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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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해하기 어려운 세종시의회의 성명[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발표하는 성명을 보다 보면 가끔은 난독증(難讀症)에 빠지곤 한다. 내용은 시민을 위해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있지만 무엇이 시민을 위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13일 세종시의회는 세종시가 산하단체장 인사를 하면서 의회와 협치를 하지 않았다는 즉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종시장을 ‘의회와 협치 무시, 궤변·독단·독선·독주하는 사람’으로 표현하며 맹비난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세종시민들이 불과 1년여 전에 무려 8년간 시정을 이끌어 왔던 민주당 출신 시장보다 현 시장을 선택했다. 현 시장 이전의 세종시는 그야말로 민주당 독주체제였다. 시장은 물론 시의회와 국회의원마저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직전 시의회는 18명의 시의원 가운데 17명이 민주당 출신이고 현 여당인 국민의힘 전신이던 자유한국당 출신은 단 한명에 불과했다. 그것도 지역구 의원이 아닌 비례대표 의원이다. 이때의 민주당은 시장의 인사와 관련 그 어떤 불만이나 제도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다. 어차피 세종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은 하나마나한 일이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이런 이유에서였는지 세종시의회는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사청문회에 대한 조례조차 없던 광역의회였다. 세종시와 비슷한 여당시장 여당주도 의회 구조의 광역의회에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때에도 세종시는 인사청문제 도입을 외면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변화하며 보수출신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다. 이때부터 다수당인 야당은 협치를 주장하며 산하기관장 인사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이전 시의회에서 거론조차 하지 않던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고 산하기관장 및 임원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입맛에 맞춰 바꿨다. 물론 민주당 주도의 임원추천위원회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차치했다. 이번 인사청문회 실시 요구도 마찬가지다. 이미 자신들이 시장의 재의결 요구마저 거부하고 통과시킨 임원추천위원회 조례가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를 유명무실화 시키려 하고 있다. 시의회에서 인사청문을 하려면 굳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사에 대해 인사청문을 통해 무력화시킨다면 임원추천위원회는 그저 통과의례에 불과한 기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시의회가 스스로 만든 조례를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은 임의 규정이다.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그런데 시의회는 마치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매도하려 한다. 처음에 세종시의회의 성명을 접하고 집행부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했다. 성명에는 앞서 밝힌바와 같이 현 시장이 궤변으로 시의회를 우롱하고 독단으로 처리하며 독선으로 강행하고 의회를 무시하며 독주하는 것처럼 묘사됐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다시 인사청문과 관련된 세종시 조례와 법률 그리고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았더니 그 어디에서도 현 시장이 할 수 있을 만한 궤변이나 독단, 독선, 독주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성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필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집단으로 난독증에 걸려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비단 이번 성명 뿐 아니라 시의회가 행하는 다른 결의나 조례 제정시에도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유독 필자만 느끼는 것일까?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보고 이해하려 했지만 정치적 이유를 제외하고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어려웠다. 즉 시민은 그저 말하기 좋은 수사이자 방패막이일 뿐이고 세종시의회가 모든 것에 관여하고 시의회의 뜻대로가 아니면 안되는 소위 의회만능주의나 의회독재라야 이번 성명이 왜 나와야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비록 의회가 만든 제도라 하더라도 의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것. 이게 바로 세종시의회의 현 주소로 보인다. 상위법도 무시하고 스스로 만든 조례도 부정하며 오직 의회만이 시민의 복리를 챙길 수 있다는 발상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다시 난독증에 빠져든다.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차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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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의 호가호위(狐假虎威)[굿뉴스365]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지난 28일 ‘세종시 자율주행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사업 자료를 공개하며,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종시의 행정 무능을 질타했다.’고 공개했다. 의원으로서 낸 보도자료라면 내용여부를 떠나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의장으로서 이 같은 보도자료는 일견 납득도 어렵고 본인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간키 어렵게 한다. 특히 ‘세종시 행정무능을 질타했다’는 대목은 과연 의장으로서 올바른 처신인가를 생각케 한다. 세종시의회 의장이라면 세종시의회를 대표해서 입법부와 집행부의 갈등을 조율하고 집행부의 부당한 처사나 불합리한 입법에 대해 의회를 보호하는게 의무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입법부를 집행부와의 대립각 위치에 놓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의장이 발표한 보도자료는 마치 입법부와 집행부를 갈라치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의원 이순열’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의장 이순열’로는 적합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의장의 집행부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는 이번 뿐 아니다. 이미 몇차례 보도자료라는 이름으로 집행부를 비판해 왔다. 당연히 그때마다 과연 의장으로 올바른 처신일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었다. 비록 여와 야라는 당을 떠나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도 의장이 나서서 지적할 일은 아닌 듯 싶다. 물론 이순열 의장 입장에서 소속 상임위도 없고 의장이 나서 집행부에 대해 질문을 할 수도 없고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건의를 간접적으로 이행하는 5분 발언을 하기도 어려운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본인이 의원의 신분에 앞서 세종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라는 생각을 먼저 했다면 ‘의원’ 스러운 질문이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를 좀 자제했어야 하지 않을까. 결국 이번 이순열 의장 명의의 보도자료는 의장보다는 의원으로서 세종시에 대한 질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보도자료는 의장이라는 이름으로 배포됐다. 내용은 ‘의원’이고 포장은 ‘의장’인 셈이다. 결국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의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문제 제기의 무게감을 더하려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의원 이순열이 의장이라는 이름의 앞에서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실제는 의원 이순열보다 의장 이순열이 먼저다. 의장을 하는 동안 의원 이순열은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 이를 참지 못하고 의원 이순열이 의장이라는 이름을 빌어 처신하려 하면 세종시 의장의 권능은 그로인해 곤두박질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 의장이 의원으로 행동할 때 돌아올 비난도 감수한다면 딱히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세종시 의전서열 2위로서의 체통은 의장 본인만의 몫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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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통교부금 기초사무분 미교부는 '억측'[굿뉴스365] 세종시가 보통교부금 가운데 기초사무분 교부금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세종시와 행정안전부 담당공무원을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고발인은 세종시 의정회가 제기했던 보통교부금 문제를 개인 명의로 고발한 것이다. 앞서 이 사안은 세종시청 공무원이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사항이기도 하지만 감사원은 이를 각하했다. 감사원이 이미 각하했던 내용을 재차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세종시의 보통교부금 문제는 세종시 출범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며 입법된 ‘세종시법’에 따라 재정특례가 마련되고 세종시의 보통교부금 교부 방식이 정해졌다. 이법의 제12조 1항에 따르면 세종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 또 2항에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종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 세종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의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고 입법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세종시에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의 차액분에 더해 25% 범위내에서 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다. 이는 세종시 출범과 같은 날인 7월 1일부터 시행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시 2012년 6월말 연기군 인구는 8만8256명이었으며 세종시가 설치된 2013년 7월말 인구는 10만3127명으로 2023년말 현재는 39만3천명으로 출범 당시에 비해 4배가량 증가했다. 이들이 세종시와 비교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세종시보다 6년 전인 2006년 특별법에 따라 행정구역이 변경됐다. 당시 제주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1도 2시 2군체계 였으나 특별자치도가 되며 단층제인 제주도만 유일한 자치행정구역으로 남게 됐다.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제주도 역시 특별자치도를 위한 특례법이 만들어 졌으며 지방교부세특례를 이법에 포함시켜 시행됐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교부세특례는 전국 보통교부금의 3%인 정률제로 정해졌으며 이는 광역사무를 보던 제주도분 0.8%에 기초단체 교부금 4시군의 몫 2.2%를 합산한 것이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와 비교해 인구가 일부 증가하기는 했지만 의미를 둘만한 인구상 큰 변동은 없었다. 세종시와 제주도의 보통교부금에 차이가 나는 것은 산정방식의 차이라기보다 당시 상황에 따른 입법 적용예가 달라서 이다. 즉 보통교부금의 범위인 내국세의 19.24%를 100%로 하여 이 가운데 3%를 제주도에 배정하고 나머지 97%를 세종시를 포함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에 분배한다. 서울특별시를 비롯 모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는 단일 보통교부금 체계로 운영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될 당시는 교부세특례가 처음 적용된 사례다. 이에 따라 분리됐던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하나로 합산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두 교부금의 합을 정률제에 따른 교부세특례로 정했다. 이는 제주도에게는 큰 혜택이지만 다른 자치단체에게는 불균등한 조치이기도 하다. 6년 후 출범한 세종시에 대해 정부는 제주도와 같은 사례인 정률제를 적용하지 않고 교부금의 일반적 교부형태에서 25%를 더해 주는 것으로 결정해 입법한 것이다. 따라서 한시법인 세종시법이 종료하게 되면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을 합산한 교부금만 징수하게 된다. 올해 세종시법의 기한이 도래했지만 이를 3년 더 연장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세종시가 보통교부금 가운데 기초사무분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담당공무원을 고발조치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다. 이미 세종시에는 광역과 기초분을 합산해 교부금이 교부되기 때문이다.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환경에 기초사무분 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민의 한사람으로 심정적인 안타까움은 있겠지만, 정부나 세종시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교부금을 10년간 누락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억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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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시 보통교부세 기초사무분 누락 논란에 대해[굿뉴스365] 최근 세종시 의정회에서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세종시 보통교부세 누락과 관련 차기 총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시장에게 시한부 답변을 요구하며 불응시 고발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의정회에서 주장하는 보통교부세 누락분은 올해만 3700억원이고 지난 5년간 1조3200억원을 미교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세종시가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동시에 병행하고 세수도 광역시세와 구세를 모두 징수하기 때문에 교부세도 광역시분과 기초단체분을 교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거둬들이는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나뉜다. 이 가운데 광역시세는 보통세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이며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되며 구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이다. 또 광역도의 경우 보통세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와 목적세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징수하며 시‧군세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세원으로 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기본재정수요분을 기본재정수입분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부분으로 충당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내국세의 19.24% 가운데 97%를 보통교부세로 교부하고 있으며 기초단체든 광역단체든 재정부족액에 한해 지급하며 이를 보통교부세액이라고 한다. 하지만 보통교부세 재원의 규모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의 합산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하되 재정이 부족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조정률을 곱해 산정된 금액을 보통교부금으로 한다. 예를 들어 충남도의 천안시나 청주시의 경우 충남도나 충북도의 교부금도 있지만 천안시와 청주시의 교부금도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교부금 지급시 평가하는 ‘기초수요’와 ‘보정수요’ 그리고 자치단체의 세출절감 노력등을 고려한 ‘자체노력’을 반영해 조정률에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은 없는 셈이다. 결국 교부세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 주었을 뿐이다. 단층제 행정구조를 가진 세종시는 결국 광역사무 뿐 아니라 기초사무에 입각한 재정을 모두 교부 받았으며 기초사무를 위한 교부세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교부금의 이중 교부를 뜻한다. 특히 세종시는 올해 3년간 연장된 세종시법 14조 2항 재정특례에 따라 타 광역시보다 25%의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교부 받게 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와 화성시처럼 세수가 풍부해 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역을 제외하고 비율로 따지면 세종시보다 더 많은 보통교부금을 교부받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가 기초사무분 보통교부금을 덜 받았고 이를 시장과 행정안전부 직원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내국세 19.24%의 3%를 교부 받는다. 세종시가 재정특례의 3년 연장에 공을 들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제주도법과 같이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교부 받았다면 좀 더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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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시의회 민주당, '그때그때 달라요'[굿뉴스365] '7대13' 세종시의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분포도이다. 민주당은 세종시의회에서 시장의 의안 거부권인 재의결 요구에 불과 1석이 모자라는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랄 수 있는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시장의 재의결 요구에 찬동할 경우 민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의회는 최초로 시장이 재의결을 요구했던 산하단체 임원추천위원회의 개정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후로 세종시는 제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다 보니 시의회의 독주가 점차 한계선을 넘나들고 있다. 시장도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득표로 당선되었지만 기울어져도 한참 기울어진 시의회의 문턱에 번번이 좌절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세종시는 대대적인 긴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넘겼다. 정부의 긴축 구조도 있지만 과거 시정을 담당했던 세종시와 시의회가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채무를 남겼기 때문이다. 세종시가 출범하고 지속적인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세수가 넘쳐났다. 그러나 대내외적 경기 변화에 둔감했던 세종시는 넘치는 세수에도 불구하고 각종 선심성 예산지출로 빚까지 얻어가며 시 재정을 궁핍하게 만들었다. 새롭게 시정을 맡은 국민의힘 시정은 이 모든 어려움을 떠안아야 했지만 시의회는 언제 그랬느냐며 아랑곳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수의 논리로 시정을 핍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이 공약했던 대부분의 정책들은 제대로 펼쳐 보이기도 전에 사장되는 지경이다. 최민호 시장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정원도시박람회가 그렇고 대중교통 무료화가 그렇다. 더욱이 민주당의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이 함께 유치를 제안했던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이들이 낙선하고 새롭게 등장한 국민의힘 4개 단체장이 힘을 합쳐 충청이라는 이름을 세계에 알리며 유치에 성공했다. 하지만 세종시에서 대회의 정상적인 개최가 가능할까하는 우려가 든다. 민주당은 시가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 시의 위상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은 뒷전으로 여기는 모양새다. 2024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박란희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시가 재정문제로 대중교통 무료화가 당장 시행이 어려워 정기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대중교통 무료화를 돌연 취소하고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기권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며 날선 비판을 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정기권 제도 도입은 효용성과 수요규모가 불분명하고 사전조사가 미흡하다”며 "시가 꿰 맞추기식으로 급조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대중교통 무료화 이전에 정기권 제도에 대해 지난 3월과 10월 시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3월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 비용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고 10월에는 "앞서 정기권 제도 도입을 제안했지만 서울시가 먼저 도입을 했다”고 애석해 했다. 두 의원의 주장이 상당히 상반되지만 박 의원은 시가 대중교통 무료화를 뒤로 미루고 정기권 제도를 먼저 도입하겠다고 하자 비판을 쏟아 냈고, 김 의원은 당시 시가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하자 정기권 제도 도입을 주장했던 것이다. 세종시도 당연히 시의 재정 상태를 살피고 시의회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겠지만 조변석개하듯 정책을 바꿔서는 안된다. 시의 하반기 세수 부족으로 살림이 어려워지고 내년도 예산 역시 긴축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불과 2~3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시의 주요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언제나 지적하듯이 시와 시의회는 세종을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이다. 한쪽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데 주저앉거나 뒤로 가려 한다면 세종이라는 수례는 어디로 갈까.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의 몫이다. 제발 당리 당략을 떠나 한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세종이 되길 바란다. 두 바퀴가 열심히 가도 후발주자인 세종이 도착해야 할 목표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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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엇을 위한 탄원인가'[굿뉴스365] 아산의 한 시민단체가 재판에 회부중인 현 시장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시켜 달라는 탄원과 함께 시민들의 동참을 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탄원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시의회 및 시민단체와 시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시정을 처리해 원성을 사고 있다는 점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외유성 해외출장, 불필요한 예산 낭비, 업체선정 비리의혹 등으로 자격 없는 단체장의 그릇된 결정에 의해 시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시민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당초 시장의 판결선고는 11월30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변경했다, 이에 이 단체는 탄원서를 통해 시장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서 나가도 한참 앞서 나간 탄원’이라는 생각이다. 사법부의 시계를 정치적 시간에 맞춰 성급한 판단을 촉구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탄원에는 먼저 선고기일을 변경한 대법원의 사정이 무엇인지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리고 3권분립이 엄정한 법치국가에서 선고기일 변경에 대한 사정보다 피고인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열거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탄원이다. 우선 현 시장은 불과 1년여 전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뜻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다. 더구나 현 시장 이전의 아산은 한 정당이 오래도록 시정을 담당해 왔다. 어쩌면 지난 10년의 시간동안 한 방향으로 달려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유권자들은 이런 폐단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고 결국 현 시장을 선택한 것이다. 물론 현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판은 최종심만 남겨 두고 있다. 현 시장이 당선된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 사항이 얼마나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는지는 산술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위법 사항이 당락과 무관한 것이라면 그를 선택했던 시민들의 판단은 무엇인가. 탄원서가 이야기하는 시민 다수의 의견은 결국 그들만의 판단이다. 또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외유성 해외 출장 역시 마찬가지다. 현 시장이 시의원들이 권리처럼 받아들이는 해외연수를 간적이 있는가. 아마 어떤 단체장도 외유를 위한 해외출장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공연한 언론의 딴지가 바로 단체장의 해외출장에 대한 평가다. 단체장이 해외출장을 통한 성과가 미진할 수는 있다. 하지만 놀러가는 단체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글로벌 시대는 지역에 머물며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보다 진취적인 단체장을 원한다. 그나마 해외에서 소통할 수 있고 아산에 첨단 산업이 존재하기에 현 시장이 해외 출장이라도 가는 것이다. 탄원서의 또 다른 지적에 불필요한 예산낭비란 구절이 있다. 시민마다 시각 차이는 있겠지만 집행부가 예산을 낭비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집행부를 비난 할 것이 아니라 그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의회를 비난해야 한다. 의회의 존재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예산낭비를 막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지적 사항은 업체선정 비리의혹이다. 이는 말 그대로 ‘카더라’아닌가. 업체선정에 비리의혹이 있다면 무수히 많은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면 될 일이다. 언론이 비리의혹을 제기했다고 시민단체가 마치 비리가 현실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 현 집행부가 의심스럽다면 먼저 감사 청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아 주장을 했어야 한다. 이처럼 존재 유무도 불투명한 시민단체가 신속한 재판을 이유로 미리 ‘마녀 재판’ 형식의 탄원을 하는 이유는 참으로 단순해 보인다. 대법원은 형량이 아닌 법리를 판단하는 현행 헌법상 최고 심판기구라는 점을 망각하지 말고 결과가 나오는 순간까지 시장은 시장으로서 시민은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탄원서라는 이름으로 재판의 결과를 미리 예단해 시민들에게 호도하는 시민단체는 본분을 지키고 자숙해야 할 것이다. 공정과 상식이 있는 시민들에게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탄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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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메가 서울'을 바라보는 시각 차[굿뉴스365] 일명 '메가시티 서울'로 불리는 여당 발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연일 정국을 달구고 있다. 각 지역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계산하고 있다. 충청권만 해도 도시인 대전이나 세종과는 충남·북의 입장이 조금씩은 다르다. 그러나 충청권의 수장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하나의 규약을 만들어 대응하려 하고 있다.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지역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수도권 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결 구도로 몰아갈 일이 아니라고 했다. 반면 세종시의회는 여론이라는 빌미로 ‘메가 서울’ 논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역행한다며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쇠퇴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 것은 결국 ‘메가 서울’ 논의가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가 하는 점이다. 당초 ‘메가 서울’ 논의를 촉발시킨 것은 경기도의 분도 계획이다. 경기도는 앞서 손학규 전 도지사 시절부터 충청이나 영호남과 같이 남북으로 분리하는 분도 계획을 논의해 왔다. 특히 김동연 지사가 들어서며 경기분도가 활발하게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경기분도는 전체 28개시 3개군 등 31개 기초단체 가운데 북부권에 위치한 10개 시·군을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하는 개편을 말한다. 이미 경기도는 북부권 10개 시도를 관할하는 행정부지사를 별도로 두고 있다. 경기 북부권은 타 지역에 비해 면적은 협소하지만 인구면에서는 경북이나 전남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북부권에 속한 김포시가 경기분도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계기로 경기북도가 아닌 서울시에 편입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실제 김포시와 서울은 연접해 있지만 현재 도청 소재지인 수원이나 경기북도청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의정부시와는 상당한 거리로 대부분의 교통편이 서울을 통과해야 가능하다. 주민들의 생활편의도 경기도보다는 인천이나 서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김포시민들은 기왕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면 경기도가 아닌 서울로 편입되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경기도는 이를 반대한다. 반면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편입을 환영하지는 못하지만 ‘김포시가 원한다면’ 이라는 내심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나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여당의 입장이 발표되자 인접한 인천시가 발끈하고 나섰고 서울시는 박수는 못치지만 흐뭇하게 추세를 관망하고 있다. ‘메가 서울’에 대한 입장은 수도권에서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다. 부산이나 광주도 메가 서울의 덕을 보려고 한다. 반면 ‘메가 서울’과 같이 도시화를 촉발시킬 여력이 미진한 충청권이나 대구 경북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충청과 대구 경북의 반대는 ‘메가 서울’로 촉발될 행정구역 개편에서의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비수도권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선택과 집중’ 어젠다의 반대급부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득을 취했다. 인천의 송도 및 청라신도시, 용유 무의도와 경기의 고양, 그리고 서울의 상암DMC로 이어지는 국가의 선택적 개발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가균형발전이 추진되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각 지역의 혁신도시와 기능도시가 만들어졌다. 이 반대급부가 지방발전에 큰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켜 전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드는 폐해를 만들었다. 전 인구의 35%에 달하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1982년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만들었지만 이후 수도권 인구는 급속하게 늘어나 법 제정 40년이 지나기도 전에 50%를 넘어선 것이다. ‘메가 서울’ 추진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메가 서울’은 수도권내의 행정구역 개편이다. 어찌보면 수도권내에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보다 김포시 편입이 수도권 인구 집중을 늦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수도권 규제정책이 유명무실한 것은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가 갖는 엄청난 흡입력 때문이다. 서울은 21세기에 접어들며 이미 포화상태다. 이를 계기로 성남과 고양이 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가져왔으며, 특히 수원을 중심으로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용인, 시흥, 화성과 평택으로 이어진 경기도의 욕망이 국토불균형의 주원인으로 꼽혀왔다. 올해 말이면 경기도의 인구는 1400만명에 이르게 된다. 과거 수도권 규제 정책들이 이제는 수도권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지경이 됐다. ‘메가 서울’은 포화상태에 이른 서울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비수도권과의 상관관계는 아직 검증된 사항이 아니다. 말 그대로 수도권내 행정구역의 개편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에 대한 비수도권의 요구는 보다 강화된 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이다. 또 보다 과감한 공공기관 이전과 대기업 및 대학교 등 인구 집중을 초래할 기능을 수도권 밖으로 내 보내라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또 다른 어젠다를 ‘메가 서울’을 계기로 보다 공고히 하고 수도권 단극체계에서 벗어나 전국을 다극화시켜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 어찌 ‘반대를 위한 반대’와 여와 야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을까. ‘메가 서울’을 계기로 국가균형발전 즉 탈 수도권 정책들이 보다 활발해 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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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넘어도 한참 넘은 '예산편성권 포기' 종용[굿뉴스365]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이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장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귀 시장의 고유권한이자 책무 가운데 하나인 예산편성권의 포기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대법원 최종판결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선 시정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박 시장이 예산편성권을 행사하고 시정공백이 현실화된다면 그 예산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무죄를 확신한다면 이번 예산편성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대법원판결 이후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일견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국가이고 도중에 재판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되고 그가 가진 고유의 권리를 제한해서도 안된다. 또 박 시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즉 대법원의 최종판결 이전에 그 누구라도 박 시장이 가진 시장으로서의 고유 권한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김 의장은 시정의 파트너이자 아산시의 수장에게 시장이 가진 의무를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셈이다. 만일 박 시장이 김 의장의 주장처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시장직을 잃게 된다면 내년 추경 이전이라면 추경에 맞춰 다시 예산을 조정하거나 추경 이후라면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면 된다. 물론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적지 않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당초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혼란보다는 덜 심할 것이다. 김 의장이 밝힌 바 대로 예산의 책임성과 공익성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이를 지키기 위해 편성권은 집행부에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회가 본인들 본연 의무와 권리를 망각하고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 및 집행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다. 김 의장은 이어 '내년 예산은 부시장 체제로 편성체계를 재정비하고 법정 운영경비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포함해 사업의 연속성과 타당성, 공정성 등을 감안해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로 그럴듯한 말의 성찬이다. 김 의장도 어디서 보거나 들은 것은 적지 않아 보인다. 소위 국회에서 회계연도가 도래해도 예산심의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집행하는 '준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기도와 경기도내 자치단체에서 4번(2013년 성남시, 2016년 경기도, 2023년 고양시와 성남시) 준예산이 집행된 적은 있지만 예산편성 자체를 준예산으로 처리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필자의 식견이 부족한 건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준예산을 편성했다는 경우를 아직 알지 못한다. 잘못된 일인지 알면서도 시장이 주장하는 바를 꺾기 위해 단식까지 행했던 김 의장이고 보면 이런 주장을 할 만도 하다. 더욱이 김 의장은 '(박 시장이) 끝까지 예산편성권을 행사한다면 대법원 판결 이후를 대비한 사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며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적 예산"을 낱낱이 파혜쳐 시민께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김 의장이 예산편성권에 대한 월권일 뿐 아니라 아직 밑그림도 그리지 않은 예산에 대해 집행부를 겨냥한 공갈에 가깝다. 끝으로 김 의장은 박 시장의 해외출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할 일이다. 집행부의 장들이 해외 순방을 하는 과정에서 관광을 하는 일정이 있는가. 성과의 크고 작음은 있을 수 있지만 해외에 놀러 가는 집행부의 수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배정된 권리라며 떠나는 해외연수는 어떤 형태인가? 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일정이 '반이 관광이면 다행'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니 '집행부 수장들도 해외 순방이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런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월권이나 공연한 욕심부리기보다 스스로의 앞가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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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세종정원도시박람회 돕지는 못해도[굿뉴스365] 세종시가 추진중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재정난을 겪으며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외적으로는 전체 사업 예산 450억원 가운데 20%에 달하는 정부지원이 필요한 90억원의 확보여부가 박람회 개최의 주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원박람회를 주관하는 산림청의 검토와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내적으로는 더 큰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김현미 의원은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재정상황뿐만 아니라 박람회 개최 자체를 부정하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공원과 정원의 관리 주체를 거론하며 세종시에는 정원이 단 한 평도 없다고 밝혔다. 또 국제인증문제를 놓고 세종시가 공인받은 C.I.B(Communities In Bloom)에 대해 "세종시 포함 4개국가 5개도시가 소개되어 국제기구라고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국제정원박람회를 열었던 순천시나 울산시는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 등록하거나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서 승인받았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김 의원은 "세종시 국제정원도시 인증을 보면서 약 10여년 전에 있었던 제주도 세계 7대경관 진입 사기사건이 떠올랐다. 스위스에 있는 국제 비영리기구에서 세계 7대경관을 선정한다고 하여 해당 지자체에서는 면밀한 조사 없이 국제기구라는 권위만 믿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혈세만 낭비하고 결국 사기로 종결된 사건이었다”라고 밝혔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박람회와 관련 외적으로 정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세종시가 산림청 등 정부기관을 설득해야 하는 일이다. 시가 정원도시박람회의 필요성을 얼마나 잘 포장해서 정부의 승인을 이끌어낼지는 세종시의 역량이지만 소위 ‘내부총질’이라 할 수 있는 김 의원의 비판은 좀 더 면밀히 살펴야 하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먼저 세종에는 국립수목원을 비롯 베어트리파크와 같은 수준 높은 사립정원과 도심 옥상정원 등이 있다. 또 전의에는 조경수 마을도 존재한다. 생산과 소비가 세종에서 모두 이루어질 여건을 갖추고 있다. 국제승인문제도 그렇다. 순천만이나 태화강 국제정원박람회는 국제적으로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의 승인을 받았으며 2002년과 2009년에 열렸던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 박람회가 AIPH의 승인을 받은 것은 자연정원박람회의 경우 원예박람회를 관할하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이다. 즉 그동안 국내의 국제박람회는 생산자 중심의 박람회로 자연환경에 접목한 원예가 중심이다. 하지만 세종시가 추진하는 박람회는 도시정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당연히 인증기구가 다를 수 밖에 없다. 또 김 의원이 밝힌 것처럼 4개국가 5개도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개국 200여 도시가 C.I.B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만 5개국가 38개 도시가 국제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박람회 개최를 위한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끝으로 세종국제정원도시박림회의 추진을 제주도 사건과 비교해 언급한 것은 세종시와 시민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로 보여 질 수도 있다. 정원도시국제박람회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던 박람회다. 처음가는 길이 장미꽃을 뿌려 놓은 탄탄대로는 아니다. 이 길을 세종시가 가고자 하는 것이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줘도 어려운 길을 나아가지 못하게 뒤에서 매달려서야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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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시의회 베끼기 조례는 이제 그만[굿뉴스365] 이제 세종시의회의 연혁도 10년이 넘어 중년에 접어들었다. 연기군 시절부터 따지면 33년차다. 그동안 많은 부침도 있었지만 인구 8만의 의회에서 5배가 늘어난 40만을 바라보는 시민의 대변자다. 성격도 변했다. 기초의회에서 특별자치의회로 제주도와 함께 기초와 광역의회가 공존하는 형태로 변모했다. 의원수도 크게 늘었고 업무도 타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 비해 폭증했다. 다만 변함이 없는게 있다면 의원의 멘탈이다.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은 집행부의 감시를 통한 견제와 시민을 위한 법(조례)을 제정하는 일이다. 세종시의회는 광역의회로 출범해 28일부터 84번째 회기를 맞고 있다. 이번 회기중 의회는 전체 92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이들 조례안 가운데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80건에 달한다. 실로 적지 않은 양이다. 세종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제정된 조례가 669건인데 비해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12.1%에 이른다. 건수로만 보면 세종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이번 4대 의회가 조례를 만드는 일에 엄청난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산술평균을 내도 의원 1인당 4건 이상의 조례를 대표 발의한 셈이다. 문제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의 질이다. 조례는 법의 테두리에서 현지 지역 주민들의 편의에 맞도록 세분화한 하위 법률이다. 그래서 이들 조례가 세종이라는 현지 사정에 맞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조례를 양산하다보니 이런 사정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며 가장 심한 부조화는 세종에 맞지 않거나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항들이 발의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도 이런 사례가 없지 않은 듯하다. 세종시만의 특징을 지울 수 있는 조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는다. 대부분의 의원발의 조례가 타 시도의 조례를 차용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가 지난 7월 18일 제정한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역시 명칭만 다르지 내용, 문구, 조항 모두 똑같은 판박이다. 같은 조례를 제정해도 서울시와는 다른 세종만의 특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조항은 조례안 어디에도 없다.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와 전북 고창군, 경기도 과천시 등에서 지난 5월과 6월 각각 제정한 것과 흡사하다. ‘세종특별자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도 인천을 비롯 경기도,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다. 이들 조례는 그저 사례일 뿐이다. 발의된 조례안 대다수가 타 지자체에서 베껴온 것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결국 세종시의회가 회기 중 심층 토의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조례를 발의했지만 세종시 정서나 시민에 적합한 현지화된 조례는 없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조례발의 건수에 연연하지 말고 세종시민들에게 유용한 조례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시의 상황에 맞는 조례를 발굴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타 지역에서 발굴된 조례를 단순히 베끼는 수준에서 벗어나 비록 기성복이라도 세종에 맞도록 고쳐주는 노력이 요구된다.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단순히 이름만 다른 것은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