며 날선 비판을 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정기권 제도 도입은 효용성과 수요규모가 불분명하고 사전조사가 미흡하다”며 "시가 꿰 맞추기식으로 급조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대중교통 무료화 이전에 정기권 제도에 대해 지난 3월과 10월 시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3월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 비용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고 10월에는 "앞서 정기권 제도 도입을 제안했지만 서울시가 먼저 도입을 했다”고 애석해 했다. 두 의원의 주장이 상당히 상반되지만 박 의원은 시가 대중교통 무료화를 뒤로 미루고 정기권 제도를 먼저 도입하겠다고 하자 비판을 쏟아 냈고, 김 의원은 당시 시가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하자 정기권 제도 도입을 주장했던 것이다. 세종시도 당연히 시의 재정 상태를 살피고 시의회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겠지만 조변석개하듯 정책을 바꿔서는 안된다. 시의 하반기 세수 부족으로 살림이 어려워지고 내년도 예산 역시 긴축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불과 2~3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시의 주요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언제나 지적하듯이 시와 시의회는 세종을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이다. 한쪽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데 주저앉거나 뒤로 가려 한다면 세종이라는 수례는 어디로 갈까.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의 몫이다. 제발 당리 당략을 떠나 한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세종이 되길 바란다. 두 바퀴가 열심히 가도 후발주자인 세종이 도착해야 할 목표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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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메가 서울'을 바라보는 시각 차[굿뉴스365] 일명 '메가시티 서울'로 불리는 여당 발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연일 정국을 달구고 있다. 각 지역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계산하고 있다. 충청권만 해도 도시인 대전이나 세종과는 충남·북의 입장이 조금씩은 다르다. 그러나 충청권의 수장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하나의 규약을 만들어 대응하려 하고 있다.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지역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수도권 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결 구도로 몰아갈 일이 아니라고 했다. 반면 세종시의회는 여론이라는 빌미로 ‘메가 서울’ 논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역행한다며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쇠퇴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 것은 결국 ‘메가 서울’ 논의가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가 하는 점이다. 당초 ‘메가 서울’ 논의를 촉발시킨 것은 경기도의 분도 계획이다. 경기도는 앞서 손학규 전 도지사 시절부터 충청이나 영호남과 같이 남북으로 분리하는 분도 계획을 논의해 왔다. 특히 김동연 지사가 들어서며 경기분도가 활발하게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경기분도는 전체 28개시 3개군 등 31개 기초단체 가운데 북부권에 위치한 10개 시·군을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하는 개편을 말한다. 이미 경기도는 북부권 10개 시도를 관할하는 행정부지사를 별도로 두고 있다. 경기 북부권은 타 지역에 비해 면적은 협소하지만 인구면에서는 경북이나 전남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북부권에 속한 김포시가 경기분도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계기로 경기북도가 아닌 서울시에 편입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실제 김포시와 서울은 연접해 있지만 현재 도청 소재지인 수원이나 경기북도청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의정부시와는 상당한 거리로 대부분의 교통편이 서울을 통과해야 가능하다. 주민들의 생활편의도 경기도보다는 인천이나 서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김포시민들은 기왕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면 경기도가 아닌 서울로 편입되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경기도는 이를 반대한다. 반면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편입을 환영하지는 못하지만 ‘김포시가 원한다면’ 이라는 내심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나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여당의 입장이 발표되자 인접한 인천시가 발끈하고 나섰고 서울시는 박수는 못치지만 흐뭇하게 추세를 관망하고 있다. ‘메가 서울’에 대한 입장은 수도권에서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다. 부산이나 광주도 메가 서울의 덕을 보려고 한다. 반면 ‘메가 서울’과 같이 도시화를 촉발시킬 여력이 미진한 충청권이나 대구 경북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충청과 대구 경북의 반대는 ‘메가 서울’로 촉발될 행정구역 개편에서의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비수도권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선택과 집중’ 어젠다의 반대급부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득을 취했다. 인천의 송도 및 청라신도시, 용유 무의도와 경기의 고양, 그리고 서울의 상암DMC로 이어지는 국가의 선택적 개발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가균형발전이 추진되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각 지역의 혁신도시와 기능도시가 만들어졌다. 이 반대급부가 지방발전에 큰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켜 전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드는 폐해를 만들었다. 전 인구의 35%에 달하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1982년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만들었지만 이후 수도권 인구는 급속하게 늘어나 법 제정 40년이 지나기도 전에 50%를 넘어선 것이다. ‘메가 서울’ 추진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메가 서울’은 수도권내의 행정구역 개편이다. 어찌보면 수도권내에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보다 김포시 편입이 수도권 인구 집중을 늦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수도권 규제정책이 유명무실한 것은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가 갖는 엄청난 흡입력 때문이다. 서울은 21세기에 접어들며 이미 포화상태다. 이를 계기로 성남과 고양이 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가져왔으며, 특히 수원을 중심으로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용인, 시흥, 화성과 평택으로 이어진 경기도의 욕망이 국토불균형의 주원인으로 꼽혀왔다. 올해 말이면 경기도의 인구는 1400만명에 이르게 된다. 과거 수도권 규제 정책들이 이제는 수도권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지경이 됐다. ‘메가 서울’은 포화상태에 이른 서울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비수도권과의 상관관계는 아직 검증된 사항이 아니다. 말 그대로 수도권내 행정구역의 개편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에 대한 비수도권의 요구는 보다 강화된 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이다. 또 보다 과감한 공공기관 이전과 대기업 및 대학교 등 인구 집중을 초래할 기능을 수도권 밖으로 내 보내라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또 다른 어젠다를 ‘메가 서울’을 계기로 보다 공고히 하고 수도권 단극체계에서 벗어나 전국을 다극화시켜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 어찌 ‘반대를 위한 반대’와 여와 야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을까. ‘메가 서울’을 계기로 국가균형발전 즉 탈 수도권 정책들이 보다 활발해 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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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세종정원도시박람회 돕지는 못해도[굿뉴스365] 세종시가 추진중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재정난을 겪으며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외적으로는 전체 사업 예산 450억원 가운데 20%에 달하는 정부지원이 필요한 90억원의 확보여부가 박람회 개최의 주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원박람회를 주관하는 산림청의 검토와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내적으로는 더 큰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김현미 의원은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재정상황뿐만 아니라 박람회 개최 자체를 부정하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공원과 정원의 관리 주체를 거론하며 세종시에는 정원이 단 한 평도 없다고 밝혔다. 또 국제인증문제를 놓고 세종시가 공인받은 C.I.B(Communities In Bloom)에 대해 "세종시 포함 4개국가 5개도시가 소개되어 국제기구라고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국제정원박람회를 열었던 순천시나 울산시는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 등록하거나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서 승인받았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김 의원은 "세종시 국제정원도시 인증을 보면서 약 10여년 전에 있었던 제주도 세계 7대경관 진입 사기사건이 떠올랐다. 스위스에 있는 국제 비영리기구에서 세계 7대경관을 선정한다고 하여 해당 지자체에서는 면밀한 조사 없이 국제기구라는 권위만 믿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혈세만 낭비하고 결국 사기로 종결된 사건이었다”라고 밝혔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박람회와 관련 외적으로 정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세종시가 산림청 등 정부기관을 설득해야 하는 일이다. 시가 정원도시박람회의 필요성을 얼마나 잘 포장해서 정부의 승인을 이끌어낼지는 세종시의 역량이지만 소위 ‘내부총질’이라 할 수 있는 김 의원의 비판은 좀 더 면밀히 살펴야 하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먼저 세종에는 국립수목원을 비롯 베어트리파크와 같은 수준 높은 사립정원과 도심 옥상정원 등이 있다. 또 전의에는 조경수 마을도 존재한다. 생산과 소비가 세종에서 모두 이루어질 여건을 갖추고 있다. 국제승인문제도 그렇다. 순천만이나 태화강 국제정원박람회는 국제적으로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의 승인을 받았으며 2002년과 2009년에 열렸던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 박람회가 AIPH의 승인을 받은 것은 자연정원박람회의 경우 원예박람회를 관할하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이다. 즉 그동안 국내의 국제박람회는 생산자 중심의 박람회로 자연환경에 접목한 원예가 중심이다. 하지만 세종시가 추진하는 박람회는 도시정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당연히 인증기구가 다를 수 밖에 없다. 또 김 의원이 밝힌 것처럼 4개국가 5개도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개국 200여 도시가 C.I.B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만 5개국가 38개 도시가 국제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박람회 개최를 위한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끝으로 세종국제정원도시박림회의 추진을 제주도 사건과 비교해 언급한 것은 세종시와 시민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로 보여 질 수도 있다. 정원도시국제박람회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던 박람회다. 처음가는 길이 장미꽃을 뿌려 놓은 탄탄대로는 아니다. 이 길을 세종시가 가고자 하는 것이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줘도 어려운 길을 나아가지 못하게 뒤에서 매달려서야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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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시의회 베끼기 조례는 이제 그만[굿뉴스365] 이제 세종시의회의 연혁도 10년이 넘어 중년에 접어들었다. 연기군 시절부터 따지면 33년차다. 그동안 많은 부침도 있었지만 인구 8만의 의회에서 5배가 늘어난 40만을 바라보는 시민의 대변자다. 성격도 변했다. 기초의회에서 특별자치의회로 제주도와 함께 기초와 광역의회가 공존하는 형태로 변모했다. 의원수도 크게 늘었고 업무도 타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 비해 폭증했다. 다만 변함이 없는게 있다면 의원의 멘탈이다.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은 집행부의 감시를 통한 견제와 시민을 위한 법(조례)을 제정하는 일이다. 세종시의회는 광역의회로 출범해 28일부터 84번째 회기를 맞고 있다. 이번 회기중 의회는 전체 92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이들 조례안 가운데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80건에 달한다. 실로 적지 않은 양이다. 세종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제정된 조례가 669건인데 비해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12.1%에 이른다. 건수로만 보면 세종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이번 4대 의회가 조례를 만드는 일에 엄청난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산술평균을 내도 의원 1인당 4건 이상의 조례를 대표 발의한 셈이다. 문제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의 질이다. 조례는 법의 테두리에서 현지 지역 주민들의 편의에 맞도록 세분화한 하위 법률이다. 그래서 이들 조례가 세종이라는 현지 사정에 맞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조례를 양산하다보니 이런 사정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며 가장 심한 부조화는 세종에 맞지 않거나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항들이 발의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도 이런 사례가 없지 않은 듯하다. 세종시만의 특징을 지울 수 있는 조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는다. 대부분의 의원발의 조례가 타 시도의 조례를 차용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가 지난 7월 18일 제정한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역시 명칭만 다르지 내용, 문구, 조항 모두 똑같은 판박이다. 같은 조례를 제정해도 서울시와는 다른 세종만의 특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조항은 조례안 어디에도 없다.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와 전북 고창군, 경기도 과천시 등에서 지난 5월과 6월 각각 제정한 것과 흡사하다. ‘세종특별자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도 인천을 비롯 경기도,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다. 이들 조례는 그저 사례일 뿐이다. 발의된 조례안 대다수가 타 지자체에서 베껴온 것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결국 세종시의회가 회기 중 심층 토의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조례를 발의했지만 세종시 정서나 시민에 적합한 현지화된 조례는 없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조례발의 건수에 연연하지 말고 세종시민들에게 유용한 조례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시의 상황에 맞는 조례를 발굴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타 지역에서 발굴된 조례를 단순히 베끼는 수준에서 벗어나 비록 기성복이라도 세종에 맞도록 고쳐주는 노력이 요구된다.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단순히 이름만 다른 것은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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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수레가 목적지까지 가려면[굿뉴스365] 수레가 황토로 된 길을 가려면 두 바퀴가 튼튼해야한다. 그래야만 수레에 실린 짐을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운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수레의 두 바퀴가 서로 크기가 다르거나 한 바퀴가 망가진 상태라면 이 수레로는 목적지에 도착하기가 어렵다. 세종시를 이끄는 두바퀴는 시 집행부와 시의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 행복이라는 목적지까지 경제·사회·문화·복지·환경 등 다양하고 복잡한 짐을 나르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두 바퀴가 서로 협력하며 가야한다. 하지만 작금의 시와 시의회는 목적지는커녕 서로 다른 바퀴로 상대를 시기하고 헐뜯으며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수레를 탓하고 있다. 시민 행복이라는 목적지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이 가진 각각의 모양과 상태가 바른 것이라며 상대보고 고치라고 하고 있다. 지난 21일 세종시의회는 세종시가 세수예측을 잘못해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며 출범한지 1년여가 된 최민호 세종시장의 집행부가 선거전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들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세수 부족을 미리 파악한 집행부가 추경예산을 뒤늦게 편성한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과연 세수 부족이 올해 상반기만의 현상인가? 시민의 입장에서 올 한해에 국한된 세수 부족이라면 이해하고 감내한다고 하겠지만 이는 언제 상황이 호전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기만 하다. 이날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1년 취득세는 3,338억원에서 2022년 2,263억원으로 32.2%가 급감했고, 취득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거래가 2020년 25,214건에서 2021년 12,795건, 2022년 6,730건으로 매년 반토막이 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종시의 토지 및 아파트 거래는 2020년을 정점으로 급감해 2년 뒤인 2022년에는 2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세종시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부동산 거래가 고점을 찍었던 2020년 세종시 채무는 2802억원이었다. 2021년은 930억원이 늘어 3731억원, 2022년엔 719억원이 늘어 445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재정지출 규모를 줄이지 않는다면 5000억원을 넘어 535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야당은 세종시의 감액예산 편성 가능성과 함께 채무가 급격히 늘어가는 원인을 취득세 감소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꼽았다. 물론 눈앞의 1차적인 원인은 부동산 거래 부진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수 감소가 맞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난 집행부의 방만한 예산 운용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세종시를 운영하던 시절인 2016년에 19,433건, 2017년 27,123건, 2018년 28,283건, 2019년 20,632건까지 4년간 토지 및 아파트 거래량은 2만건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세수 추계를 늘려갔다. 세종시의 지방세 수입은 2020년, 2021년 전년대비 19.2%, 10.3%씩 각각 증가하였으나, 2022년 지방세는 8,605억원으로 전년대비 1.9% 감소했다. 세종시는 시의 주 수입원이 취득세로 부동산 거래량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하는 점은 신도시 개발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갈수록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결국 세종시는 별도의 세원 확보 없이 곶감 빼먹듯 부동산 거래에 의존해 세수를 운용해 왔고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유치를 외면해 온 결과, 어려움을 자초한 셈이다. 그렇다고 시중에 자금이 풍부해 부동산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세종시민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 은 전국 최고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부동산 거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세종시 특별회계 등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퍼주기 행정으로 빚을 눈덩이처럼 불려와 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을 만들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세종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제 와서 세수부족에 따른 감액 추경의 책임을 세종시에 지우려 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내로남불이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또 현 집행부의 공약 사업예산을 삭감시켜 세수부족을 메우려하는 시도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공약은 후보와 시민간의 약속임에도 시도도 하기 전에 과감히 정리하라는 요구는 엇나가도 많이 엇나갔다. 세종시의 앞날은 장미꽃을 뿌려 논 매끄러운 신작로가 아니다. 허허벌판에 행복도시라는 신도시를 건설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처에 도사린 복병을 이겨내야 한다. 민주당은 ‘장미 없는 장미축제, 복숭아 없는 복숭아 축제’라며 기상이변에 따른 행사의 불가측성을 비아냥거리기 이전에 세종시민들의 삶의 질이 걸려있던 예산 심의를 주마간산으로 평가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 이제라도 세종시의회는 세종시와 함께 시민행복이라는 목적지로 가기위한 수레의 두바퀴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와 야를 떠나 당리당략보다 시민을 위한 정치, 시를 위한 행정을 펼쳐 보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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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위기에서 빛나는 대한민국[굿뉴스365] "대회 초반 날씨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한민국이 정말 아름다운 문화가 있고 친절한 나라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민들의 환대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최고의 잼버리 대회였습니다. 꼭 다시 오고 싶습니다” 불가리아 대원 37명을 이끌고 8일부터 4박5일간 세종시를 방문했던 바질 스타브레브(Vasil Stavrev) 단장의 말이다. 전세계 158개국에서 4만3천여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11일 마침내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은 지난 1991년 고성 세계잼버리 개최 이후, 32년 만에 두 번째 세계잼버리를 개최하는 국가로 2회 이상 세계잼버리를 개최한 여섯 번째 나라로 국제교류 청소년활동 주요국가가 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시작한 대회였다. 하지만 당초 1일부터 12일까지였던 대회기간동안 폭염과 태풍 등 이변에 가까운 기상으로 참가자들이 중도에 퇴영을 하는 등 우여곡절로 점철된 대회였다. 입영 첫날부터 35도를 넘나드는 폭염과 간척지 특유의 토양인 새만금의 특성에 따라 비가 조금만 오면 배수가 되지 않았고 벌레들 또한 극성을 부렸다. 폭염과 벌레로 인한 환자가 속출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도 열악했다. 심지어 간식으로 지급된 계란에서는 곰팡이가 발견되기도 했다. 대회 집행부는 우왕좌왕했으며 정치권은 책임지울 대상자를 물색하며 ‘네탓’ 공방을 벌였다. 대회 3일이 지나며 대회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 국가들에게서 철수 혹은 퇴영이 논의되었고 가장 많은 대원들이 참가한 영국과 미국이 서둘러 숙영지인 새만금을 벗어났다. 다른 참가국들도 술렁이며 야영대회가 아닌 ‘생존 체험’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역대 최악의 대회로 비춰져 갔다. 실로 개막과 함께 총체적 난국이었고 결국 정부가 나서 수습에 들어갔다. 정부가 수습에 나서며 현장 상황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대회를 지속할 수 있을 여부는 불투명했다. 이보다 앞서 세종시가 나서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소피아(불가리아 수도)와의 관계를 고려해 주한 불가리아 대사관에 대원들의 세종시 초청을 제안했다. 세종시민들은 시가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대원들을 위해 민박을 할 수 있는 협조를 구하자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물론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한국영상대학교에서 대원들이 숙박을 했지만 시민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대원들이 편안하게 세종시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왔다. 갑작스런 초청이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세종시와 시민들은 시를 방문해준 대원들에게 정성을 다했다. 지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직접 체험을 통해 한국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비록 야영의 꽃인 캠프파이어는 없었지만 낙화놀이를 통해 한국의 멋을 알았고 K-푸드를 통해 한국의 맛을 맛봤다. 또 K-pop를 통해 흥과 어울림을 배웠다. 대원들은 이번 세종시의 초청을 '완벽 그 이상(more than perfect)'이라며 극찬했다. 물론 잼버리 조직위도 전북의 기초단체들과 연계해 다양한 한국의 멋과 맛을 선보이려고 했지만 앞서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은 미처 뚜껑을 열어보지도 못하게 됐다. 태풍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숙영지를 떠나야 했던 잼버리 대원들은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권과 개최지인 전북 등 전국 8개 자치단체로 흩어졌다. 대회는 이미 중반을 넘었지만 제대로 진행된 행사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이대로 대회를 마치게 된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다시 어떤 대회를 유치하려해도 국제적으로 준비가 엉망인 나라로 낙인찍혀 상당한 어려움을 격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심지어 성급하게도 야당은 ‘부산 엑스포 유치가 물 건너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거 서해안 기름 유출 사건이나 가장 최근의 홍수로 인한 피해 등 위기에 빛났던 국민들의 결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회 마감을 불과 4~5일 남기고 대원들이 머물게 된 자치단체와 시민들은 대원들이 겪은 지난 일주일간의 고생을 만회하기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했다. 하루 이틀이 지나 대원들은 지난 고생을 잊고 자신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시민과 자치단체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대원들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신들의 전통춤을 보여주기도 하고 시민들과 어우러진 한마당을 즐기기도 했다. 마침내 11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퇴영식을 마치고 다음날 귀국길에 오른 대원들은 시민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에 헤어짐을 아쉬워했고 소피아시 시장은 최민호 시장과 세종시민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역시 대한민국은 위기에 더욱 빛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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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회 이전이 정쟁 대상인가[굿뉴스365] 세종시가 행복도시로 출발한지 10년이 지났다. 처음 생각했던 수도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눈과 코도 생겼고 입도 그려졌다고 할 만큼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 화룡정점이라 할 국회와 대통령실이 이전되고 법적지위까지 갖춘다면 ‘행정수도 세종’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당초 행복도시 세종은 2030년까지 인구 50만의 계획도시로 구상되었다. 1차 계획인 2030년까지는 이제 7년여가 남았다. 인구만 살펴보면 3/4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계획기간 18년 가운데 10년 6개월만에 달성한 성과다. 인구 8만의 연기군에서 40만의 세종시가 되기까지 연간 3만명 이상 세종시민이 될 수 있도록 숨 가쁘게 달려온 것이다. 이 시기 세종만큼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도시는 화성시와 용인시 정도다. 세종시가 그동안 양적 팽창을 했다면 앞으로는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를 최민호 시장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앞으로 수백 년 넘게 운영될 세종의사당을 조급히 생각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이 ‘지금껏 세종의사당 건립이 왜 난항을 겪는지, 이제야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게 됐다’고 비아냥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급하다’고 했다. 시중의 농담에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란 말이 있다. 도로가 막혀 다른 차들은 모두 서행하는데 갓길로 가면서 경보음을 울리는 운전자에게 던지는 말이다.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오네 마네를 한 것이 불과 1년여 전이다. 법으로 이전 규모를 정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결코 서둘러 국가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행정수도 세종’을 불완전한 도시로 만들어선 안 될 것이다. 수도면 수도답게 건설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적 논리로 이를 재단하려고 한다면 큰 오산이다. 620년전 서울(한양)은 어떠했나? 새로운 왕조를 열며 송도에서 서울로 이전했지만 부득이 다시 송도로 돌아간 사례가 있다. 수도 세종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당초 수도 이전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거부해 오늘날 행복도시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행복도시가 ‘행정수도 세종’으로 거듭나려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어젠다와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용해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다 완성도 높은 ‘행정수도 세종’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늦장을 부려서도 안되겠지만 조급히 서두를 일도 아니다. 정치적 잣대를 내려놓고 세종시의 위상과 세종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