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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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숨은그림찾기 조례개정안?[굿뉴스365] "전통시장 주자장 관리에 관한 지난 회기에서 철회했던 개정조례안과 이번에 새로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자의 질문에 "문구가 달라지긴 했어요”라는 답변을 들었다. 요즘 모바일로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림 속에서 다른 점을 찾는 숨은그림찾기를 세종시의회 조례개정안에서 발견했다. 세종시의회가 분명 같은 말인데 무언가 다른 표현(?)으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지난 1월 제80회 임시회에서 철회했던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81회 임시회에 재상정한 것을 두고 숨은그림찾기 조례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기 힘든 차이점을 굳이 찾자면 공영주차장이라는 문구가 상인 및 고객 앞에 들어가느냐 뒤에 들어가느냐 정도다. 또 다른 점은 당초 철회된 개정안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를 자동차로 바꾸려던 시도를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라진 것 정도가 다르다. 이런 정도의 차이라면 조례안을 철회할 게 아니라 상임위 토론과정에서 자구 수정만으로도 해결 될 수 있는 사항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발의자와 발의자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정도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되는 사항이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해당 주차장은 세종시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조치원 주차타워 등 전통시장 인근 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기존 주차요금이 30분간 무료 이용이었으나 이를 1일 1시간에 한해 주차장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철회된 조례안은 이 주차장의 고객 가운데 경형, 임산부 탑승 차량, 장애인표지 부착 자동차, 저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대상자 운전차량은 주차요금이 50% 감면됐었던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검토를 이유로 철회됐다. 하지만 새로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감면 사항에 대해 전체 1일 1시간 전액무료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조례 철회로 인해 개정안의 시행일자만 늦춰져 고객과 상인들의 불편과 피해만 늘어난 셈이다. 처음부터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다면 지금쯤 조례 개정의 취지를 살려 고객과 상인들이 새로운 주차서비스를 받고 시장이 좀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적인 점을 고려해 밤잠을 안자더라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주민의 공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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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민호 세종시장은 고장난 녹음기(?)[굿뉴스365] 오래되어 낡은 녹음기를 틀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마치 음계의 되돌이표처럼 반복된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런 추억속의 녹음기.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런 녹음기처럼 한 번에 마칠 수 있는 같은 말을 장소를 바꿔가며 반복해 시민을 위해 써야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등 ‘할 일 없는 시장’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이는 최 시장이 시장에 취임하며 시도했던 통합기자실 운영이 결국 실패로 돌아감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시간과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기자실 통합논의는 결국 일부 기득권 언론의 반대와 시정의 우유부단으로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앞서 최 시장이 취임하면서 1개의 기자실과 공보관실로 사용하던 현재 기자실2를 하나의 기자실로 통합하는 안과 브리핑룸 옆에 위치한 공보실을 맞은편 기자실로 옮기고 공보실과 브리핑실을 헐어 브리핑실겸 기자실로 넓게 사용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도출됐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안 중 어떤 것도 추진되지 못하고 기자실만 하나 더 늘어났다. 따라서 세종시는 현재 2개의 기자실과 1개의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은 말품과 발품을 팔며 3곳에서 같은 말을 반복해 설명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제로 최 시장은 23일 오전 10시 기자실1에 들려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 프로젝트에 대해 30여분간 설명했다. 이어 기자실2를 들려 같은 말을 되풀이 했다. 그리고 또 다시 브리핑실에 들려 또 똑같이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공보관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시장을 독촉하는 해프닝을 보이기도 했다. 공보관은 "사안의 농도에 따라 브리핑을 할 수도 있고, 간담회를 1회 할 수도 있고, 3번씩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연한 이야기다. 사안에 따라 브리핑을 할 수도 있고 간담회를 할 수도 있다. 열 곳이든 스무 곳이든 찾아다니며 같은 일을 설명해야 할 때도 있다. 바로 주민과의 대화이다. 하지만 같은 사안을 기자들에게 3번씩이나 반복해야 한다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떠나 세종시 40만 인구를 돌봐야 하는 시장이 하기엔 어쩐지 어색해 보인다. 두 개 나뉘어진 기자실의 벽 하나만 허물면 해결될 일인데 그 벽이 언론이라는 기득권의 벽이기에 세종시에서는 베를린 장벽 만큼이나 두텁고 오래된 벽이다. 구습을 타파하기에는 아직도 최 시장의 역량이 부족한 것인가? 대전과 충남의 중견 언론인 모임인 목요언론인 클럽은 수년전 천안시 출입기자의 기득권에 도전해 기자실의 벽을 허물었던 기자들에게 ‘이달의 언론인 상’을 시상한 바 있다. 충남도청에서도 수십 년을 이어온 나눠진 기자실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세상의 어느 곳에도 성역이 존재할 수 없듯 세종시 언론에도 성역이 존재해선 안 된다. 취재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던 기자실이 특정 언론을 위해 마련된 공간은 아닐 것이다. 기득권이 청산되고 올 곧은 언로를 열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먼저 언론을 구별 짓지 말고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세종시와 시장이 되길 바란다. 열심히 발로 뛰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발걸음이 헛걸음이란 소리를 듣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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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사 의지와 다른 공무원[굿뉴스365] 17일 열린 충남도 주요업무추진보고회의에서 농업기술원장이 김태흠 도지사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앞서 지난 9일 열렸던 도 실·국장회의에서 지적받았던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다. 김 지사는 자신의 공약사항이자 충남도가 추진하려던 경영실습임대교육장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 도내 15개시·군이 아닌 8개 시·군에서 실시한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본인의 계획을 반 토막 내지 말고 도내 15개 시·군에서 모두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김부성 농업기술원장은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32억원을 들여 8개 시군에 경영실습임대교육장(농장)을 신설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왜 이렇게(8개)밖에 되지 않느냐”며 "한 번에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주요업무보고에서도 김 농업기술원장은 충남도내 전 시군이 아닌 8개 시·군에서 경영실습을 실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김 지사는 "각 시군 8개로 왜 했나? 각 시군별로 해서 15개를 하라고 했는데”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 원장은 "8곳을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는 차차 실시하려고 했다”고 답변했다. 경영실습임대교육장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1개 시·군당 4억원이 소요되며 15개 시군에 모두 조성하는데 60억원이 필요하다. 김 지사는 앞서 김 원장에게 예산에 신경쓰지 말고 15개 시·군 전체에 경영실습임대교육장을 조성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결국 김 지사의 지시와는 별개로 김 원장은 당해년도 조성 가능한 스마트 팜 임대농장형 실습교육장은 8개소라고 한 것이다. 김 지사가 앞서 간 것인지 아니면 김 원장이 도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 무언가 부조화가 분명하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시된 지 27년이 지났다. 지사는 자신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사항에 대해 조기에 완성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 지사의 정책의지와는 달리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려는 집행부서의 원장과 예산은 신경쓰지 말라며 추진하려는 지사. 중요한 건 수요자인 도민이자 도내 청년농업인들의 의사가 아닐까. 청년농업인들이 김 지사의 의견에 얼마나 부합할지가 정책 실현의 관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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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 앞가림도 못하는 의원들[굿뉴스365] 전국의 기초 및 광역단체 의원 상당수가 자신들에게 부과된 겸직 금지 및 신고 사항들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찌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으나 투명사회를 지향하며 정치에 나선 의원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들이다. 이들이 겸직을 금지하거나 신고해야 할 곳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등 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등이다. 특히 어린이집은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대표자는 겸직 금지가 당연하고 광역의원이 사립유치원의 대표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과정을 행정안전부는 겸직이 금지되는 사례를 들어 열거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워터파크 운영위원회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자방조직,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지역본부, 각급 체육회, 생활체육회 지방조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영농조합법인 등 관변단체를 비롯한 사업비 지원단체가 모두 포함된다. 지난 18일 본보 보도 가운데 세종시의회 소속 시의원 20명 가운데 14명이 겸직을 하고 있었으며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이 11명에 달했다. 의원 70%가 겸직 중이고 55%는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것. 비단 세종시의회 뿐 아니라 전국의 각 의회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민선 7기 당시 기초의원 2978명 가운데 44%인 1336명이 겸직신고를 했고 이들 중 164명은 의장이 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금지된 겸직이었다. 물론 지방의원의 겸직이 모두 불법은 아니다. 임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임기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지방의원은 제한적으로 겸직이 허용되지만 겸직이 발생하면 의원 본인이 반드시 지정된 기간 안에 자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예외적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소관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사업, 영리활동은 제한된다.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해서다. 세종시의회의 경우 겸직을 누락하거나 미신고한 의원 11명이고 위법 소지가 있는 겸직의원이 3명에 달했다. 이들 중 2명은 신고를 누락했지만 의장으로부터 사임 권고를 받은 의원은 1명도 없다.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 했다. 비록 미처 인지하지 못해 겸직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신고기간은 훌쩍 지났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법을 어긴 것이다. 시민들을 규범하는 조례와 규칙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선택으로 의회에 나선 선량들이 먼저 시민 앞에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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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의힘, 대선 승리에 취했나?[굿뉴스365] 지난 3월 9일 대선 이후 국민의힘은 다음날인 10일부터 본격적인 지방선거 출마 채비를 갖추고 지방선거에 임했다. 일부 후보자들의 경우 대통령선거보다 자기 선거를 위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선 승리라는 대의에 묻히고 말았다. 대선 승리를 전후해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태는 ‘너무 일찍 축배를 들었다’는 말을 무색하게 한다. 어느 곳에서는 당협위원장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에게 ‘공천을 절대 주지 않겠다’고 하는가 하면 공천과정에서 각종 잡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추천한 사람을 공천으로 밀어 넣기도 했다. 또 공천 후보자 공고와 달리 잘못된 공천에 대해 법원에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된 경우에도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존의 결정을 고수했다. 심지어 공천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공천을 보좌하는 사무처장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서 후보자를 힘들게 하기도 했다. 재심을 요구했던 한 후보자는 각각 다른 세 사람의 말에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여러 차례 재심을 할 수 있던 상황에서 각각 의견이 다른 공관위 관계자의 말에 결국 출마를 포기했다. 아니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그에게 뒤에 돌아온 말은 ‘미안하다.’ 였다.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적게는 1~2년 많게는 10여 년을 당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헌신을 한다. 그러나 당협위원장 등 공천과 관련된 인사들은 자신에게 충성도가 우선이지 후보자의 노력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여러 차례 파고를 넘어야 했다. 먼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선거가 코앞인 상황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돼 우왕좌왕했다. 이어 국민의당과 대통령선거 직전에 벌어진 단일화로 인해 당대당 통합과 이에 따른 후보자의 추가였다. 유권자들은 후보 선출 방식이 바뀐 것도 몰랐고 단일 경력에 의해 후보자를 선출할 줄은 더욱 몰랐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후보자들은 ‘대통령직 인수위’를 앞세운 후보들에게 추풍낙엽이 됐다. 이러는 사이 국민의힘이 정했던 공천룰은 사라졌다. 마치 ‘두더지 게임’하듯 여기저기서 나타난 ‘듣보잡’ 후보들이 대거 경선에서 승리했다. 적게는 수년동안 혹은 수십년을 당을 위해 헌신했던 후보들은 힘도 써보지 못하고 분루를 삼켜야 했다, 심지어 당이 정한 공천룰을 지켜달라는 호소나 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지만 이 역시 무시됐다. 집권당의 오만이 출발부터 시작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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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난 하나도 없는데, 이낙연 대표는[굿뉴스365] ‘자가격리자를 위한 식료품 키트. 종로구청이 조금 전 저희집에 보내주셨습니다. 저에 대한 관리가 CBS 관할 양천구청에서 제 주소지 종로구로 넘겨졌습니다. 내용이 엄청납니다. 이렇게까지 보살펴 주는 국가에 고맙고,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주시는 국민께 송구합니다. 햇반, 김, 김치찌개, 장조림, 양념깻잎, 멸치볶음, 육개장, 갈비탕, 전복죽, 삼계탕, 견과류, 오렌지 쥬스, 초코파이, 콜라, 포카리스웨트, 물티슈...’ 이글은 자가격리되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이다. 이글이 올라오자 많은 댓글이 달렸다. 주로 부러움과 지역간의 차이에 대한 불만 사항들이었다. 아마도 당사자인 이낙연 대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대표가 자가격리된지 얼마 후인 지난달 25일 세종시청에서 브리핑에 참석했던 33명의 기자와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13명의 공무원이 자가격리조치에 들어갔다. 20일 브리핑에 참석했던 기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밀접접촉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24일 갑자기 검진 통보를 받았던 기자들은 별다른 준비 없이 검진을 받은 후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이다. 참석했던 기자들은 각각 세종과 대전 그리고 충남?북에 걸쳐 거주를 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했던 생필품은 지역 사정에 맞춰 각각 달랐다. 이 대표만큼은 아니지만 당장의 호구를 해결할 수 있는 식료품 등이 제공되기도 했다. 하지만 충남 홍성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방역물품 외에 일체의 생필품이 제공되지 않았다, 졸지에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황당할 수 밖에 없었음은 불문가지다. 방역물품이나 의료비, 그리고 재난 지원금 등은 각 지자체가 거의 유사하게 지급하지만 생필품 지원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천차만별이다. 이처럼 각 지자체마다 생필품 지원에 차이가 나는 것은 법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감염병을 총괄하는 감염병예방법에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필품 지원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반면 질병관리청이 자치단체에 보낸 코로나19 대응지침은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선 자치단체는 지침보다 임의규정인 법령에 따라 ‘지원을 안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을 것이다. 정부는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금고형 등 무거운 형벌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격리위반의 유혹에 빠져들 수 있다. 잘못된 규정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이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도 당장 자가격리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법령과 지침이 일치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에 살든 시골에 살던 먹는 문제는 동일하다. 자치단체의 사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재난을 당해 소외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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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파주시는 왜 축구센터를 포기하나[굿뉴스365] 천안시가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전국에서 24개 자치단체가 축구협회 유치에 응모했던 것을 생각하면 천안시가 최종 선택을 받은 것은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천안시민으로서 마냥 축하만 할 일은 아닌 듯 싶다. 당장도 문제지만 앞으로 축구센터 유치를 위해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하려면 지불할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더 좋지 않은 점은 축구센터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천안시의 태도다. 축구협회와의 비밀은 엄수하며 시민들은 철저히 무시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천안시의회 조차 축구협회와 천안시가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하고 협약서에 동의를 해준 것이다. 정치와는 무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와 야는 마치 편을 가르듯 찬반이 나뉘었다. 여당은 시장의 전위대 내지는 거수기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으며 야당은 반대를 했지만 정확한 맥을 짚어내지 못하고 목소리만 높였다. 결국 축구센터 유치로 인한 이해득실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됐지만 시민들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그 흔한 공청회나 설명회 한번 없이 향후 얼마의 비용을 치러야 할지 추계도 안 되는 사업의 주체가 되고 말았다. 막대한 의무는 지워졌지만 권리행사하고는 거리가 먼 대주주가 천안시민인 셈이다. 당장의 비용도 그렇고 미래의 비용도 짊어진 시민들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협약에 비용은 부담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들러리로 전락한 것이다. 이번 협약의 주인공은 첫 번째도 시장이요, 두 번째도 시장이고, 세 번째도 시장이다. 어디에도 시민은 없다. 그동안 축구센터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파주시는 왜 축구센터를 내보내는지 시민들은 알지 못한다. 그저 축구협회가 주장하는 경제적 이익과 미사여구로 포장된 ‘축구의 메카’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축구센터가 있는 파주가 축구의 메카라는 말을 들어본 시민이 몇이나 될까. 축구센터가 위치한 파주의 시민들도 잘 모르는 축구도시라는 말을 천안은 축구센터가 들어서기도 전에 입에 올리고 있다. ‘축구의 메카’든 ‘축구도시’든 남들이 인정했을 때 나오는 말이지 스스로 얼굴에 금칠을 하는 명칭은 아닐 것이다. 천안시가 축구협회에 약속한 프로구단 운영과 관련 비용문제에 부담스러웠는지 K2리그를 참가한다고 했다. K1리그에서도 성적이 좋지 못하면 야유를 듣는데 아예 2부리그를 지향한다니 아마도 천안시의 계획대로 프로구단을 창단하고 운영에 들어가면 ‘축구의 메카’ 혹은 ‘축구도시 천안’이라는 말보다는 구단 운영을 어떻게 하기에 성적이 저모양일까 하는 비아냥을 듣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천안시는 지금이라도 사실에 입각한 설명이나 해명을 시민들에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점이 드러난다면 과감히 수용해서 축구협회와 재협상도 마다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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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산시의회 의혹, 사과문으로 덮어질까[굿뉴스365] 아산시의회에서 지난달 16일 발생한 종이컵 투척 사건의 결말이 사건 초기의 호들갑스럽기까지 했던 것과는 달리 결론은 허무할 지경이다. 아산시의회는 2일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시의원 일동의 사과문은 전 후 사정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저 시민께 송구하다는 말로 점철돼 있다. 그저 사과로 지난 사건들을 얼버무리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강대 강으로 대치하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마침내 아산시의회에 봄이 온 것일까? 내막을 들려다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산시의회가 아산시의 예산 불법 편성을 눈감아 주려한 것에 대한 면죄부를 ‘종이컵 투척의 주역’ 장기승 의원의 윤리위원회 회부와 상계처리 했다. 일견 여야가 서로 피해를 줄여 가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실상이 그러한지는 의문이다. 무언가 자유한국당 측이 ‘새로운 열쇠를 가진 게 아닌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아산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이 자당 소속 의장의 사퇴와 사과를 요구하자 터무니없다고 밀어 붙였다. 사태 수습을 위한 양당 의원들의 첫 만남 역시 소득 없이 자리를 떠난 바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받아 들였다. 대신 의장의 사과가 아닌 의원들 일동으로 바뀌긴 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을 대신해 의원 일동의 사과이니 크게 다를 바는 없다. 그렇기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적 양보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해 보았다. 그렇지만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이건 뭔가 냄새가 나도 많이 난다. ‘종이컵 투척’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태도는 강경했다. 하지만 양파가 껍질을 벗듯 사건의 전모가 하나 둘 드러나면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에 가까운 행위가 나타났다. 처음엔 장기승 의원 개인을 공격하다가 이후엔 불법 예산 편성에 대해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하고, 속기록이 공개되며 그 말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아산시의회는 종이컵 투척에 불법과 속임수, 그리고 변명과 거짓말의 연속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의원일동의 대 시민사과문으로 모두 덮으려 한다. 과연 사과문만으로 해결이 될까. 사과문 발표로 그나마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겠지만 이와는 달리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이를 피해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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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거법 위반, 법적 판결 기다려야[굿뉴스365] 16일이면 천안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현 천안시장은 당초 구속된 상태였으나 조건부로 석방이 되어 재판에 임했다. 그는 이런 와중에도 천안시장 선거에 나섰고 주민들은 그를 선택했다. 아직 재판이 1심도 진행되지 않아서 가능했다. 그는 지난 12월 열린 공판에서 징역 2년에 40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 받았다.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그의 시장직 수행 여부가 결정된다. 아마도 재판은 1심 판결 후 2심과 3심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물론 그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시장직을 수행할 것이다. 천안시민들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 15일 홍성군의 시민단체들이 홍성군수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 홍성군수는 지난달 18일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 받았다. 현재의 법 테두리에서 벌금 1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 홍성군수의 죄가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군정을 이끌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그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는 순간까지 군정을 이끌 의무가 있다. 그가 불법 선거운동의 결과로 군수직에서 내려와야 하는 정도의 죄를 지었는지 판단은 법원이 한다. 이날 시민단체는 구형을 받고 법정을 나서는 군수의 태도가 불량했다고 질타했다. 다분히 자의적 판단이고 얼마 후 있을 법적 판단을 흐릴 수 있는 행동이다. 그가 선거 질서를 어지럽혀 정도에 따라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판결을 앞두고 시민의 이름을 빌어 집단행동을 하는 것 역시 옳게 보이진 않는다. 시민단체가 15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이 일견 타당성 있게 보일 수 있고 설혹 이들의 주장이 맞는 것이라 쳐도 법적 판단을 앞둔 시점에서 주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그들의 주장처럼 현 군수가 상당한 죄를 지었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사퇴를 주장 할 것이 아니라 법의 판결을 기다려야 민주사회다. 떼를 써서 초법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이 법치국가의 민주시민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아니다. 이들이 주장한 ‘다가올 선고공판에서 현명한 판사의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거나 ‘군수가 (주민들의 사퇴요구)에 불응하고 시민들에게 항거 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을 결의’하는 것은 삼권 분립이 엄연히 존재하는 민주주의 법치 질서에 반하는 행동이다. 군민들은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군민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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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천안시의회의 신의 한수(?)[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천안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 하자 천안시의회가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무산시키는 원 포인트성 의회를 개최했다. 시기상으로 시의회가 열릴 시기였다고는 하지만 천안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된 시점에서 단 하루 현장방문을 계획한 천안시의회의 회기 결정이 마치 신의 한수(?)처럼 절묘하다. 그러나 시의회의 회기 및 현장 방문이 천안시를 위해 적절하기는 하지만 과연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훼방한 이유로 타당한 것인지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천안시의회는 도의회가 자신들의 업무를 침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회의 일반적인 기능을 생각한다면 과연 본인들의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예산을 주고 그것이 적절하게 쓰여 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이를 감사하는 기능은 도의회나 시의회나 마찬가지다. 이 같은 의회의 권능을 부정하는 시의회라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시의회는 천안시와 충남도의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은 할 수 있을 런지 몰라도 의회의 권능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행위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특정한 국비 및 도비 보조 사업에 천안시의회가 놓칠 수 있는 사안을 도의회가 지적해 낼 수도 있는 문제다. 이건 시의회가 무능해서가 아니고 보다 촘촘한 감사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 공무원들은 귀찮고 번거로울지 몰라도 시민들은 시민들의 세금이 보다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짚어 볼 수 있는 기회다. 그런 기회를 시의회가 나서 방해했다면 과연 옳은 일일까? 공무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대의기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