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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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해하기 어려운 세종시의회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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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칼럼] 이해하기 어려운 세종시의회의 성명

 
[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발표하는 성명을 보다 보면 가끔은 난독증(難讀症)에 빠지곤 한다.

 

내용은 시민을 위해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있지만 무엇이 시민을 위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13일 세종시의회는 세종시가 산하단체장 인사를 하면서 의회와 협치를 하지 않았다는 즉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종시장을 ‘의회와 협치 무시, 궤변·독단·독선·독주하는 사람’으로 표현하며 맹비난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세종시민들이 불과 1년여 전에 무려 8년간 시정을 이끌어 왔던 민주당 출신 시장보다 현 시장을 선택했다.

 

송경화.jpg
송경화 대표기자 

현 시장 이전의 세종시는 그야말로 민주당 독주체제였다. 시장은 물론 시의회와 국회의원마저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직전 시의회는 18명의 시의원 가운데 17명이 민주당 출신이고 현 여당인 국민의힘 전신이던 자유한국당 출신은 단 한명에 불과했다. 그것도 지역구 의원이 아닌 비례대표 의원이다.

 

이때의 민주당은 시장의 인사와 관련 그 어떤 불만이나 제도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다. 어차피 세종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은 하나마나한 일이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이런 이유에서였는지 세종시의회는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사청문회에 대한 조례조차 없던 광역의회였다.

 

세종시와 비슷한 여당시장 여당주도 의회 구조의 광역의회에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때에도 세종시는 인사청문제 도입을 외면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변화하며 보수출신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다. 이때부터 다수당인 야당은 협치를 주장하며 산하기관장 인사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이전 시의회에서 거론조차 하지 않던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고 산하기관장 및 임원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입맛에 맞춰 바꿨다. 물론 민주당 주도의 임원추천위원회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차치했다.

 

이번 인사청문회 실시 요구도 마찬가지다.

 

이미 자신들이 시장의 재의결 요구마저 거부하고 통과시킨 임원추천위원회 조례가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를 유명무실화 시키려 하고 있다.

 

시의회에서 인사청문을 하려면 굳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사에 대해 인사청문을 통해 무력화시킨다면 임원추천위원회는 그저 통과의례에 불과한 기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시의회가 스스로 만든 조례를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은 임의 규정이다.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그런데 시의회는 마치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매도하려 한다.

 

처음에 세종시의회의 성명을 접하고 집행부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했다.

 

성명에는 앞서 밝힌바와 같이 현 시장이 궤변으로 시의회를 우롱하고 독단으로 처리하며 독선으로 강행하고 의회를 무시하며 독주하는 것처럼 묘사됐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다시 인사청문과 관련된 세종시 조례와 법률 그리고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았더니 그 어디에서도 현 시장이 할 수 있을 만한 궤변이나 독단, 독선, 독주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성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필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집단으로 난독증에 걸려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비단 이번 성명 뿐 아니라 시의회가 행하는 다른 결의나 조례 제정시에도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유독 필자만 느끼는 것일까?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보고 이해하려 했지만 정치적 이유를 제외하고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어려웠다.

 

즉 시민은 그저 말하기 좋은 수사이자 방패막이일 뿐이고 세종시의회가 모든 것에 관여하고 시의회의 뜻대로가 아니면 안되는 소위 의회만능주의나 의회독재라야 이번 성명이 왜 나와야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비록 의회가 만든 제도라 하더라도 의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것. 이게 바로 세종시의회의 현 주소로 보인다.

 

상위법도 무시하고 스스로 만든 조례도 부정하며 오직 의회만이 시민의 복리를 챙길 수 있다는 발상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다시 난독증에 빠져든다.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차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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