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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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엇을 위한 탄원인가'[굿뉴스365] 아산의 한 시민단체가 재판에 회부중인 현 시장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시켜 달라는 탄원과 함께 시민들의 동참을 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탄원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시의회 및 시민단체와 시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시정을 처리해 원성을 사고 있다는 점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외유성 해외출장, 불필요한 예산 낭비, 업체선정 비리의혹 등으로 자격 없는 단체장의 그릇된 결정에 의해 시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시민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당초 시장의 판결선고는 11월30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변경했다, 이에 이 단체는 탄원서를 통해 시장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서 나가도 한참 앞서 나간 탄원’이라는 생각이다. 사법부의 시계를 정치적 시간에 맞춰 성급한 판단을 촉구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탄원에는 먼저 선고기일을 변경한 대법원의 사정이 무엇인지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리고 3권분립이 엄정한 법치국가에서 선고기일 변경에 대한 사정보다 피고인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열거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탄원이다. 우선 현 시장은 불과 1년여 전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뜻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다. 더구나 현 시장 이전의 아산은 한 정당이 오래도록 시정을 담당해 왔다. 어쩌면 지난 10년의 시간동안 한 방향으로 달려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유권자들은 이런 폐단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고 결국 현 시장을 선택한 것이다. 물론 현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판은 최종심만 남겨 두고 있다. 현 시장이 당선된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 사항이 얼마나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는지는 산술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위법 사항이 당락과 무관한 것이라면 그를 선택했던 시민들의 판단은 무엇인가. 탄원서가 이야기하는 시민 다수의 의견은 결국 그들만의 판단이다. 또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외유성 해외 출장 역시 마찬가지다. 현 시장이 시의원들이 권리처럼 받아들이는 해외연수를 간적이 있는가. 아마 어떤 단체장도 외유를 위한 해외출장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공연한 언론의 딴지가 바로 단체장의 해외출장에 대한 평가다. 단체장이 해외출장을 통한 성과가 미진할 수는 있다. 하지만 놀러가는 단체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글로벌 시대는 지역에 머물며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보다 진취적인 단체장을 원한다. 그나마 해외에서 소통할 수 있고 아산에 첨단 산업이 존재하기에 현 시장이 해외 출장이라도 가는 것이다. 탄원서의 또 다른 지적에 불필요한 예산낭비란 구절이 있다. 시민마다 시각 차이는 있겠지만 집행부가 예산을 낭비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집행부를 비난 할 것이 아니라 그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의회를 비난해야 한다. 의회의 존재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예산낭비를 막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지적 사항은 업체선정 비리의혹이다. 이는 말 그대로 ‘카더라’아닌가. 업체선정에 비리의혹이 있다면 무수히 많은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면 될 일이다. 언론이 비리의혹을 제기했다고 시민단체가 마치 비리가 현실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 현 집행부가 의심스럽다면 먼저 감사 청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아 주장을 했어야 한다. 이처럼 존재 유무도 불투명한 시민단체가 신속한 재판을 이유로 미리 ‘마녀 재판’ 형식의 탄원을 하는 이유는 참으로 단순해 보인다. 대법원은 형량이 아닌 법리를 판단하는 현행 헌법상 최고 심판기구라는 점을 망각하지 말고 결과가 나오는 순간까지 시장은 시장으로서 시민은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탄원서라는 이름으로 재판의 결과를 미리 예단해 시민들에게 호도하는 시민단체는 본분을 지키고 자숙해야 할 것이다. 공정과 상식이 있는 시민들에게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탄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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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메가 서울'을 바라보는 시각 차[굿뉴스365] 일명 '메가시티 서울'로 불리는 여당 발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연일 정국을 달구고 있다. 각 지역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계산하고 있다. 충청권만 해도 도시인 대전이나 세종과는 충남·북의 입장이 조금씩은 다르다. 그러나 충청권의 수장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하나의 규약을 만들어 대응하려 하고 있다.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지역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수도권 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결 구도로 몰아갈 일이 아니라고 했다. 반면 세종시의회는 여론이라는 빌미로 ‘메가 서울’ 논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역행한다며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쇠퇴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 것은 결국 ‘메가 서울’ 논의가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가 하는 점이다. 당초 ‘메가 서울’ 논의를 촉발시킨 것은 경기도의 분도 계획이다. 경기도는 앞서 손학규 전 도지사 시절부터 충청이나 영호남과 같이 남북으로 분리하는 분도 계획을 논의해 왔다. 특히 김동연 지사가 들어서며 경기분도가 활발하게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경기분도는 전체 28개시 3개군 등 31개 기초단체 가운데 북부권에 위치한 10개 시·군을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하는 개편을 말한다. 이미 경기도는 북부권 10개 시도를 관할하는 행정부지사를 별도로 두고 있다. 경기 북부권은 타 지역에 비해 면적은 협소하지만 인구면에서는 경북이나 전남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북부권에 속한 김포시가 경기분도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계기로 경기북도가 아닌 서울시에 편입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실제 김포시와 서울은 연접해 있지만 현재 도청 소재지인 수원이나 경기북도청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의정부시와는 상당한 거리로 대부분의 교통편이 서울을 통과해야 가능하다. 주민들의 생활편의도 경기도보다는 인천이나 서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김포시민들은 기왕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면 경기도가 아닌 서울로 편입되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경기도는 이를 반대한다. 반면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편입을 환영하지는 못하지만 ‘김포시가 원한다면’ 이라는 내심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나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여당의 입장이 발표되자 인접한 인천시가 발끈하고 나섰고 서울시는 박수는 못치지만 흐뭇하게 추세를 관망하고 있다. ‘메가 서울’에 대한 입장은 수도권에서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다. 부산이나 광주도 메가 서울의 덕을 보려고 한다. 반면 ‘메가 서울’과 같이 도시화를 촉발시킬 여력이 미진한 충청권이나 대구 경북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충청과 대구 경북의 반대는 ‘메가 서울’로 촉발될 행정구역 개편에서의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비수도권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선택과 집중’ 어젠다의 반대급부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득을 취했다. 인천의 송도 및 청라신도시, 용유 무의도와 경기의 고양, 그리고 서울의 상암DMC로 이어지는 국가의 선택적 개발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가균형발전이 추진되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각 지역의 혁신도시와 기능도시가 만들어졌다. 이 반대급부가 지방발전에 큰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켜 전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드는 폐해를 만들었다. 전 인구의 35%에 달하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1982년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만들었지만 이후 수도권 인구는 급속하게 늘어나 법 제정 40년이 지나기도 전에 50%를 넘어선 것이다. ‘메가 서울’ 추진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메가 서울’은 수도권내의 행정구역 개편이다. 어찌보면 수도권내에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보다 김포시 편입이 수도권 인구 집중을 늦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수도권 규제정책이 유명무실한 것은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가 갖는 엄청난 흡입력 때문이다. 서울은 21세기에 접어들며 이미 포화상태다. 이를 계기로 성남과 고양이 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가져왔으며, 특히 수원을 중심으로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용인, 시흥, 화성과 평택으로 이어진 경기도의 욕망이 국토불균형의 주원인으로 꼽혀왔다. 올해 말이면 경기도의 인구는 1400만명에 이르게 된다. 과거 수도권 규제 정책들이 이제는 수도권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지경이 됐다. ‘메가 서울’은 포화상태에 이른 서울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비수도권과의 상관관계는 아직 검증된 사항이 아니다. 말 그대로 수도권내 행정구역의 개편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에 대한 비수도권의 요구는 보다 강화된 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이다. 또 보다 과감한 공공기관 이전과 대기업 및 대학교 등 인구 집중을 초래할 기능을 수도권 밖으로 내 보내라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또 다른 어젠다를 ‘메가 서울’을 계기로 보다 공고히 하고 수도권 단극체계에서 벗어나 전국을 다극화시켜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 어찌 ‘반대를 위한 반대’와 여와 야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을까. ‘메가 서울’을 계기로 국가균형발전 즉 탈 수도권 정책들이 보다 활발해 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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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넘어도 한참 넘은 '예산편성권 포기' 종용[굿뉴스365]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이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장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귀 시장의 고유권한이자 책무 가운데 하나인 예산편성권의 포기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대법원 최종판결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선 시정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박 시장이 예산편성권을 행사하고 시정공백이 현실화된다면 그 예산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무죄를 확신한다면 이번 예산편성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대법원판결 이후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일견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국가이고 도중에 재판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되고 그가 가진 고유의 권리를 제한해서도 안된다. 또 박 시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즉 대법원의 최종판결 이전에 그 누구라도 박 시장이 가진 시장으로서의 고유 권한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김 의장은 시정의 파트너이자 아산시의 수장에게 시장이 가진 의무를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셈이다. 만일 박 시장이 김 의장의 주장처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시장직을 잃게 된다면 내년 추경 이전이라면 추경에 맞춰 다시 예산을 조정하거나 추경 이후라면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면 된다. 물론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적지 않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당초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혼란보다는 덜 심할 것이다. 김 의장이 밝힌 바 대로 예산의 책임성과 공익성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이를 지키기 위해 편성권은 집행부에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회가 본인들 본연 의무와 권리를 망각하고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 및 집행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다. 김 의장은 이어 '내년 예산은 부시장 체제로 편성체계를 재정비하고 법정 운영경비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포함해 사업의 연속성과 타당성, 공정성 등을 감안해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로 그럴듯한 말의 성찬이다. 김 의장도 어디서 보거나 들은 것은 적지 않아 보인다. 소위 국회에서 회계연도가 도래해도 예산심의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집행하는 '준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기도와 경기도내 자치단체에서 4번(2013년 성남시, 2016년 경기도, 2023년 고양시와 성남시) 준예산이 집행된 적은 있지만 예산편성 자체를 준예산으로 처리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필자의 식견이 부족한 건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준예산을 편성했다는 경우를 아직 알지 못한다. 잘못된 일인지 알면서도 시장이 주장하는 바를 꺾기 위해 단식까지 행했던 김 의장이고 보면 이런 주장을 할 만도 하다. 더욱이 김 의장은 '(박 시장이) 끝까지 예산편성권을 행사한다면 대법원 판결 이후를 대비한 사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며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적 예산"을 낱낱이 파혜쳐 시민께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김 의장이 예산편성권에 대한 월권일 뿐 아니라 아직 밑그림도 그리지 않은 예산에 대해 집행부를 겨냥한 공갈에 가깝다. 끝으로 김 의장은 박 시장의 해외출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할 일이다. 집행부의 장들이 해외 순방을 하는 과정에서 관광을 하는 일정이 있는가. 성과의 크고 작음은 있을 수 있지만 해외에 놀러 가는 집행부의 수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배정된 권리라며 떠나는 해외연수는 어떤 형태인가? 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일정이 '반이 관광이면 다행'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니 '집행부 수장들도 해외 순방이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런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월권이나 공연한 욕심부리기보다 스스로의 앞가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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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세종정원도시박람회 돕지는 못해도[굿뉴스365] 세종시가 추진중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재정난을 겪으며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외적으로는 전체 사업 예산 450억원 가운데 20%에 달하는 정부지원이 필요한 90억원의 확보여부가 박람회 개최의 주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원박람회를 주관하는 산림청의 검토와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내적으로는 더 큰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김현미 의원은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재정상황뿐만 아니라 박람회 개최 자체를 부정하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공원과 정원의 관리 주체를 거론하며 세종시에는 정원이 단 한 평도 없다고 밝혔다. 또 국제인증문제를 놓고 세종시가 공인받은 C.I.B(Communities In Bloom)에 대해 "세종시 포함 4개국가 5개도시가 소개되어 국제기구라고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국제정원박람회를 열었던 순천시나 울산시는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 등록하거나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서 승인받았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김 의원은 "세종시 국제정원도시 인증을 보면서 약 10여년 전에 있었던 제주도 세계 7대경관 진입 사기사건이 떠올랐다. 스위스에 있는 국제 비영리기구에서 세계 7대경관을 선정한다고 하여 해당 지자체에서는 면밀한 조사 없이 국제기구라는 권위만 믿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혈세만 낭비하고 결국 사기로 종결된 사건이었다”라고 밝혔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박람회와 관련 외적으로 정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세종시가 산림청 등 정부기관을 설득해야 하는 일이다. 시가 정원도시박람회의 필요성을 얼마나 잘 포장해서 정부의 승인을 이끌어낼지는 세종시의 역량이지만 소위 ‘내부총질’이라 할 수 있는 김 의원의 비판은 좀 더 면밀히 살펴야 하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먼저 세종에는 국립수목원을 비롯 베어트리파크와 같은 수준 높은 사립정원과 도심 옥상정원 등이 있다. 또 전의에는 조경수 마을도 존재한다. 생산과 소비가 세종에서 모두 이루어질 여건을 갖추고 있다. 국제승인문제도 그렇다. 순천만이나 태화강 국제정원박람회는 국제적으로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의 승인을 받았으며 2002년과 2009년에 열렸던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 박람회가 AIPH의 승인을 받은 것은 자연정원박람회의 경우 원예박람회를 관할하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이다. 즉 그동안 국내의 국제박람회는 생산자 중심의 박람회로 자연환경에 접목한 원예가 중심이다. 하지만 세종시가 추진하는 박람회는 도시정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당연히 인증기구가 다를 수 밖에 없다. 또 김 의원이 밝힌 것처럼 4개국가 5개도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개국 200여 도시가 C.I.B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만 5개국가 38개 도시가 국제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박람회 개최를 위한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끝으로 세종국제정원도시박림회의 추진을 제주도 사건과 비교해 언급한 것은 세종시와 시민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로 보여 질 수도 있다. 정원도시국제박람회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던 박람회다. 처음가는 길이 장미꽃을 뿌려 놓은 탄탄대로는 아니다. 이 길을 세종시가 가고자 하는 것이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줘도 어려운 길을 나아가지 못하게 뒤에서 매달려서야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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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시의회 베끼기 조례는 이제 그만[굿뉴스365] 이제 세종시의회의 연혁도 10년이 넘어 중년에 접어들었다. 연기군 시절부터 따지면 33년차다. 그동안 많은 부침도 있었지만 인구 8만의 의회에서 5배가 늘어난 40만을 바라보는 시민의 대변자다. 성격도 변했다. 기초의회에서 특별자치의회로 제주도와 함께 기초와 광역의회가 공존하는 형태로 변모했다. 의원수도 크게 늘었고 업무도 타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 비해 폭증했다. 다만 변함이 없는게 있다면 의원의 멘탈이다.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은 집행부의 감시를 통한 견제와 시민을 위한 법(조례)을 제정하는 일이다. 세종시의회는 광역의회로 출범해 28일부터 84번째 회기를 맞고 있다. 이번 회기중 의회는 전체 92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이들 조례안 가운데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80건에 달한다. 실로 적지 않은 양이다. 세종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제정된 조례가 669건인데 비해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12.1%에 이른다. 건수로만 보면 세종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이번 4대 의회가 조례를 만드는 일에 엄청난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산술평균을 내도 의원 1인당 4건 이상의 조례를 대표 발의한 셈이다. 문제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의 질이다. 조례는 법의 테두리에서 현지 지역 주민들의 편의에 맞도록 세분화한 하위 법률이다. 그래서 이들 조례가 세종이라는 현지 사정에 맞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조례를 양산하다보니 이런 사정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며 가장 심한 부조화는 세종에 맞지 않거나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항들이 발의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도 이런 사례가 없지 않은 듯하다. 세종시만의 특징을 지울 수 있는 조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는다. 대부분의 의원발의 조례가 타 시도의 조례를 차용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가 지난 7월 18일 제정한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역시 명칭만 다르지 내용, 문구, 조항 모두 똑같은 판박이다. 같은 조례를 제정해도 서울시와는 다른 세종만의 특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조항은 조례안 어디에도 없다.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와 전북 고창군, 경기도 과천시 등에서 지난 5월과 6월 각각 제정한 것과 흡사하다. ‘세종특별자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도 인천을 비롯 경기도,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다. 이들 조례는 그저 사례일 뿐이다. 발의된 조례안 대다수가 타 지자체에서 베껴온 것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결국 세종시의회가 회기 중 심층 토의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조례를 발의했지만 세종시 정서나 시민에 적합한 현지화된 조례는 없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조례발의 건수에 연연하지 말고 세종시민들에게 유용한 조례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시의 상황에 맞는 조례를 발굴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타 지역에서 발굴된 조례를 단순히 베끼는 수준에서 벗어나 비록 기성복이라도 세종에 맞도록 고쳐주는 노력이 요구된다.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단순히 이름만 다른 것은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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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수레가 목적지까지 가려면[굿뉴스365] 수레가 황토로 된 길을 가려면 두 바퀴가 튼튼해야한다. 그래야만 수레에 실린 짐을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운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수레의 두 바퀴가 서로 크기가 다르거나 한 바퀴가 망가진 상태라면 이 수레로는 목적지에 도착하기가 어렵다. 세종시를 이끄는 두바퀴는 시 집행부와 시의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 행복이라는 목적지까지 경제·사회·문화·복지·환경 등 다양하고 복잡한 짐을 나르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두 바퀴가 서로 협력하며 가야한다. 하지만 작금의 시와 시의회는 목적지는커녕 서로 다른 바퀴로 상대를 시기하고 헐뜯으며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수레를 탓하고 있다. 시민 행복이라는 목적지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이 가진 각각의 모양과 상태가 바른 것이라며 상대보고 고치라고 하고 있다. 지난 21일 세종시의회는 세종시가 세수예측을 잘못해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며 출범한지 1년여가 된 최민호 세종시장의 집행부가 선거전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들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세수 부족을 미리 파악한 집행부가 추경예산을 뒤늦게 편성한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과연 세수 부족이 올해 상반기만의 현상인가? 시민의 입장에서 올 한해에 국한된 세수 부족이라면 이해하고 감내한다고 하겠지만 이는 언제 상황이 호전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기만 하다. 이날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1년 취득세는 3,338억원에서 2022년 2,263억원으로 32.2%가 급감했고, 취득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거래가 2020년 25,214건에서 2021년 12,795건, 2022년 6,730건으로 매년 반토막이 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종시의 토지 및 아파트 거래는 2020년을 정점으로 급감해 2년 뒤인 2022년에는 2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세종시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부동산 거래가 고점을 찍었던 2020년 세종시 채무는 2802억원이었다. 2021년은 930억원이 늘어 3731억원, 2022년엔 719억원이 늘어 445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재정지출 규모를 줄이지 않는다면 5000억원을 넘어 535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야당은 세종시의 감액예산 편성 가능성과 함께 채무가 급격히 늘어가는 원인을 취득세 감소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꼽았다. 물론 눈앞의 1차적인 원인은 부동산 거래 부진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수 감소가 맞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난 집행부의 방만한 예산 운용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세종시를 운영하던 시절인 2016년에 19,433건, 2017년 27,123건, 2018년 28,283건, 2019년 20,632건까지 4년간 토지 및 아파트 거래량은 2만건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세수 추계를 늘려갔다. 세종시의 지방세 수입은 2020년, 2021년 전년대비 19.2%, 10.3%씩 각각 증가하였으나, 2022년 지방세는 8,605억원으로 전년대비 1.9% 감소했다. 세종시는 시의 주 수입원이 취득세로 부동산 거래량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하는 점은 신도시 개발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갈수록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결국 세종시는 별도의 세원 확보 없이 곶감 빼먹듯 부동산 거래에 의존해 세수를 운용해 왔고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유치를 외면해 온 결과, 어려움을 자초한 셈이다. 그렇다고 시중에 자금이 풍부해 부동산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세종시민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 은 전국 최고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부동산 거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세종시 특별회계 등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퍼주기 행정으로 빚을 눈덩이처럼 불려와 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을 만들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세종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제 와서 세수부족에 따른 감액 추경의 책임을 세종시에 지우려 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내로남불이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또 현 집행부의 공약 사업예산을 삭감시켜 세수부족을 메우려하는 시도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공약은 후보와 시민간의 약속임에도 시도도 하기 전에 과감히 정리하라는 요구는 엇나가도 많이 엇나갔다. 세종시의 앞날은 장미꽃을 뿌려 논 매끄러운 신작로가 아니다. 허허벌판에 행복도시라는 신도시를 건설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처에 도사린 복병을 이겨내야 한다. 민주당은 ‘장미 없는 장미축제, 복숭아 없는 복숭아 축제’라며 기상이변에 따른 행사의 불가측성을 비아냥거리기 이전에 세종시민들의 삶의 질이 걸려있던 예산 심의를 주마간산으로 평가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 이제라도 세종시의회는 세종시와 함께 시민행복이라는 목적지로 가기위한 수레의 두바퀴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와 야를 떠나 당리당략보다 시민을 위한 정치, 시를 위한 행정을 펼쳐 보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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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위기에서 빛나는 대한민국[굿뉴스365] "대회 초반 날씨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한민국이 정말 아름다운 문화가 있고 친절한 나라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민들의 환대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최고의 잼버리 대회였습니다. 꼭 다시 오고 싶습니다” 불가리아 대원 37명을 이끌고 8일부터 4박5일간 세종시를 방문했던 바질 스타브레브(Vasil Stavrev) 단장의 말이다. 전세계 158개국에서 4만3천여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11일 마침내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은 지난 1991년 고성 세계잼버리 개최 이후, 32년 만에 두 번째 세계잼버리를 개최하는 국가로 2회 이상 세계잼버리를 개최한 여섯 번째 나라로 국제교류 청소년활동 주요국가가 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시작한 대회였다. 하지만 당초 1일부터 12일까지였던 대회기간동안 폭염과 태풍 등 이변에 가까운 기상으로 참가자들이 중도에 퇴영을 하는 등 우여곡절로 점철된 대회였다. 입영 첫날부터 35도를 넘나드는 폭염과 간척지 특유의 토양인 새만금의 특성에 따라 비가 조금만 오면 배수가 되지 않았고 벌레들 또한 극성을 부렸다. 폭염과 벌레로 인한 환자가 속출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도 열악했다. 심지어 간식으로 지급된 계란에서는 곰팡이가 발견되기도 했다. 대회 집행부는 우왕좌왕했으며 정치권은 책임지울 대상자를 물색하며 ‘네탓’ 공방을 벌였다. 대회 3일이 지나며 대회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 국가들에게서 철수 혹은 퇴영이 논의되었고 가장 많은 대원들이 참가한 영국과 미국이 서둘러 숙영지인 새만금을 벗어났다. 다른 참가국들도 술렁이며 야영대회가 아닌 ‘생존 체험’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역대 최악의 대회로 비춰져 갔다. 실로 개막과 함께 총체적 난국이었고 결국 정부가 나서 수습에 들어갔다. 정부가 수습에 나서며 현장 상황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대회를 지속할 수 있을 여부는 불투명했다. 이보다 앞서 세종시가 나서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소피아(불가리아 수도)와의 관계를 고려해 주한 불가리아 대사관에 대원들의 세종시 초청을 제안했다. 세종시민들은 시가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대원들을 위해 민박을 할 수 있는 협조를 구하자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물론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한국영상대학교에서 대원들이 숙박을 했지만 시민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대원들이 편안하게 세종시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왔다. 갑작스런 초청이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세종시와 시민들은 시를 방문해준 대원들에게 정성을 다했다. 지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직접 체험을 통해 한국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비록 야영의 꽃인 캠프파이어는 없었지만 낙화놀이를 통해 한국의 멋을 알았고 K-푸드를 통해 한국의 맛을 맛봤다. 또 K-pop를 통해 흥과 어울림을 배웠다. 대원들은 이번 세종시의 초청을 '완벽 그 이상(more than perfect)'이라며 극찬했다. 물론 잼버리 조직위도 전북의 기초단체들과 연계해 다양한 한국의 멋과 맛을 선보이려고 했지만 앞서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은 미처 뚜껑을 열어보지도 못하게 됐다. 태풍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숙영지를 떠나야 했던 잼버리 대원들은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권과 개최지인 전북 등 전국 8개 자치단체로 흩어졌다. 대회는 이미 중반을 넘었지만 제대로 진행된 행사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이대로 대회를 마치게 된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다시 어떤 대회를 유치하려해도 국제적으로 준비가 엉망인 나라로 낙인찍혀 상당한 어려움을 격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심지어 성급하게도 야당은 ‘부산 엑스포 유치가 물 건너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거 서해안 기름 유출 사건이나 가장 최근의 홍수로 인한 피해 등 위기에 빛났던 국민들의 결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회 마감을 불과 4~5일 남기고 대원들이 머물게 된 자치단체와 시민들은 대원들이 겪은 지난 일주일간의 고생을 만회하기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했다. 하루 이틀이 지나 대원들은 지난 고생을 잊고 자신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시민과 자치단체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대원들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신들의 전통춤을 보여주기도 하고 시민들과 어우러진 한마당을 즐기기도 했다. 마침내 11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퇴영식을 마치고 다음날 귀국길에 오른 대원들은 시민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에 헤어짐을 아쉬워했고 소피아시 시장은 최민호 시장과 세종시민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역시 대한민국은 위기에 더욱 빛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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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급한 충남도의회 진실규명 조례 제정[굿뉴스365] 충남도의회에서 25일 ‘충남도 진실규명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당초 지난 4일 ‘충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으로 예고되었다가 자구 수정을 거쳐 재상정된 조례안이다. 첫 발의된 조례안과 수정 발의된 조례안 사이에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조례안은 지난 2020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조례안은 이 가운데 2조 4항을 근거로 입법했다. 이법의 2조 4항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조 5항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충남도의회가 조례안의 기본으로 삼았던 법률 자체에 의문점이 생긴다. 첫째로 시기가 모호하다. 이 법률 2조 4항이나 5항의 출발점은 명확하지만 종착점이 언제인지 궁금하다.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권위주의 통치 시기가 언제인가? 사전적의미로 포털에서 권위주의는 ‘권위를 갖추었거나 권위 그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반항하는 것은 모독 또는 죄악으로 보는 사고방식 또는 행동양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학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적인 의회제를 취하면서 일부의 집단이 독재적인 힘을 가지고 의회나 국민을 무시하고 지배권을 행사하려는 국가를 권위주의적 국가”라고 한다. 이 정의가 맞다면 우리는 이 법률의 정의에 따르는 정권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통치시기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로 추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법률이 만들어진 시기 역시 권위주의로 불릴 수 있던 때로 이른바 ‘신 권위주의’ 시기다. 이 시기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회에서 절대 다수를 통해 입법을 좌지우지 했다. 그렇다면 새로운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법률로 과거 권위주의를 심판한다는 셈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 소위 ‘서산개척단’ 사건을 충남도의회가 ‘서산’이라는 이름과 개척단이 활동한 지역이라는 명분으로 조례안을 만든 것이다. 이 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사건조사 1년만에 "피해를 입은 신청인과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결론적으로 아직도 진상이 명확치 않거나 국가가 나서서 배상해야 할 근거가 없는 사건이다. 현재 정부는 이 사건에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설혹 충남도나 충남도의회의 선제적 대응이 맞다고 하더라도 현재진행형인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안 제정이 맞는 건지는 다시금 생각해 볼 일이다.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정부나 서산시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나서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던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과 ‘형제복지원’ 사건을 유사한 사례로 들었다. 하지만 서산개척단과 이들 사건은 형태는 유사할지 몰라도 성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회는 ‘과거사 위원회’의 권고라는 점을 들어 이를 조례로 만들었다. 진실 화해 위원회는 당시 진실규명을 결정한 14건 중 9건에 대해 관련 부처에 내용과 권고사항을 통보하고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산개척단 사건, 신군부의 노동조합 정화 조치에 의한 강제해직 사건 등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를 반려했다. 행안부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이유로 진실화해위 활동이 완전히 끝난 뒤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종합보고서에 포함한 권고사항만 이행관리하게 돼 있다‘며 진실화해위의 공문 수령을 거절한 것이다. 결국 충남도의회의 서산개척단 사건을 빌미로 한 조례안은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듯 한 모양을 갖춘 ‘신 권위주의’에 힘을 실어주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도와 도민의 살림에 짐을 지우는 셈이 될 것이다. 한편 충남도의회가 제공한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서산개척단 피해자 수는 2023년 기준 224명이고 여타 다른 진실 규명 피해자는 1,100명 정도로 추정되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충남도의회는 피해자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용추계서도 첨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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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회 이전이 정쟁 대상인가[굿뉴스365] 세종시가 행복도시로 출발한지 10년이 지났다. 처음 생각했던 수도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눈과 코도 생겼고 입도 그려졌다고 할 만큼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 화룡정점이라 할 국회와 대통령실이 이전되고 법적지위까지 갖춘다면 ‘행정수도 세종’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당초 행복도시 세종은 2030년까지 인구 50만의 계획도시로 구상되었다. 1차 계획인 2030년까지는 이제 7년여가 남았다. 인구만 살펴보면 3/4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계획기간 18년 가운데 10년 6개월만에 달성한 성과다. 인구 8만의 연기군에서 40만의 세종시가 되기까지 연간 3만명 이상 세종시민이 될 수 있도록 숨 가쁘게 달려온 것이다. 이 시기 세종만큼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도시는 화성시와 용인시 정도다. 세종시가 그동안 양적 팽창을 했다면 앞으로는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를 최민호 시장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앞으로 수백 년 넘게 운영될 세종의사당을 조급히 생각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이 ‘지금껏 세종의사당 건립이 왜 난항을 겪는지, 이제야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게 됐다’고 비아냥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급하다’고 했다. 시중의 농담에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란 말이 있다. 도로가 막혀 다른 차들은 모두 서행하는데 갓길로 가면서 경보음을 울리는 운전자에게 던지는 말이다.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오네 마네를 한 것이 불과 1년여 전이다. 법으로 이전 규모를 정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결코 서둘러 국가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행정수도 세종’을 불완전한 도시로 만들어선 안 될 것이다. 수도면 수도답게 건설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적 논리로 이를 재단하려고 한다면 큰 오산이다. 620년전 서울(한양)은 어떠했나? 새로운 왕조를 열며 송도에서 서울로 이전했지만 부득이 다시 송도로 돌아간 사례가 있다. 수도 세종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당초 수도 이전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거부해 오늘날 행복도시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행복도시가 ‘행정수도 세종’으로 거듭나려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어젠다와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용해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다 완성도 높은 ‘행정수도 세종’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늦장을 부려서도 안되겠지만 조급히 서두를 일도 아니다. 정치적 잣대를 내려놓고 세종시의 위상과 세종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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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박경귀 시장이 ‘맞다’면 틀린 것은 누구인가?[굿뉴스365]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집행 거부 사태가 수습 단계를 밟고 있다. 아산시의회가 의결한 교육지원경비를 시가 집행을 거부하며 불거진 이번 사태는 의회의 시위, 예산안 심의거부, 시의회 의장의 단식 농성 등 석달여의 진통 끝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를 두고 지난 2일 아산시를 방문한 김태흠 지사는 박경귀 시장의 판단이 ‘맞다’고 손을 들어 주었다. 김 지사의 판단이 옳다면 틀린 것은 무엇일까. 이 사태가 진행되며 보여준 여러 집단이 있다. 제일 먼저 아산시의회다. 아산시의회는 심의 의결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여야 모두 시가 의회를 무시했다며 농성을 벌였다. 이때 언론과 여론은 시의회 입장을 옹호하는 분위기였다. 충남도의회 교육위 의원들도 시의회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농성 도중에 일부 시민단체가 참여하자 여야는 입장을 달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가 여야가 농성을 외부 참여 없이 의회만으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시민단체가 농성에 참여하자 농성장을 이탈했다. 동력이 떨어진 시의회는 농성을 중단했다. 그러나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농성을 이어갔다. 이들의 농성 진행과정에서 교육지원경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시장은 비록 시가 교육지원경비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뒤늦게 잘못된 점을 파악해 이를 바로 잡으려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도 이 점을 알았지만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다.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을 빌어 3738억원에 달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심의를 거부했다. 0.3%의 교육지원경비가 미반영됐다는 이유로 99.7%에 달하는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예산안을 다시 만들어 올 것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민생과 관련된 수백억의 예산에 대한 심의도 역시 보류됐다. 여기서 아산시의회의 두 가지 오류가 발견된다. 의회가 가진 심의권과 의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작 시가 가진 편성권과 집행권은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다 성숙한 의회라면 이런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의회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인 민생을 방기한 것이다. 이후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의장을 비롯해 소속의원들이 항의 단식농성을 벌였다, 농성 5일만에 시와 시의회는 극적인 타결을 했다. 시가 몇 가지 조건부 사안 등을 받아들임으로서 시의회의 출구를 열어준 것이다. 두 번째는 충남도교육청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민낯이 드러났지만 자신들은 교육지원경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당초 교육지원경비 집행을 거부하며 교육청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사항들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유는 도교육청에 비축된 기금이었다. 교육청에는 지난 4년간 목적세인 교육예산이 1조700억원이나 쌓여 있었다. 현재는 1조1천억원에 달한다. 이 기금이 쌓여가는 사이 도는 매년 1600억원의 급식비를 지원했다. 도내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모두 3200억원으로 이 가운데 50%인 식품비를 도가 지원하고 나머지 인건비와 운영비를 교육청이 맡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급식을 담당하는 인건비를 공무인건비 명목으로 교육부로부터 지급받고 있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올해 충남도는 교육청에 지원하던 급식비의 75%인 1200억원을 삭감해 어린이집 지원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처럼 모여진 기금을 함부로 쓸 수 없다며 노후된 교육시설을 개선하는데 쓸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단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써서는 안된다. 그러나 교육청의 변명이 너무 궁색하다. 기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곳간을 열라고 하니까 옹색한 변명을 한 것이다. 교육청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과 교육에 충실해야 하지만 자신들의 곳간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다. 은행에 돈을 맡겨 놓고 불어나는 이자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기관은 더욱 아니다. 아산시의 시민단체도 그렇다. 이들이 정말 시민을 위한 단체인지 다시 살펴보게 된다. 시나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는 모두 시민들을 위해 존재한다. 특히 시민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기관의 하수인은 아닐 것이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보여준 아산시 시민단체의 행동은 과연 이들을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한쪽의 주장만을 되뇌이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특정집단의 지지세력일 뿐이다. 아산시를 제외한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아산시의 주장이 옳은 것은 알지만 반발이 두려워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이들 자치단체가 내년에 불어나는 부채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경비를 기꺼이 예산에 편성할지 지켜볼 일이다. 마지막으로 아산시다. 애초에 보다 면밀히 예산을 살폈다면 이 같은 사태는 원천봉쇄 되었을 것이다. 매년 습관적으로 지급하던 교육지원경비였기에 크게 신경써서 살피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뒤늦게라도 이를 발견하고 바로 잡은 일은 용기 있는 행동이지만 더 세밀히 살펴야 한다. 비단 교육지원경비뿐 아닐 것이다. 매년 계속비로 지급되는 예산에 대해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시민의 혈세가 새는 곳은 없는지 보다 면밀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산시를 비롯한 집행부와 아산시의회를 비롯한 각 의회들, 도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모두 주민들을 위해 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집행거부가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길인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